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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와 분리세대고 배우자가 세대원이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까지 계산한다. 기본점수가 5점이며 1명마다 5점을 가산, 최대 6명까지 35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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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항목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시 알맞게 청약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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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양가족수 계산 방법 – 성장하는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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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계산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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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약 부양 가족 기준

  • Author: 청약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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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TuEMVZKFss

헷갈리는 청약가점제 총정리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분양 시장이 시작될 전망이다. 7월 첫 째 주에만 전국 14곳에서 총 7,066가구 1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청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 가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해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5년 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건수는 약 14만여 건에 달한다. 이 중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46.3%(6만4,651건)로 가장 많았다. 올해 첫 강남 분양단지로 주목 받았던 ‘디에이치 포레센트’도 전체 일반분양 62가구 중 3분의 1이 청약가점 입력 오류로 미계약됐다.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최대 1년간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만큼 청약 가점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가점을 제대로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 국내 대표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청약 가점 계산기’, ‘분양 가이드’ 등을 통해 청약 초보자들도 쉽고 정확하게 청약 가점을 입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방과 함께 청약 가점을 정확히 알아보자.

▶ 다방, 분양가이드와 함께 청약 가점 알아보기

청약가점제는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 주택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등으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이다. 이중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항목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다.

▶ 무주택기간은 주택소유여부와 혼인신고일 고려해 산정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1년마다 2점씩 늘어난다. 최대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 나이는 만 30세다.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해당 분양 공고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한다. 만 30세 이후에 결혼을 했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사례1)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김 모 씨 (만 36세, 남) 는 만 28세에 결혼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된다.

사례2) 만 29세에 결혼한 박 모씨 (만 37세, 여) 는 5년 후인 만 34세에 본인 명의의 집을 팔았다. 박 씨는 집을 매도한 다음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사례2) 이 모씨(만 35세, 여)는 만 65세 아버지와 58세 시어머니가 모두 동일 등본 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다. 두 분 다 주택을 보유했지만, 아버지의 경우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간주되고, 60세 이하인 시어머니는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이 씨는 유주택자 세대원이 있기에 무주택기간이 없다.

지난해 12월부터 분양권 및 입주권도 계약체결일이나 매매 잔금 완납일부터 유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기간은 다방앱 ‘무주택 계산 도우미’에서 청약을 넣으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청약자 생년월일, 혼인, 주택소유여부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 된다.

▶ 부양가족 수, 직계존속·비속 모두 해당 되나 동일 등본 기간 확인해야 돼

부양가족은 청약 배점 항목 중에서도 가점이 높기 때문에 세대 분리 및 전입신고 등을 통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가 빈번히 일어난다.

부양가족 수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와 분리세대고 배우자가 세대원이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까지 계산한다. 기본점수가 5점이며 1명마다 5점을 가산, 최대 6명까지 35점을 받는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만 해당되며, 만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사례1) 아파트 청약을 넣은 박 모 씨(만 32세, 여) 는 얼마 전 부적격 당첨자라는 연락을 받았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바뀐 청약 제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부모는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례2) 이 모씨(만 40세, 남)는 2년 전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등록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하기에, 이 씨의 어머니는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없다.

사례3) 최 모씨(만 39세, 여)는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있다.

▶ 청약통장 가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 생애 첫 청약자 위한 다방 분양가이드 서비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일 경우 1점,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2점이 주어지며 1년마다 1점씩 최대 17점이 가산된다. 한 번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가점은 가입 일만 알고 있다면 아파트투유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이상으로 청약가점제를 모두 살펴봤다. 청약가점제는 각 조건에 따라 상이해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도 헷갈릴 수 있다. 청약가점제가 헷갈릴 경우 청약 신청 전 반드시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에 전화해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청약 가점을 확인하길 추천한다. 아울러 분양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방 분양 정보관에서 주택청약 절차, 분양 용어, 분양 FAQ 등 기초적인 분양 정보에서부터 청약가점 계산, 무주택기간 계산 등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으시기 바란다.

청약 부양가족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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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시 부양가족수 계산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청약 신청할때 가점제를 준비중이라면 부양가족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이 청약 가점제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점제 계산방법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입니다.

부양가족수를 계산 할때 청약 신청인 본인은 제외됩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이 분리 된 경우에는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를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를 말합니다.

1. 부모님, 조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동일 주민등록에 3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청약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는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계산할수 없습니다.

사례1)

현재 비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 자격이 가능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부(세대주), 모(세대원) , 자녀1 (세대원, 청약신청자) , 자녀2 (세대원) 이런 세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1이 청약신청자인 경우 부양가족수는 0명 입니다.

단,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됩니다.

부모님중 둘중 한분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두분 모두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됩니다.

청약 관련 사항에서는 부부는 늘 한 SET 로 간주합니다.

사례2)

부(세대원, 주택소유, 60세이상) , 모 (세대원, 주택소유X) , 자녀1 (세대주, 청약신청자) , 자녀1의 배우자 (세대원) 이런 세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녀1이 세대주이면서 청약신청자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1순위 자격은 가능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1명 (배우자) 입니다.

사례3)

남편 (세대원) , 아내 (세대주, 청약신청인) , 시부 (세대원, 무주택) , 시모 (세대원) 이 동일 주민등록에 3년간 같이 있었다면 청약신청인 기준으로 부양가족은 3명(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2명) 입니다.

2. 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미혼자녀일 경우만 가점의 대상이 됩니다.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30세 미만인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주민등록에 있으면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3. 손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가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4.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도 항상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사례4)

남편(단독세대, 세대주) , 아내 (세대주) – 자녀1 (세대원) – 자녀2 (세대원) 인 경우 남편 기준으로 부양가족수는 3명입니다. 아내가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수는 3명입니다.

5. 형제자매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 – 청약홈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본인은 모친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는데, 세대분리된 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답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존속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 본인은 기혼으로 배우자, 자녀1명, 부모님2명(무주택) 과 같이 사는데 현재 세대주는 아버지입니다. 본인 청약시 부양가족수는 몇명인가요?

답변) 본인은 세대원이므로 배우자와 자녀1명 총 2명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이 동일 주민등록에 3년 이상 함께한 경우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질문)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배우자의 부모님을 4년째 모시고 있는 본인은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할수 있나요?

답변)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할때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수 없습니다. 배우자(세대주)가 청약 하는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 되나, 본인의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중 청약통장 가입자의 직계존속은 세대주 변경시점부터 3년 이상 인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부터 3년 이상인지 여부

답변)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부양기간 게산시 세대주 변경일로부터 기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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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 및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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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오피스텔) 청약 당첨자 조회

– 아파트(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 대금 관련 조회,입주예약, 관리, 보수 등 접수

– 본인확인, 각종 서류 발급, 계약 관련 안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아파트(오피스텔), 상가 계약과 관련된 행위 일체

다.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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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에이개발 (02-596-8655)

프런티어마루 (02-3447-4800)

케이엔피 (062-385-3570)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입주관리 대행 하우스토피아 (031-964-7496)

아트리움 (051-515-7381)

하우스앤피플 (02-6341-4321)

네스트 (031-714-9426)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계약 및 하자보수 등) 디지털에어시스템 (070-4880-1605)

이노션시스템 (1644-0827)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DM 업무 대행 인정보시스템 (02-826-9225)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7.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고객님은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등)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회사에게 서면, 전자우편,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변경’ 또는 ‘회원탈퇴’ 등을 통해 요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마. 상기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바. 회사는 만14세 미만의 이용자의 회원가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8.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주체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정보주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이후 정보주체가 웹 사이트에 방문할

경우 웹 사이트 서버는 정보주체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어 정보주체의 환경설정을 유지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쿠키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자동적/능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이러한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가.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정보주체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하기 위함.

나.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정보제공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제공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 (Internet Explorer의 경우)

1.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대책)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회사의 내부관리계획은 행정안전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와 표준지침 및 고시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방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조치(비인가자 출입통제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조치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부서 (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팀) 성명 백종규 조찬익 – 소속 IT팀 IT팀 IT팀 직책 상무보 수석 – 전화번호 02-6177-0180 02-6177-0181 02-6177-0187 FAX – – 02-6177-00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팀)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및 고지 의무 등

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내부운영 방침의 변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호반건설 홈페이지(http://www.ihoban.co.kr/, http://www.hobanapt.co.kr/)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나. 본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며, 종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대체됩니다.

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나’는 없다…배우자는 주소 달라도 인정

1월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29일 코스피지수 3000선이 붕괴됐다. 지수가 추가 하락할지, 다시 반등할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아무 종목만 사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지난해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렇다고 주식투자를 포기할 수는 없다. 초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숨은 진주 찾기식 투자라도 해야 하는 이유다. 증권사들이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알아봤다. 하락장에도 잘 버티는 빈집주하나금융투자는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는데 기관들의 순매수 강도(최근 1년 순매수액/시가총액)가 약한 종목에 주목하고 있다. 연초에 기관들이 그동안 매수하지 않았지만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을 찾는다는 점에 착안한 아이디어다. 이런 종목은 ‘빈집’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잘 버티는 효과도 있다. 코스피지수 3000이 깨지는 등 급락세가 연출되는 최근 장세에 더욱 적합하다는 얘기다.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실적 개선과 ‘기관 빈집’을 합치면 100점짜리 투자법”이라며 “이런 종목은 지수가 하락하는 시기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SK케미칼과 녹십자가 대표적이다. 두 종목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CMO)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3개월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SK케미칼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971억원이었다. 지금은 3469억원으로 257% 올랐다. 같은 기간 녹십자도 전망치가 778억원에서 2779억원으로 상향됐다. 두 업체 모두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각각 196%, 2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기관투자가들에 외면받아 왔다. SK케미칼은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액이 -3.6%다. 최근 1년간 기관은 163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녹십자는 순매수 강도가 1.1%로 플러스지만 실적 개선에 비해 매수세가 약했다는 평가다. 지난 1년간 683억원어치를 사들이는 데 그쳤다.LG디스플레이, 삼성생명, 효성티앤씨, 금호석유 등도 ‘실적 개선 빈집주’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3개월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5181억원에서 1조3621억원으로 높아졌다.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상승으로 3년 만에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으로 1분기에만 9181억원의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예상치 대비 8019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도 3개월 전 2215억원에서 3569억원으로 조정됐다. “지수 편출 종목도 기회”NH투자증권은 MSCI지수의 편출입을 이용한 투자 전략을 소개했다. 편입 종목을 발표 당일 매수하고 실제 편입 날 매도하는 전략이다. 작년 이 전략은 평균 15.5%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14.4%) 상승률보다 높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지수 편입 종목 관련 대표 투자 전략은 리뷰일 매수 후 리밸런싱일(편입일) 매도”라며 “편입 종목을 미리 예상할 경우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고 했다.MSCI 분기 리뷰일은 한국시간으로 2월 10일 새벽, 리밸런싱일은 2월 26일이다. 증권업계는 녹십자, 한미사이언스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빅히트, HMM, SKC도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거론된다. 녹십자가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될 경우 961억~1639억원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총액의 3%가 넘는 규모다. 한미사이언스가 편입되면 1128억원의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다.유가증권시장 대형주 지수(시가총액 1~100위)에서 탈락하는 종목에 투자하라는 아이디어도 있다. 중형주 지수(시총 101~300위)로 옮긴 종목들의 수익률이 높았던 경향 때문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수 변경 30거래일 전 편출 예상 종목은 코스피지수 대비 수익률이 평균 5.3%포인트 높았다. 27일 기준 편출 예상 종목은 일진머티리얼즈, BGF리테일, 팬오션, 신세계, 메리츠증권, 하이트진로, 제일기획, 오뚜기,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다. 대주주 지분 높으면 좋다?그동안 소외받은 중소형주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도 있다. 덜 오른 만큼 상승 여력이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중소형주 중에서도 대주주 지분이 증가하고 실적 전망치가 개선되는 종목이 유망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상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대주주는 누구보다 기업 이익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접한다”며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대주주 지분율까지 올라가면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대한유화는 대주주 지분율이 최근 3개월 0.97%포인트 늘어났다. 동시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3개월 전 2518억원에서 28일 기준 306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같은 기간 PI첨단소재는 대주주 지분율이 0.2%포인트 증가했는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578억원에서 601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익 전망치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지분율이 늘어난 종목으로는 SK머티리얼즈, BGF리테일, 두산인프라코어, 아이티엠반도체 등이 꼽혔다.박의명 기자 [email protected]

청약 부양 가족 기준 | 아파트청약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계산방법! 총정리!!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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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기준, 사례별 인정 기준 예시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기준

다양한 사례별로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기준’이며, 위 질문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과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장모님이 따로(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살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모님이 2011년에서 2017년까지 6년간 연속해서 세대주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지방으로 이사를 다녀온 2019년 1월부터 다시 본인의 세대에 합가했는데, 이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직계존속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해서’ 등재되어 있어야하므로 합가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이상이 경과해야 비로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님)을 4년째 모시고 있는 본인은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부모님을 신청자의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나요?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할 때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청약신청할 때 부모님은 가점제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본인의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결혼해서 배우자, 자녀1명, 부모님2명(무주택)과 같이 사는데, 현재 세대주가 부친인 경우 본인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모두 몇 명인가요?

본인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부모님을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1명, 총2명(10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된 경우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배우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미혼인 자녀가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혼인 자녀라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만30세 미만인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만30세 이상되는 미혼인 자녀일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이 때,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배우자)부모의 주소지만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옮겨도 되나요?

불법입니다.

위장전입(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행위)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되어 주택법에 따라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인은 모친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는데, 세대분리된 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보나,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 계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인 어머님도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청약 부양 가족 기준

다음은 Bing에서 청약 부양 가족 기준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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