추락 방호 망 | No.0164-건설안전기술사 용어정의 No.26/No.222 추락방지망 모든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추락 방호 망 – No.0164-건설안전기술사 용어정의 No.26/No.222 추락방지망“?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experience-porthcawl.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experience-porthcawl.com/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드래곤토질 기술사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682회 및 좋아요 9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추락 방호 망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No.0164-건설안전기술사 용어정의 No.26/No.222 추락방지망 – 추락 방호 망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음악출처 http://www.epidemicsound.com

추락 방호 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추락방호망 – 나무위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5/2021

View: 8196

추락방호망과 낙하물방지망 – ulsansafety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락방호방과 낙하물방지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락방지망은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설비이며, …

+ 여기를 클릭

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12/23/2022

View: 1001

[안전가시설]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및 구조, 재료 등 관리기준

추락방호망 :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망을 말한다. 그물코 : …

+ 여기를 클릭

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9/29/2021

View: 7084

추락방호망 – 네이버 블로그

· 근로자가 추락방호망에 추락할 경우 방망의 처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 물에 충돌하여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방망의 하부는 바닥면에서 충분한 높이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4745

낙하물 방지망 및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 – 안전과 행복은 하나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safetyhappy.tistory.com

Date Published: 11/19/2022

View: 4478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C-31-2017)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 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 …

+ 여기를 클릭

Source: psm-safety-environment.tistory.com

Date Published: 7/6/2021

View: 4438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 여기에 보기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9/2021

View: 1828

[고소작업] 추락방호망 안전작업 지침 및 기준

추락방호망은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그물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위치에 설치한다. ① 시스템(또는 강관) …

+ 여기를 클릭

Source: studyingsalary.tistory.com

Date Published: 9/21/2021

View: 3732

추락방호망 그물코 2x2cm KC등급있음 참조:5M 이상 주문제작 …

안전망-추락방지망,낙하방지망,추락방호망,그물코,2x2cm,KC등급있음,MSL1546,안전망-추락방지망낙하방지망_추락방호망그물코2x2cmKC등급있음.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koskomro.com

Date Published: 11/22/2022

View: 913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추락 방호 망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No.0164-건설안전기술사 용어정의 No.26/No.222 추락방지망.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No.0164-건설안전기술사 용어정의 No.26/No.222  추락방지망
No.0164-건설안전기술사 용어정의 No.26/No.222 추락방지망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추락 방호 망

  • Author: 드래곤토질 기술사
  • Views: 조회수 682회
  • Likes: 좋아요 9개
  • Date Published: 2019. 12.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g4bQbVfVpk

추락방호망과 낙하물방지망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락방호방과 낙하물방지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락방지망은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설비이며, 낙하물 방지망은 공구 등의 물체가 하부로 떨어져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락방호망

1 추락방호망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추락방지망C-31-2017 (1).pdf 0.42MB

✅ 구조 및 재료

(1)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2)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추락방호망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방망,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재봉사로 구성된다. 다만, 재봉사는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그물코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등의 형상으로서 한 변의 길이 (매듭의 중심간 거리)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테두리로프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하는 방법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적당한 간격마다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 하여야 한다. 달기로프 길이는 2m이상으로 한다. 다만, 1개의 지지점에 2개의 달기로 프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방망의 종류

(예시)

방망의 종류는 그물코의 편성방법에 따라 구분하며, 아래의 그림 이외에도 다각형 구조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사진출처 : 추락방호망 설치 전문업체 “진영산업”

사진출처 : 추락방호망 설치 전문업체 “진영산업”

2 낙하물방지망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C-26-2017.pdf 0.31MB

낙하물 고소 작업에 있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목재, 콘크리트 덩어리 및 공구류 등의 모든 물체를 말한다. 낙하물 방지망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망을 말한다. 그물코 그물의 구멍부분을 말한다. 그물코 크기 매듭의 중심간 거리를 말한다. 재봉사(絲) 테두리 로프와 방망을 재봉하여 일체화하기 위한 실 (인조섬유 또는 와이어로프 등)을 말한다. 테두리로프 방망의 주변을 형성하는 로프를 말한다.

✅ 구조 및 재료

(1) 낙하물 방지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그물코의 크기는 2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방망의 종류는 그물코의 편성방법에 따라 구분하며, <그림 1> 이외에도 다각형 구조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4) 방망사, 테두리 로프, 재봉사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텔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한다. 다만, 그물코가 작아 합성섬유로 된 테두리로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로 할 수 있다.

✅ 설치 방법

(1)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 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30° 로 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0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방망의 가장자리는 테두리 로프를 그물코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하여야 한다. 단, 테두리로프의 지름이 그물코보다 큰 경우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하여야 한다.

(5) 방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강도는 15 kN 이상의 인장력에 견딜 수 있는 로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낙하물 방지망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낙하물에 위한 위험이 없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방망의 겹침 폭은 30 cm 이상으로 테두리로프로 결속하여 방망과 방망 사이의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매다는 지지재의 간격은 3 m 이상으로 하되 방망의 수평투영면의 폭이 전체 구간에 걸쳐 2 m 이상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출처 : http://www.samwongeo.co.kr/

질의 회신

Q1. 안전인증(KCs) 대상에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 제외되면 어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A1.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등은 ’18.12.29.부터 구조, 재질과 관계없이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 충족 시 사용가능

‣ 수직보호망(KS F 8081)의 4.3: 방망 인장 강도, 연결부 인장 하중, 낙하 시험, 방염성

‣ 추락방호망(KS F 8082)의 4.3: 방망사, 테두리 및 달기로프 인장 하중, 낙추 성능, 방염성

‣ 낙하물방지망(KS F 8083)의 4.3: 인장하중, 낙하·충격시험, 방염성

※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에서 확인

★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은 KS인증과 관계없이시 사용가능‣ 수직보호망(KS F 8081)의 4.3:‣ 추락방호망(KS F 8082)의 4.3:‣ 낙하물방지망(KS F 8083)의 4.3: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안전인증 제외 공문.pdf 0.14MB

Q2.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A2.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해당 표준번호로 인정받은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에는 KOLAS 인정마크가 있음

Q3. 안전인증(KCs) 대상에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 제외되면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을 사용할 수 없나요?

A3.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18.12.29.)되기 전에 현장에 설치된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나, ‘18.12.29.부터 설치하는 제품은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4. ‘수직형 추락방망’의 성능기준 등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A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3조 등에서는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침(KOSHA Guide C-110-2018) 등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 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email protected]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 과 공감 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SHE실무자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①번방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됩니다. 단,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email protected]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SHE실무자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②번방 카카오톡 ③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 ▷ ulsansafety 개인연락

반응형

[안전가시설]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및 구조, 재료 등 관리기준

추락방호망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망

건설현장의 가설공사는 구조물의 외부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①비계(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달비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통로인 ②가설통로(경사로, 계단, 사다리, 수평 통로, 승강용 트랩) 그리고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③안전 가시설(추락 방호망,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수직보호망, 개구부 보호덮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가설공사의 분류 중 안전가시설인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과 구조 및 재료 등 관리기준”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락방호망의 정의를 살펴보면 수평으로 설치하고, 작업자, 사람의 추락 위험에 대비한 방호망이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직으로 설치하는 수직형 추락방호망과 공구 등 자재 추락에 대비한 낙하물 방지망 등과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안전가시설 설치기준 관련 법령 및 근거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안전보건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등)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고용노동부 고시 “가설공사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인증 고시”

국토부 설계기준 KDS 21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05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0 : 추락 재해방지시설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5 :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C-31-2017 :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추락방호망의 구성요소 및 정의

추락방호망 :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망을 말한다.

그물코 : 그물의 구멍 부분을 말한다.

매듭 : 방망을 구성하는 그물코의 정점을 묶어 맺은 자리를 말한다.

테두리 로프 : 방망 4 변의 가장자리에 방망 각각의 그물코를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방망과 일체로 설치하는 로프를 말한다.

재봉사 : 테두리 로프와 방망을 재봉하여 일체화하기 위한 실 (인조섬유 또는 와이어로프 등)을 말한다.

달기 로프 : 테두리 로프의 중간과 모서리에 결속된 로프로 방망을 지지점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로프를 말한다

<추락방호망 구성요소>

추락방호망의 구조 및 재료 성능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2)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추락 또는 낙하물 방지망은 ‘18.12.28까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따르고, ‘18.12.29 이후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구조 및 재료 성능 등 안전인증에 관한 내용 참고

재료의 특성 : 방망사,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 재봉사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한다. 다만, 그물코가 작아 합성섬유로 된 테두리 및 달기 로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로 할 수 있다.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안전대의 착용은 물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선행한 다음 작업한다.

작업점으로부터 가능하면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며, 수직거리 10m 이내 마다 설치

설치 형태는 수평으로 설치하고 방망의 중앙부 처짐(S)는 방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망의 재료로는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안전인증에 관한 내용 참고)

추락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m를 초과할 경우, 3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 로프와 지저점을 달기 로프로 결속

추락방호망과 지지구조물 사이 간격 : 10cm 이하

방망 그물코 : 가로, 세로 10cm 이하

테두리 및 달기 로프 인장강도 : 15,000N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왼쪽 그림 : 추락방호망 구조물 외측 설치 시 / 오른쪽 그림 : 추락방호망 구조물 내측 설치 시>

구조물 외측에 설치하는 안전방망의 지지대(A)의 수평 간격(L) 10m 이내

구조물 외측에 설치하는 방망의 짧은 변 길이(N)의 내민 길이(B) : 벽면으로부터 3m 이상(다만, 건축물의 모서리 등에 대해서 내민 길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구조물 내측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 3m 초과 시 : 3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 로프와 지지점을 달기 로프로 결속

방망과 방망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겹침 폭은 75cm 이상 으로 하고, 로프로 겹침 폭의 중앙 위치에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과하는 방법 등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한다.

근로자가 추락방호망에 추락할 경우 방망의 처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여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방망의 하부는 바닥면에서 충분한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방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대 등과 같은 위험물이 없도록 한다.

추락방호망 시공 시 유의사항

지지점의 강도는 최소 6kN 이상 이고, 다음 식 이상의 인장력 확보해야 하며, 방망을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의 휨강도는 지지대 길이의 80%를 지점 거리로 하여 이 지점 거리를 3 등분하는 2 지점에 하중을 가하여 전체 하중의 최대치가 6kN 이상이어야 한다.

F = 2B [F:인장력(kN), B:지지점 간격(m)]

방망사는 안전강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재료 반입 시 안전인증 표시 확인 (제조사, 제조연월, 안전인증번호)

철골 작업 시 스팬 단위로 분리하여 설치

용접, 용단 작업 등으로 파손된 방망은 사용 금지 및 즉시 교체

인체 또는 동등 이상의 중량에 충격을 받은 방망은 사용 금지 및 즉시 교체

방망의 지지점은 방망 주변을 통해 떨어질 위험이 없는 적정 간격으로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 확인 방안

10m 이내의 높이에서 80kg의 중량물(시멘트 2포대를 포개어 묶은 것)을 추락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시켜 추락방호망에 현저한 손상이나 관통이 없는지 확인

단, 구조물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은 지지대와 지지대 고정부의 꺾임, 파손 또는 탈락여부 확인

추락방호망 관리기준

설치 후 3개월 이내 마다 정기점검 실시

방망이 손상,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

추락방호망 주변에서 용접이나 커팅 작업을 할 때는 용접불티 날림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날림 방지조치를 하고 작업이 끝나면 방망의 손상 여부 점검

추락방호망의 장기간 설치로 마모가 현저하거나 낙하물에 의한 충격 등으로 찢어지거나 파손된 방망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추락방호망 설치 사례

<건축물에 설치한 추락방호망의 설치 예> <추락방호망 설치 사례>

안전가시설 중 하나인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그리고 구성재료의 안전인증 등 설치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기술지침을 아래 첨부하오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31-2017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pdf 0.42MB

<비계 관련 참고 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반응형

추락방호망 : 네이버 블로그

– 고소작업중 작업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으로, 낙하물 방지용 방망은 그물코가 20mm 이하이어야 함

1. 용어정의

·“그물코”라 함은 그물의 구멍부분

·“매듭”이라 함은 방망을 구성하는 그물코의 정점을 묶어 맺은 자리

·“테두리 로프”라 함은 방망 4 변의 가장자리에 방망 각각의 그물코를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방망과 일체로 설치하는 로프

· “재봉사(絲)”라 함은 테두리 로프와 방망을 재봉하여 일체화하기 위한 실 (인조섬유 또는 와이어로프 등)을 말함

· “달기 로프”라 함은 테두리 로프의 중간과 모서리에 결속된 로프로 방망을 지지점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로프

2. 추락방호망의 구조

– 방망,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재봉사로 구성되며 재봉사는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그물코 :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등의 형상으로서 한 변의 길이 (매듭의 중심간 거리)는 10cm이하 이어야 함.

· 테두리로프 :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하는 방법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적당한 간격마다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 하여야 함.

· 달기로프 : 길이는 2m이상으로 한다. 다만, 1개의 지지점에 2개의 달기로 프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함.

· 방망의 종류는 그물코의 편성방법에 따라 구분하며, 이외에도 다각형 구조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음

낙하물 방지망 및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

반응형

다소 헷갈릴 수도 있는 낙하물 방지망과 추락 방지망 설치 기준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어떤 물체가 날아오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고, 추락 방지망은 사람 자체가 떨어지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니 혼돈하지 않도록 합니다. 떨어지는 물체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벽면으로 부터 내민 길이가 2m 와 3m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하여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

높이 10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를 유지할 것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 이 되도록 할 것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반응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높이 10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를 유지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5. 28.>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 이 되도록 할 것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728×90

반응형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C-31-2017)

728×90

반응형

o 관련규격 및 자료

– KOSHA GUIDE C-26-2017(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 KS F 8082(추락방호망)

– 일본의 가설기자재 구조기준

– 일본 가설공업회, 경년가설재의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과 해설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C-31-2017)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구조 및 재료

5. 설치기준

6. 설치방법

7. 추락방호망의 관리기준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제2항,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및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4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에서 추락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물코의 크기가 2cm 이하인 방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KOSHA GUIDE C-26-2017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추락방호망”이라 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망을 말한다.

(나) “그물코”라 함은 그물의 구멍부분을 말한다.

(다) “매듭”이라 함은 방망을 구성하는 그물코의 정점을 묶어 맺은 자리를 말한다.

(라) “테두리 로프”라 함은 방망 4 변의 가장자리에 방망 각각의 그물코를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방망과 일체로 설치하는 로프를 말한다.

(마) “재봉사(絲)”라 함은 테두리 로프와 방망을 재봉하여 일체화하기 위한 실(인조섬유 또는 와이어로프 등)을 말한다.

(바) “달기 로프”라 함은 테두리 로프의 중간과 모서리에 결속된 로프로 방망을 지지점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로프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또는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구조 및 재료

(1)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2)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추락방호망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방망,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재봉사로 구성된다. 다만, 재봉사는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그림 1> 추락방호망의 구성(예시)

(가) 그물코 :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등의 형상으로서 한 변의 길이(매듭의 중심간 거리)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나) 테두리로프 :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하는 방법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적당한 간격마다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

하여야 한다.

(다) 달기로프 : 길이는 2m이상으로 한다. 다만, 1개의 지지점에 2개의 달기로 프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3) 방망의 종류는 그물코의 편성방법에 따라 구분하며, <그림 2> 이외에도 다각형 구조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림 2> 방망의 종류(예시)

5. 설치기준

5.1 재료특성

(1) 방망사,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 재봉사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텔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한다. 다만, 그물코가 작아 합성섬유로 된 테두리 및 달기 로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로 할 수 있다.

5.2 지지점 등의 강도

(1) 추락방호망의 지지점은 다음 식 이상의 인장력을 가져야하며, 최소한 6 kN 이상이어야 한다.

F = 2B

여기서, F : 인장력(단위 : kN)

B : 지지점 간격(단위 : m)

(2) 방망을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의 휨강도는 지지대 길이의 80%를 지점거리로 하여 이 지점거리를 3등분하는 2지점에 하중을 가하여 전체 하중의 최대치가 6 kN 이상이어야 한다.

5.3 설치구조의 안전

추락방호망이 추락에 의한 충격하중 또는 풍압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부터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방망의 설치 직후 일부 구간을 임의로 선정하여 낙하시험을 하여야 한다.

(1) 방망의 낙하시험은 10m 이내의 높이에서 80kg의 중량물(시멘트 2포대를 포개어 묶음한 것)을 추락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시켜 추락방호망의 현저한 손상이나 관통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의 경우는 제1호와 같은 높이 및 중량물을 이용하여 먼저 추락방호망의 지지대 부위에 낙하시험을 하여 지지대와 지지대 고정부의 꺾임, 파손 또는 탈락 등으로 추락할 위험 및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상태에서 지지대와 지지대 사이의 추락방호망 중앙부에 다시 한 번 낙하시험을 하여 추락방호망의 설치 구조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설치방법

6.1 안전조치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안전대의 착용은 물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선행한 다음 작업한다.

6.2 설치 방법

추락방호망 설치 방법은 <그림 3> 및 <그림 4>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 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설치 형태는 수평으로 설치하고 방망의 중앙부 처짐(S)은 방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추락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m를 넘는 것은 3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 사이는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최대 간격이 1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4) 건축물 바깥쪽으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A)간의 수평 간격(L)은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방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모서리 등에 대해서는 내민 길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5) 근로자가 추락방호망에 추락할 경우 방망의 처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여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방망의 하부는 바닥면에서 충분한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방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대 등과 같은 위험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3> 추락방호망의 설치 방법

<그림 4> 건축물 바깥쪽 및 안쪽에 설치한 추락방호망

(6) 방망과 방망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겹침 폭은 75 ㎝ 이상으로 하며, 로프로 겹침 폭의 중앙 위치에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과하는 방법 등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하여야 한다.

7. 추락방호망의 관리기준

7.1 정기점검

(1) 추락방호망은 최초 설치 후 3 개월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2) 사용상태가 비슷한 추락방호망이 다수 설치된 경우에는 5 개소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점검하고 나머지 방망에 대한 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3) 마모가 현저하거나 유해가스에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 추락방호망은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7.2 보관

(1) 방망은 깨끗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 방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7.3 사용 시 주의사항

다음의 방망은 사용하지 않거나 방망의 사용 시 주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바깥쪽에 방망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 경우 가급적 건축물 내부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바깥쪽으로 나가서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해야 하는 특정구간의 경우에는 고소작업대 사용 또는 안전대 착용 등 적절한 추락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추락방호망 위에서 용접이나 컷팅 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이 끝나면 방망의 손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추락방호망 위에 있는 잔해(파편)물들은 수시로 점검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4) 추락방호망의 장기간 설치로 마모가 현저하거나 낙하물에 의한 충격 등으로 찢어지거나 파손된 방망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4 표시 확인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의 표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2) 제조 연월

(3) 안전인증번호

<부록>

[첨부자료]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C-31-2017)

C-31-2017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pdf 0.42MB

728×90

반응형

SMALL

[고소작업] 추락방호망 안전작업 지침 및 기준

추락방호망은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그물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위치에 설치한다.

① 시스템(또는 강관)비계와 구조체 사이(비계 쪽망) ② 철골 조립 시 철골보와 보 사이 ③ 엘리베이터 PIT 내부

① 사진 출처 : http://www.safetysite.co.kr

건설현장에서 최다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은 바로 추락 사고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철골 조립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철골 조립을 하는 작업자 분들이 마치 목숨이 여러개(?)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심지어 원도급업체에서 안전 자재(빔 난간대, 안전로프, 그물망 등)를 제공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육두문자가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 소규모 현장에서는 공사 중지 카드를 꺼내야만 절차대로 진행하는 현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대규모 현장에서는 시공계획서에 작성한 안전계획 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절차대로 진행하는 공사업체도 있다. 따지고 보면 작업자의 불안전행동도 안전사고의 원인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소한 부분까지 스탠다드를 지키고자 하는 관리자의 집념있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추락방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은 어떻게 다를까?

추락방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의 개념이 다소 헤깔리는데 안전시설의 이름과 같이 주목적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한다.

ㅇ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ㅇ낙하물방지망 :고소작업 중 발생한 낙하물에 작업자가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구조물 외측(단부)에 설치하는 낙하물방지망도 추락방호망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부에 안전난간과 수직방호망 및 발끝막이판 등을 충실하게 설치했다면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희박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추락방호망은 작업자의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추락방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의 비교

구분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목적 작업자의 추락방지 공구 및 자재 등의 낙하물 방지 설치 위치 1. 비계와 구조체 사이 틈새(개구부)

2. 철골보와 철골보 사이

3. 엘리베이터 PIT 내부 구조체 외측 (단부)

출처 : https://m.blog.naver.com/firerisk/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5. 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2.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KOSHA GUIDE C-31-2017, 20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용어

가. 추락방호망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할위험 및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망 나. 그물코 그물의 구멍부분 다. 매듭 방망을 구성하는 그물코의 정점을 묶어 맺은 자리 라. 테두리 로프 방망 4 변의 가장자리에 방망 각각의 그물코를관통시키는 방법으로 방망과 일체로 설치하는 로프 마. 재봉사 테두리 로프와 방망을 재봉하여 일체화하기 위한 실(인조섬유 또는 와이어로프 등) 바. 달기 로프 테두리 로프의 중간과 모서리에 결속된 로프로 방망을지지점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로프

2) 구조 및 재료

(1)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2)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추락방호망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방망,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재봉사로 구성된다. 다만, 재봉사는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그림 1> 추락방호망의 구성(예시)

가. 그물코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등의 형상으로서 한 변의 길이(매듭의 중심간 거리)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나. 테두리로프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하는 방법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적당한 간격마다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 하여야 한다. 다. 달기로프 길이는 2m이상으로 한다. 다만, 1개의 지지점에 2개의 달기로 프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2> 방망의 종류(예시)

3) 설치기준

(1) 재료특성

가. 방망사,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 재봉사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텔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한다. 다만, 그물코가 작아 합성섬유로 된 테두리 및 달기 로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로 할 수 있다.

(2) 지지점 등의 강도

가. 추락방호망의 지지점은 다음 식 이상의 인장력을 가져야하며, 최소한 6 kN 이상이어야 한다.

F = 2B

여기서, F : 인장력(단위 : kN)

B : 지지점 간격(단위 : m)

나. 방망을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의 휨강도는 지지대 길이의 80%를 지점거리로 하여 이 지점거리를 3등분하는 2지점에 하중을 가하여 전체 하중의 최대치가 6 kN 이상이어야 한다.

(3) 설치구조의 안전

추락방호망이 추락에 의한 충격하중 또는 풍압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부터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방망의 설치 직후 일부 구간을 임의로 선정하여 낙하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방망의 낙하시험은 10m 이내의 높이에서 80kg의 중량물(시멘트 2포대를 포개어 묶음한 것)을 추락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시켜 추락방호망의 현저한 손상이나 관통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의 경우는 제1호와 같은 높이 및 중량물을 이용하여 먼저 추락방호망의 지지대 부위에 낙하시험을 하여 지지대와 지지대 고정부의 꺾임, 파손 또는 탈락 등으로 추락할 위험 및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상태에서 지지대와 지지대 사이의 추락방호망 중앙부에 다시 한 번 낙하시험을 하여 추락방호망의 설치 구조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설치방법

(1) 안전조치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안전대의 착용은 물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선행한 다음 작업한다.

(2) 설치 방법

추락방호망 설치 방법은 <그림 3> 및 <그림 4>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 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설치 형태는 수평으로 설치하고 방망의 중앙부 처짐(S)은 방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추락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m를 넘는 것은 3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 사이는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최대 간격이 1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라. 건축물 바깥쪽으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A)간의 수평 간격(L)은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방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모서리 등에 대해서는 내민 길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마. 근로자가 추락방호망에 추락할 경우 방망의 처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여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방망의 하부는 바닥면에서 충분한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방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대 등과 같은 위험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3> 추락방호망의 설치 방법 <그림 4> 건축물 바깥쪽 및 안쪽에 설치한 추락방호망

바. 방망과 방망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겹침 폭은 75 ㎝ 이상으로 하며, 로프로 겹침 폭의 중앙 위치에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과하는 방법 등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하여야 한다.

5) 추락방호망의 관리기준

(1) 정기점검

가. 추락방호망은 최초 설치 후 3 개월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나. 사용상태가 비슷한 추락방호망이 다수 설치된 경우에는 5 개소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점검하고 나머지 방망에 대한 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다. 마모가 현저하거나 유해가스에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 추락방호망은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2) 보관

가. 방망은 깨끗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나. 방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사용 시 주의사항

다음의 방망은 사용하지 않거나 방망의 사용 시 주의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 바깥쪽에 방망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 경우 가급적 건축물 내부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바깥쪽으로 나가서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해야 하는 특정구간의 경우에는 고소작업대 사용 또는 안전대 착용 등 적절한 추락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추락방호망 위에서 용접이나 컷팅 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이 끝나면 방망의 손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추락방호망 위에 있는 잔해(파편)물들은 수시로 점검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라. 추락방호망의 장기간 설치로 마모가 현저하거나 낙하물에 의한 충격 등으로 찢어지거나 파손된 방망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표시 확인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의 표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나. 제조 연월

다. 안전인증번호

<부록>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참고자료

C-31-2017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pdf 0.42MB

2022.04.17 – [공부합니다/건축시공기술사]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가설공사 – 낙하물방지망

코스코엠알오 자재종합도매몰

배송안내

배송 방법 : 택배, 화물, 퀵써비스, 해외배송(항공,해운)

배송 지역 : 전국지역, 해외배송가능

배송 기간 : 화물 / 퀵배송은 당일도착가능 , 기타배송은 상세페이지 참조

배송 비용 : 무게, 부피 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도선료 : 제주도, ​기타도서지역은 추가 항공료/도선료발생가 발생할수 있읍니다, 통상 기본 배송료의 2배 예상합니다

퀵 배 송 : 현대퀵 (1522-8636) / 화물배송 : 화물24 (1588-7924) 외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됩니다

묶음 배송 : 소량화물에 대해 동일 창고지 발송시 묶음배송가능 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추락 방호 망

다음은 Bing에서 추락 방호 망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No.0164-건설안전기술사 용어정의 No.26/No.222 추락방지망

  • #건설안전기술사 #추락방지망

No.0164-건설안전기술사 #용어정의 #No.26/No.222 # #추락방지망


YouTube에서 추락 방호 망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o.0164-건설안전기술사 용어정의 No.26/No.222 추락방지망 | 추락 방호 망,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