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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꿩 대신 닭? 유력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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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 ulsansafety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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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10/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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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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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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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목적.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중·소규모 사업장(20~50인 미만)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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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hats.or.kr

Date Published: 5/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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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1) 제조업 · 2) 입업 ·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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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seworld.co.kr

Date Published: 5/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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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무엇? – 네이버 블로그

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양성교육(16시간)을 이수했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4)또는 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6)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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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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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7. 1. 6. [대통령령 제27767호, 시행 2017. 1. 7.] 고용노동부. 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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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7/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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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위탁 –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탁 · 1.제조업 · 2.임업 · 3.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4.환경 정화 및 복원업 · 5.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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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ai.or.kr

Date Published: 3/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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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知& Labor Consulting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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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borpedia.tistory.com

Date Published: 6/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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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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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꿩 대신 닭? 유력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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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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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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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2018년 9월 1일부터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의 중 ·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9.1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9.1일부터

▶ 벌칙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보건교육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 자격1. 선임 자격은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4)3. 보건 관리자(시행령 별표6)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선임

▶ 선임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나, 선임사실 및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3년간 구비.보존해야합니다.*전문기관에 위탁도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법정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도 받아야된다고 하는데요.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에는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양성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16시간)을 받아야합니다 . 보수교육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8시간 이상)을 받아야합니다.

※ 30~50인 미만 사업장은 제도 시행일(18년 9월 1일) 이후 매 2년 되는 날 기준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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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중·소규모 사업장(20~50인 미만)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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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발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 안전보건공단 통계만 보더라도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것이 보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기에 안전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다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 노동부나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챙기게 만든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 동참해서 우리나라도 안전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선임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1) 제조업

2) 입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1월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1월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선임 인원

안전보건담당자 1명 이상 선임

4. 선임자격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을 16시간 이수한 사람

교육구분 내용 교육시간 신규교육 안전보건담당자 선임자격 취득교육 16시간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수 후 매2년이 되는날을 기준으로 전 ㆍ후 받아야되는 필수 교육 8시간

5. 선임방법

노동부 선임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선임 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구비

6. 담당업무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엄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상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7.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않은 경우 법제175조제5항

제1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경우 500 500 500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안전보건담당자 증원 및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경우 5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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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무엇?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3.8.6>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명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9.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10.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ᆞ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ᆞ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ᆞ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ᆞ제55조에 따라 채용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이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20명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합니다. (단,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했거나, 선임해야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의무는 제외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미 선임 시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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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

•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 아래 사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가 20명이상 50명미만인 사업장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다만,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또는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됨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 안전보건교육규정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안전보건법 29조)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1조)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 안전관리자의 업무 위탁내용을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6. 위반 시 벌칙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500만원) / 2차 과태료 (500만원) / 3차 과태료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300만원) / 2차 과태료 (400만원) / 3차 과태료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차 과태료(500만원) / 2차 과태료 (500만원) / 3차 과태료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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