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단 규격 | 노가다 건설현장 – 계단의 법적설치기준 16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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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단높이, 단너비, 손잡이, 대체 경사로)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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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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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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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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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 기준 (건축법/ 계단 단수 너비) – 아빠는 공부쟁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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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ejipo2837.tistory.com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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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기본] 계단의 종류와 규격

*위 사항에서 판매시설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각 측의 면적이 400헤베인 11층 이상(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지하 3층 이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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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thheim.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2

View: 5267

계단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세부기준(단높이, 단너비 포함)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 :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계단실에 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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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1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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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 기준_ 단 너비와 단 높이 – 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챌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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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tsunmoon.tistory.com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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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건설현장 - 계단의 법적설치기준
노가다 건설현장 – 계단의 법적설치기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상 계단 규격

  • Author: 가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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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tB0s7cV-iY

계단의 설치기준 (단높이, 단너비, 손잡이, 대체 경사로)

건축계획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프랑스 파리의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의 계단

<출처: (CC BY-SA) Manfred Heyde @Wikimedia Commons>

(좌)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참과 난간 / (우)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유효높이

(좌) 계단설치의 예외기준 / (우)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너비

중간에 난간이 설치된 옥외계단 <출처: Wikimedia Commons>

02. 계단의 설치 기준 : 단높이와 단너비 등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 합니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좌) 계단의 단높이, 단너비,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 / (우)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5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 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 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 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 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 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내지 제30조>

만약 계단을 돌음계단으로 설치했다면,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cm의 위치에서 측정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좌)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기준 / (우) 돌음계단 <출처: (CC BY-SA) Petar Milošević @Wikimedia Commons>

03. 계단의 설치기준 : 손잡이 등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3항).

(좌) 계단의 손잡이 <출처: (CC BY) Dela Andy Kumahor @Wikimedia Commons> / (우) 공동주택 등의 난간·벽 등의 손잡이 설치기준

또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3가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4항).

① 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2cm 이상 3.8cm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280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②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c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cm가 되도록 할 것.

③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cm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04.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건축물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경사로(ramp)를 계획한 경우는 경사도, 마감재료 기준 및 경사로의 유효너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높이에 따른 난간이나 참의 설치 및 경사로 너비에 따른 중간난간의 설치기준은 계단의 설치기준(일반사항)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경사로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① 경사로 유효폭은 1.2m이상.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까지 완화. ②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①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설치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 (건축법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단의 유효 높이

(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건축의 기본] 계단의 종류와 규격

오늘은 2층의 주택을 시공할때 꼭 설치되어야 하는 계단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쁜계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계단은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될것 입니다.

*계단 *

층계(層階)라고도 한다. 현대와 같이 도시의 입체화·고층화가 진전됨에 따라 건축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으며, 통로로서의 기능 외에 건축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계단이라 하지만, 이에는 공공용(公共用)의 큰 것에서부터 일반주택 내부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구조·형식이 있는데, 공공성이 강한 것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주택 내부의 것은 면적이나 경비상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겠으나, 역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계단의 너비 및 단높이(챌판의 높이), 디딤판면의 너비 등의 치수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48).

계단의 종류로는 형태에 따라 곧은계단·굴절계단·중공(中空)계단·원형계단·나선계단(원형계단의 극단적인 형태) 등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곧은계단이며, 이것은 최소의 면적으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형식이다.

사용되는 재료에는 목재·섬유판·합성수지·철·돌·철근 콘크리트 등 다양하다. 또 계단의 높이가 3m 이상이 될 때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또는 높이 4m 이내마다 계단참(階段站)을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휴식 부분이 되는 동시에 사용상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며, 그 위치와 너비 등에 관하여 역시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계단 [Stair,階段] (두산백과)

1. 계단의명칭/종류

-곧은 계단

-꺾은 계단

-나선계단

-직통계단

-피난 계단(건축영 제 35조, 피난규칙 제 9조)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보행거리 산정시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까지로 한다.

①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건축물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서 판매시설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각 측의 면적이 400헤베인 11층 이상(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지하 3층 이하인 건축물은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갓 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

*5층 이상의 측으로 전시장, 동식물원, 판·영시설, 운동, 위락, 관광휴게, 생활권 수련시설은 2,000헤베 를 넘는 경우 2,000헤베 마다 1개소씩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측에서 쓰이지 아니하는)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피난계단 등의 구조

-옥외 피난 계단(건축영 제 36조)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연장, 주점영업은 3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헤베 이상이어야한다.

*집회장일 경우 3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헤베이상이어야 한다.

2.계단의 구조 -계단참의 규격 -계단의 디딤판과 챌판 규격 -Rise(챌판): 175mm, Run(디딤판):270mm -돌음계단 단너브 측정방법 3. 계단의 법규(규격)(건축영 제 48조, 피난규칙 제 15조) (1) 난간의 기준 ①한 계단에서 난간의 높이는 850 ②850씩 높여져 계단이 끝난 수평부분에 도착해도 300이상 난간손잡이를 뻗어준다. ③난간 손잡이는 벽에서 50이상 떨어뜨려 설치한다. ④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3~38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한다. (2)계단-건축법규 ①계단의 높이가 3000을 넘을 시 3000이내마다 너비 1200이상의 참을 설치한다. ②계단의 높이가 1000을 넘을 시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③계단의 너비가 3000을 넘을 시 계단 중앙에 너비 3000이내 마다 난간을 설치한다. 다만, 단높이가 150이하이고, 단너비가 300이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3)계단의 종류별 규격 ①초등학교용 – 계단 높이 : 1500이상 – 단높이 : 16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②중,고등학교용 – 계단 높이 : 15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③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영업시설 – 계단 높이 : 12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④바로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상인 지하층 – 계단 높이 : 12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⑤기타 계단 – 계단 높이 : 6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이상 계단에 대한 의미와 종류 그리고 규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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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세부기준(단높이, 단너비 포함)

계단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세부기준(단높이, 단너비 포함)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보면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법령을 보면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하며, 계단설치의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설치 기준을 딱 잘라 말씀드리고 싶지만, 계단설치의 세부기준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하나한 파악하셔야만 현재 건설 예정인 건축물에 적용시키실 수 있습니다.

계단 설치기준의 법적 근거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세부설치 기준

(1) 계단설치 기준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 :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을 설치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이내마다 난간 설치할 것(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너비가 30cm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계단의 유효높이는 2.1m이상으로 할 것(유효높이 : 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 방향의 높이)

(2) 계단의 유효너비, 단높이, 단너비 칫수 기준(옥내계단에 한정)

학교의 구분 계단 너비 단높이 단너비 ① 초등학교 150cm 이상 16cm 이하 26cm 이상 ② 중,고등학교 150cm 이상 18cm 이하 26cm 이상 ③ 문화 및 집횟시설(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의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 1.2m 이상으로 할 것

위 ①~③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 1.2m 이상으로 할 것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위 이외에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c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건축법에 의한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약칭: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 계단 120cm 이상 18cm 이하 26cm 이상 건축물의 옥외계단 90cm 이상 20cm 이하 24cm 이상

(1) 계단 설치 세부기준

□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 계단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아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주택건설기준규정에도 위의 내용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제48조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축물 피난규정에 따른 계단이나 복도 유효폭,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도 및 경사로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계단 설치의 세부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확인하시어, 계단 세부설치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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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계단 기준

계단 기준

요약

계단법규 적용 기준 =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1. 계단너비

a) 윗층 거실의 바다면적 합계 200㎡ 이상 or 지하층 거실의 바닥면적 100㎡ 이상

-> 계단너비 1.2m 이상

b) 그 밖의 계단너비 0.6m 이상

2. 단너비

a) 돌음계단(나선형계단)은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 부터 300mm 위치에서 측정

3. 계단참

a)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b) 윗층 거실의 바다면적 합계 200㎡ 미만 or 지하층 거실의 바닥면적 100㎡ 미만

-> 너비 0.6m 이상

4. 계단의 유효 높이

a) 마감기준 2.1m 이상

5. 난간

a) 높이 1m 초과 시 양옆에 난간

b) 너비 3m 초과 시 중간에 3m이내마다 난간 설치

단, 단높이 150mm 이하, 단너비 300mm이상인 경우 제외

6. 계단 대체 경사로 (장애인용 아님)

a) 1:8 미만

b) 미끄럼 방지 표면처리

c) 경사로 참 부분 너비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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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이 설치된 계단너비의 유효폭 기준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6., 2015. 4. 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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