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하는 법 | [정보] 택배 반품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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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반품 하는 방법
  1. 상품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반품‘, 또는 ‘교환’을 신청한다.
  2. 판매자가 O.K 사인을 하면, 반품용 운송장 번호를 알려줄때 꼭 저장한다. …
  3. 처음 받았었던 택배 상자에 상품을 처음 받았을때 처럼 잘 포장하고 박스 테이프로 꽁꽁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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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꼼꼼하게 잘 해서 기사님이 바로 픽업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직기사님들 사연이나 또다른 팁 있으시면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 👍
#택배반품 #당일회수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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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 A7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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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mm f4.0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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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반품할 때 주소를 적어야 할까요? 택배 반품시 반품 요령 …

구입하신 제품을 반품하실 때는 주소를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반품포장은 온 그대로 포장하는것이 기본이며,. 필요시 포장재를 추가하여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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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반품방법 어떻게? :: 미뉘이야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 직접 매장에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생필품이나 의류 등등을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택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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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예약 – 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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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반품 및 환불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문취소, 반품, 반품택배비, 환불, 묶음배송. … 철회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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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반품할때 주소 어떻게 해? – 인스티즈(instiz) 익명잡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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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택배 반품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정보] 택배 반품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반품 하는 법

  • Author: 택배아저씨Taek-A
  • Views: 조회수 110,820회
  • Likes: 좋아요 1,615개
  • Date Published: 2019. 8.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fHXsBfYDDQ

택배 반품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택배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막상 상품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들어서 교환이나. 반품을 하고, 환불을 해야 할 때 가 있죠?

이런 경우엔 기본 적인 걸 잘 알아야 많은 도움이 되겠죠.

[택배 반품/교환 하는 방법]

1. 상품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반품’, 또는 ‘교환’을 신청한다.

환불 신청시, 통장으로 입금 되는 시간은 약, 3~5일정도 소요(휴일빼고)

2. 판매자가 O.K 사인을 하면, 반품용 운송장 번호를 알려줄때 꼭 저장한다. 나중에 분실되면 다시 연락해야 하므로,

3. 처음 받았었던 택배 상자에 상품을 처음 받았을때 처럼 잘 포장하고 박스 테이프로 꽁꽁 붙인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포장하는 과정을 동영상 촬영를 해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4. 판매자가 알려준, 00 지정 택배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판매자가 00택배에 반품 신청을 했을때 가능. 만약 안되면 접수가 불가능)

5. 이제 00택배 홈페이지에서 반품 접수를 한다.

(회원과 비회원이 있는데. 원하는걸 선택)

6. 택배 사이트로 이동하면.

‘일반예약 – 반품예약’이 있는데.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걸 선택한다.

7. 기본적인 홈페이지 약관을 모두 ‘동의한다’에 ‘체크’하시고.

8. 다음 단계에서 ‘보내는 분. 받는 분. 상품정보, 판매자’가 알려준 ‘운송장 번호’를 꼼꼼하게 입력한다.

9. 상품정보에 ‘동의한다’에 체크,

원하는 택배기사님 방문 날짜 선택 후, 택배요금 결제방식은 선불. 착불. 신용 중에서 선택 하시고, ‘예약 신청하기’ 클릭.

10. . 마지막으로 예약이 잘 되었는지 확인…, 끝.

어때요, 참 쉽쬬~잉!

택배 반품할 때 주소를 적어야 할까요? 택배 반품시 반품 요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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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만물상회입니다.

최근 코로나 19 이후 택배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택배 반품하는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품을 할 때 주소를 적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품요령 1. 포장을 꼼꼼히 한 후에 문 앞에 두기.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이나 대기업 쇼핑몰 또는 인터넷 샵을 통해서

구입하신 제품을 반품하실 때는 주소를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반품포장은 온 그대로 포장하는것이 기본이며,

필요시 포장재를 추가하여 포장하는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택배 기사님들이 반품 집화 요청을 받으면 반품 송장을 받는데

거기에 반품지 주소가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반품할 물건을 반품 요청 후에 잘 포장해서 문 앞에 두시면,

택배 기사님들이 알아서 수거해 가시고, 반품 송장의 송장번호가 적혀있는

작은 종이를 남기고 갑니다.

반품요령 2. 송장은 뜯지 않는 게 좋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상자를 버리실 때는 송장을 제거하는 게 맞지만,

반품 시에는 송장을 제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반품 집화를 하실 때 운송장을 대조하고 반품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송장을 제거하면 잘못된 송장이 붙거나,

엉뚱한 택배가 반품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품하실 때는 송장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이미 떼어버렸다면

운송장 번호를(맨 뒤 숫자 4자리만 적어도 괜찮아요!) 상자에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되신다면

매직으로 민감한 곳을 지워주시고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반품요령 3. 가족들이 헛갈리지 않도록 표시하기

분명히 택배를 문 앞에 두었는데,

기사님에게 반품할 택배가 없다고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반품하려고 내놓았던 택배를,

가족이 모르고 저한테 오는 택배인 줄 알고 들여놨던 것이었죠.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택배 상자에 ‘반품’이라고 적어주시면 가족들도 헛갈리지 않고,

기사님들도 안심하고 택배를 수거해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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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조회/예약

상품 정보 등록 시 유의사항 안내 및 동의 상품 정보 유의사항 보기 상품 정보 유의사항 상품정보 상품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고객이 선택한 운임과 실제 상품정보(상품, 무게, 박스타입)가 상이할 경우 운임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취급 불가품에 대해서는 집화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1. 상품정보 – 상품명은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류, 도서, 신발, 키보드) 2. 상품가격 – 2박스 이상 예약하실 경우, 1박스당 상품가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는 상품의 가격이 1박스(Box)당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택배 접수가 불가합니다. 3. 포장수량 – 최대 9개까지 가능합니다. 4. 부피 –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세변의 길이를 합친 것(최대 160cm)으로 상품의 최장변은 100cm 이내입니다.

– 무게는 최대 25kg이내이며, 곡물 및 서적 등 상품의 특성에 따라 일부상품은 20kg이내로 예외 적용합니다.

– 크기와 중량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취급 금지 상품 1. 현금화가능 상품 – 현금, 어음, 수표, 유가증권, 신용카드, 상품권(할인권), 예금통장, 모조(위-변조)화폐 등 2. 식품, 과일류 – 부패되기 쉬운 식품 및 과일 3. 변질 및 부패성 – 활어, 화훼류, 살아있는 동/식물 및 사체류 4. 예술품 및 귀중품 – 금, 은,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보석류, 골동품 5. 유리/사기제품 – 그릇, 유리, 대접, 컵, 도자기 등 유리/사기 재질로 구성된 물품 6. 전자제품 – 컴퓨터본체,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등 7. 대형물품 –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완제품 자전거, 오토바이, 철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등 8. 위험물품 – 독극물, 농약류, 화약류, 총포(도검)류, 인화성 물질, 페인트류, 액체화된 잉크, 스프레이 제품류 등 9. 불법유통물 – 밀수품, 밀반출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상품 10. 재생불가능상품 – 인감도장, 긴급한 각종(무역)서류, 원서, 배송기일내 도착하지 못하면 가치가 소멸되는 것

– 수험표, 이력서, 여권, 원고, 테이프, 필름(원판사진) 등

– 재생가능 서류는 재발행 비용 보상 11. 우편업 위배품 – 서신류 등 우편법상 제한상품 12. 기타상품 –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 생동물 및 동물사체, 자동차용 배터리, 타이어 등 확인 유의사항 안내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본문)

반품 및 환불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통상 7일 이내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받은 상품을 반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반품

주문 취소 및 반품 주문 취소 및 반품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본문).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단서).

다만, 위의 5.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5.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단서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정품임이 의심되는 물건의 계약 해제 요구 Q.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싸게 팔기에 이걸 30만원 주고 샀는데, 이틀 후 배송된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고 왠지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도로 돌려보내고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가품이라는 말에 화가 났고, 본인이 일단 구입하기로 한 이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을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품 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경찰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면, 왕복배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참조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주문 취소 및 반품 가능 기간 주문 취소 및 반품 가능 기간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인터넷쇼핑몰의 허위, 과장 표시 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입한 경우 Q. 인터넷쇼핑몰에서 순모 100% 코트로 표시되어 있어 구입하였으나 배달된 코트를 확인하니 합성섬유가 포함된 코트였습니다. 쇼핑몰에서는 구입 후 20일이 경과되었다고 반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 인쇄 자료, 전단, 신문광고 등)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회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합니다. 참고로 광고심의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의 구제가 아닌 광고심의와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를 통해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례 인터넷쇼핑몰의 공지사항 또는 교환・환불 안내, 게시판 등에서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한 경우는 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시>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환불이 불가하거나 청약철회는 상호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표기한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환불이 불가하거나 청약철회는 상호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표기한 경우 → 고객님의 단순변심이나 적립금으로 구입하신 상품, 세일상품의 경우 반품, 교환, 환불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만 대체 가능하다고 표시한 경우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만 대체 가능하다고 표시한 경우 → 저희 쇼핑몰 모든 상품은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적립금으로 대체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청약철회 기간을 7일 미만으로 표기하거나 7일 이내 반품도착을 요구하는 등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여 표기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을 7일 미만으로 표기하거나 7일 이내 반품도착을 요구하는 등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여 표기한 경우 → 제품 수령후 3일 이내에 반품 의사를 밝혀주셔야 하며, 제품은 7일 이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특정상품(니트류, 흰색상품 등)·세일상품은 환불·반품이 불가하다고 표기한 경우 특정상품(니트류, 흰색상품 등)·세일상품은 환불·반품이 불가하다고 표기한 경우 → 화이트나 아이보리 계열의 밝은의류 및 니트류 / 언더웨어 / 레깅스는 살짝 입어보기만해도 훼손되기 쉽습니다. 상품훼손시 교환 / 반품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바랍니다.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하면 환불·반품이 불가하다고 표기한 경우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하면 환불·반품이 불가하다고 표기한 경우 → 제품을 개봉하거나 상품가치가 훼손된 경우에는 제품의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출처: 2015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

물품반환 비용 부담 물품반환 비용 부담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제9항).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제18조 제10항).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 반품 시 배송료 부담 여부 Q.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과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왕복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A. 왕복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9항은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청약 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택배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묶음배송 상품의 반품 택배비 부담 여부 Q.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두 벌 구입하고 70,000원(티셔츠 30,000원, 스커트 40,000원)을 카드결제 했으며, 당시 50,000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배송이어서 판매자에게 묶음배송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상품을 수령하여 확인하던 중 스커트가 불량인 것이 확인되어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는데 판매자는 무료배송으로 두 개의 상품을 발송했기 때문에 택배비 2,500원을 입금해야 스커트를 반품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택배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건의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시에 거래 조건(무료배송)이었던 것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차후 발생한 채무불이행의 사유로 무효화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무료배송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은 그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 하자 등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반품하는 상황이므로 택배비는 판매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비자의 개인 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 배송료인 2,5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참조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사업자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업자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

<예시>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의류를 반품하는데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의류를 반품하는데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어학시험을 신청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고, 시험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해당 시험의 응시좌석을 다시 판매할 수 있음에도 시험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차액을 돌려주는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어학시험을 신청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고, 시험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해당 시험의 응시좌석을 다시 판매할 수 있음에도 시험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차액을 돌려주는 경우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물건의 반품 비용 Q.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0,000원에 구입하고, 제품수령 후 확인하자 생각했던 것과 달라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의 경우 반품비가 너무 비쌉니다.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반품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해외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은 국내 통상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과는 달리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을 사유로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품가액의 최대 40%에 이르기도 하여 반품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반품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품비에 대한 입증자료(영수증 등)을 요청하고, 반품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반품비용에는 수입대행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 수입세금 및 제비용, 수입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중 수입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수입대행 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에 대한 비용을 입증하는 경우 소비자는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사업자가 반품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을 해외에 반품한 뒤 반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합니다. <참조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인쇄체크 환불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신용카드·전자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전자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대금을 환급할 때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그 물품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대금을 환급할 때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그 물품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본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단서).

이 경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해 결제업자에게 해당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해 결제업자에게 해당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만약, 결제업자가 위 상계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 한다면 소비자는 그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람(연체자나 신용불량자 등)으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결제업자가 위 상계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 한다면 소비자는 그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람(연체자나 신용불량자 등)으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항).

인터넷쇼핑몰의 휴업기간 및 영업정지기간 중의 반품 인터넷쇼핑몰의 휴업기간 및 영업정지기간 중의 반품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주문취소 및 반품 등의 업무와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주문취소 및 반품 등의 업무와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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