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모델 특허 | [창창Tv] 비즈니스 모델 Bm 특허는 어떻게 등록받나?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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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방식을 개발하여 사업화할때,
제일 먼저 구려해야 할 것은 특허입니다.
무형의 방법을 특허로 등록받는, 방법발명.
BM특허는 방법발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 사람들이 풀어내는 BM은
결코, 특허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모델이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 지,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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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특허를 등록 받으려면? – 브런치

BM 특허는 영업 방법(Business Model/Method)에서 이러한 영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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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6/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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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법(BM)특허의 개요 – 특허청

영업방법(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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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po.go.kr

Date Published: 9/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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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요건과 문제점 – Korea Science

3. BM 특허 전략과 미래.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요건과 문제점. 글 / 장경선 윕스 변리사. 특허의 매력, 즉 특허 등록을 받는 목적은 그 특허된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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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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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BM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BM특허, 즉, 비즈니스모델특허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 기술에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발명에 대해 권리를 주는 특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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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yul.co.kr

Date Published: 5/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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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방법이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가 되려면… ‘BM … – IPDaily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 1986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한 Pro-patent 정책의 하나로 탄생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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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pdaily.co.kr

Date Published: 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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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BM) 특허받는 법

즉,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마케팅 방법, 재고관리 수법 등과 같이 언뜻 보기에는 당연시되는 것이라도 종래 없었던 아이디어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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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ehint.com

Date Published: 3/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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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창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창업. 조우제. UNIST 테크노경영학부 조교수. Ⅰ. 서론. 최근창조경제가화두로떠오르며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혹은비즈니스방식(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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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ip.re.kr

Date Published: 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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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가 되는것과 안되는것 – 네이버 블로그

영업방법(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아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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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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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 비지니스 모델 특허 – 뉴아이피비즈

BM 특허라는 용어가 이제는 일반화되었습니다. Business Model 또는 Business Method 라고도 하는 BM 특허는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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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ip.biz

Date Published: 7/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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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창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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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Yp-J9y3MOA

BM 특허를 등록 받으려면?

1. BM특허란?

BM 특허는 영업 방법(Business Model/Method)에서 이러한 영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실 이 용어는 1990년대말 닷컴 붐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 방법에 대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고, 이때에 특화되어 출원된 많은 기술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BM특허의 대상으로는, (온라인 구매) 전자상거래 기술 자체, (온라인 구매를 위한) 결제기술, (온라인 구매자를 보호하는) 보안기술, (온라인 구매를 위한) 특수한 방법 중의 하나인 역경매 방식 등이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바탕으로하는 많은 기술들이 이 BM 특허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대에서는 BM특허에 대한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이미 비즈니스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필수적으로 활용

이제는 거의 모든 비즈니스는 컴퓨터나 인터넷 통신을 활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비즈니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을 통해 네트워크 서버와 통신하고, 데이터를 주고 받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분야가 있다면, 아직까지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려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온라인화 하여 공유하고,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 자체만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매우 큰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은 전산화 하는 비용의 문제인데, 이러한 영업 방식을 전산화 하는 비용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온라인화/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수산시장 경매를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아래의 유튜브를 보면, 단말기를 통해 입찰가격을 입력하고 전광판에 경매 현황이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사업들을 전산화 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는 한 커피숍 회사는 키오스크 뿐 아니라 모바일 결재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이동하면서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biinside.com/kr/2019/08/05/min-cafe/

이제 도입되는 BM특허들은 이러한 1차적인 온라인화/자동화에서 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BM 특허를 진행하려 한다면?

(1) 이전의 특허에서 중요시 했던 사항들

이전에는 BM특허라는 용어가 새로운, 그리고 자동화 된 영업 방법을 의미하면서, 기존의 영업 구조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경우 이를 의뢰하려는 고객이 많았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었었습니다.

1) 기술적인 요소가 있는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대상을 보험으로 한다(예 : 치아 보험)던지 하는 방법들은 순수한 대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BM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산화 되어 있는 치아 기록을 조회한다던지, 단순히 카드 결재의 내역만으로 식습관을 분석하고, 치아보험료를 책정한다던지 하는 기술들은 이미 컴퓨터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기술이 됩니다. 현재의 새로운 컨셉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술적인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는 큰 고려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종래의 영업 방법을 그대로 전산화(또는 온라인화) 하였는가?

앞서 경매장의 전산화 과정을 소개한 것처럼 이미 많은 분야에서 전산화는 크게 진일보 되었고, 종래의 영업방법을 전산화 하는 방법들은 거의 진행이 되어온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이렇게 전산화 하는 비용이 감소되었고, 특히, 네트워크나 서버 구축 비용 그리고 이를 도입하는 플랫폼 기술이 많이 대중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솔루션을 개발하믄 도입자들은 큰 비용없이 월별 결재나 매출과 연동되는 사용료 등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래의 영업 방법을 그대로 전산화 한 경우도 BM특허에 있어서 많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BM특허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지금의 BM 특허가 중요시 하는 사항들

여러분이 BM 특허를 진행하려 한다면, 여러분의 기술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더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BM특허는 과거 프로그램 발명에 준하여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BM특허가 별개의 기술 분야로 분류되는 것 보다는 일반적인 관점에 있어서 특허를 판단하는 기준에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특허의 등록성을 더 높여줍니다.

1) 기존에 없었던 플랫폼. 그리고 이를 구현해 내는 프로세스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서비스나 기능을 우리가 제공한다면, BM특허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성의 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이 온라인화 되어가는 것은 기존의 사람이 진행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이를 대신함으로써 새로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더 사용하기도 합니다. 컴퓨터가 개입되고 자동화 되어 갈수록, 내부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거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들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종래에 제공하지 못했던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제공하는 기술

: 데이터는 새로운 시대의 화두입니다.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데이터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집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분석 방법, 추천 방법등이 매일 새롭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모든 마케팅 방법들은 모두 BM 특허나 소프트웨어 발명의 대상이 됩니다.

: 페이스북의 특허출원 2017-7003398호을 살펴볼까요? 이것은 “소셜 네트워킹 사용자의 확장된 추적 및 광고 타켓팅” 기술입니다. 페이스 북 계정으로 외부 계정에서 생성된 콘텐츠들을 끌어와 이를 기재하고, 구매자가 접속하는 모바일의 장치 식별자를 이용하여 구매자들을 식별하고, 구매자들에게 추가적으로 광고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리마인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ttps://doi.org/10.8080/1020177003398

: 소셜네트워크 상에서의 ‘판매’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이에 필요한 마케팅 프로세스등이 개발되고 있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은 모두 기존에는 제공하지 못했던 기술들입니다. SNS에 접속하는 계정만으로 쇼핑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얻고, 이와 관련된 상품들을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기존에는 이러한 방식의 마케팅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 공유경제, 모바일 구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프로세스

: 차량을 공유하고, 집을 공유하고, 다양한 대상들을 공유함으로써,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참여하는 많은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기술이 탄생하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가 진행됩니다.

: 예를들어, 한국특허출원번호 2019-7014162호(출원인 : 우버 INC)를 살펴보면, 우버 이츠를 통해 배달 음식을 주문했을 때에, 주문자가 해당 위치에 실제로 와서 배달되는 주문을 픽업했는지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콘 시스템을 특허출원하였습니다. 기존의 배달 시스템은 고용된 배달자가 해당 가게의 음식을 배달하였기 때문에, 익명의 배달자가 이를 맞게 픽업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지금은 다양한 배달자가 해당 음식을 픽업해서 배달만 하면 되므로, 이들간의 음식을 정확히 픽업하고 배달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이 새롭게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https://doi.org/10.8080/1020197014162

: 이와 같이 차량의 공유 경제를 이용한 음식 배달과 같이 새로운 플랫폼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기술이 출현됩니다. 하나의 플랫폼이 새롭게 출현하면, 기존에 필요없었던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배달자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 없었지만, 지금은 확인작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배달자 한명한명을 인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다. 특화된 분야에서 이를 온라인 화 함으로써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었을 때의 그 프로세스

: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에게 가장 특허의 가능성이 높다고, 가장 추천하는 분야입니다. 기존에는 이것이 온라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설계된 프로세스 자체는 새로운 것이며, 더군다나 새로운 효과를 가져온다면 더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 한국특허출원번호 2016-0121022호를 살펴보면, “스테이지를 기반으로 P2P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어머니들이 많이 했던 ‘곗돈’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https://doi.org/10.8080/1020160121022

: 기존의 계 시스템이 계주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러한 계의 조건들을 온라인에서 직접 선택하고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이율로 지금 금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주가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만큼 사고의 위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개인의 신용상태까지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상품의 안정성을 더욱 증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새로운 BM 특허로는 더할 나위 없는 방식의 발명입니다.

4. BM 특허를 잘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러면 등록을 위해서, BM특허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가?

특허를 잘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심사관에게 등록하여야 할 당위성을 잘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심사관도 특허청 내부의 프로세스에 안에서 결재를 받고,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결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공하고, 심판의 승소를 위해서는 판결의 단위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등록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들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사항이 잘 준비될 수록 심사관은 등록 결정을 좀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결정서에 대한 결재를 올렸을 때에 문제없이 결재를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 우리의 기술은 프로세스 상에서 기존의 기술들과 어떻게 다른가?

등록의 관점에서 본다면, 프로세스 상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심사관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에게 설명할 때에도 이부분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세스상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부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심사관에게 등록할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세 항목들은 위의 가. 항목을 최우선하여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입니다. 프로세스 상의 차이점만 기술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점이 잘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연동되는 효과들을 상세히 뒷받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우리의 기술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서비스나 기능을 제공하는가?

기존에 진행하던 전통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고객이나 소비자에게 어떤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면, 특허의 관점에서 기술적인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효과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들을 많이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효과가 잘 기재되지 않는다면, 프로세스 상의 차이점이 잘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을 강조하는 작업이 가미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서비스나 기능을 우리가 제공한다면, BM특허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성의 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전통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고객이나 소비자에게 어떤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면, 특허의 관점에서 기술적인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다. 기존에 진행하던 방법들을 어떻게 얼마나 개선하였는가?

할 수 없었던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달라진 프로세스에 인해 전체적인 과정이 개선되는 것도 큰 효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효과에서 새로운 프로세스에 의해 개선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강조하는 것이 좋고, 특히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는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30분 이상이 필요한 프로세스를 3분 이내로 줄여주는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했던 프로세스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던지, 사람이 개입해서 진행해야 했던 프로세스를 보다 쉽게 진행하거나 단순화 하는 등의 과정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라. 새로운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이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나?

만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플랫폼이거나, 특정 기술 분야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부가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발 주자에서 만이 확일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며, 이러한 효과를 기재하는 것 만으로도 신규성에 대한 많은 부분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의 특성,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의 기술, 이에 따라 개발된 새로운 프로세스의 순으로 자연스러운 맥락을 이어간다면, 심사관도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등록에 대한 결정에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5. 소결

결과적으로 BM특허는 소프트웨어 발명이나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되는 어떠한 방법에 관련된 특허입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기술의 접목’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생각하였지만, 최근의 많은 상담에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의 가미는 오히려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존에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던 기술이 존재하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만일 기존에 없었떤 새로운 방식의 프로세스라면,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여 심사관에게 등록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존의 방식에서 현재의 방식이 채택하고 있는 프로세스 상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새로와진 프로세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강조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1)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나, 2) 기존 방식에 대해 개선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3) 새로운 프로세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것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가 강조될 수록 우리 기술의 장점이 부각되며, 프로세스 상의 차별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것은 심사관의 등록 결정을 더욱 편안한 마음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BM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BM특허,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아시나요?

BM특허란 일반 발명에 대한 특허가 아닌, 기술이 결합된 영업발명에 대한 특허를 뜻합니다.

즉, 방법만 있어서는 안되며 컴퓨터, 네트워크 등과 결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 BM특허 등록의 첫번째 기본 요소입니다.

그럼 BM특허에 대해서 특허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기율특허법률사무소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비즈니스모델) 특허란?

BM특허, 즉, 비즈니스모델특허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 기술에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발명에 대해 권리를 주는 특허입니다.

컴퓨터 기술 등이 결합되어 있는 영업발명이라면, BM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M특허의 등록

BM특허 심사절차는 까다롭지만 출원절차는 일반 발명 특허의 출원절차가 동일합니다.

발명 자체가 영업 방법이 해당됩니다.

BM특허의 등록률은 50% 이하라고 보면 되는데, 구조적인 형상이 없고 무형의 영업 방식에 대한 특허이기 때문입니다.

BM특허 심사는 기재요건의 파악과 함께 해당 발명 성립성과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을 각 단계별로 심사합니다.

BM특허가 될 수 없는 경우

① 등록 심사 기준에서 살펴본 기술적 요소, 기술적 수단이 결합되지 않고 하나 요소만 있는 경우, 즉, 기술적 수단과 결합없이 순수한 영업방법만 청구한 경우 혹은 비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오프라인에서 행위를 출원 대상으로 청구한 경우는 발명의 성립성 불충족의 이유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② 기존 영업방법을 통상 기술로 구현해 다른 분야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상 통상적인 기술을 청구한 경우엔 발명의 진보성 불충족의 이유로 BM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③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불명확하거나 행위의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그리고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돼야 할 구성이 누락,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이 누락된 경우 BM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가능성을 높이려면?

① 특허회피설계 : BM특허 출원의 경우, 발명 특허 출원처럼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해 동일 유사한 방식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유사 특허가 있다면 회피설계를 해야만 등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② 다양한 실시예 : BM발명의 내용인 영업방식에 대한 다양한 실시 예를 명세서에 기재하여 등록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예를 기재해야 선행 문헌과의 차별성을 둘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방법 : 서버나 시스템 등의 구체화된 하드웨어적 요소를 조합한 방식, 구체적인 실시예를 포함하는 방식, 특허청 심사관 면담을 통한 방법 등으로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M특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린 것이기 때문에 BM특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과 출원 전략에 대해 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기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 비즈니스모델(BM) 특허받는 법

키워드 ≫ 기술

BM 특허란?

■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현된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이나 제도에 대하여 인정되는 특허를 말한다. 즉,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마케팅 방법, 재고관리 수법 등과 같이 언뜻 보기에는 당연시되는 것이라도 종래 없었던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방법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 경우 인정되는 특허를 말합니다.

■ 미국특허청에서는 이들 비즈니스모델에 관련된 특허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특허코드인 미국특허분류(UPC) 705 DATA PROCESSING: FINANCIAL, BUSINESS PRACTICE, MANAGEMENT, OR COST/PRICE DETERMINATION 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 상기 705조를 클릭하면 미국의 해당하는 자세한 분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 미국특허분류 705의 연도별(95년 – 99년) 등록추이 현황

■ 한국특허청에서는 비즈니스모델이란 영업발명으로서 프로세스모델 + 데이터모델 + 비즈니스모델이 인터넷상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프로세스모델이란,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예 : 작업공정, 기능, 업무, 데이터흐름)을 이야기하고,

– 데이터모델이란,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속성정보(예 : 상품가격, 형태, 종류 등)을 이야기하고,

– 비즈니스모델이란,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예 : 업무분석, 요건정의, 시스템 설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일본특허청의 경우는 BM특허를 인정하기로 하고 공식적으로 「비즈니스 관련발명」에 대한 심사운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비즈니스 관련 발명에 대해서는 「특정기술분야의 심사운용지침 제1장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 발명」에 기초하여 심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심사 지침

1) 특허 가능

– 기존 영업방법을 신기술로 구현

– 새로운 영업방법을 기존 자동화 기술로 구현

– 새로운 영업방법을 신기술로 구현

2) 특허불능

– 기존 영업방법의 단순자동화

– 추상적 아이디어

– 피라미드 판매와 같은 순수 영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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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 공대 연구진은 2005년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그런데 기술개발에 참여한 기업체가 서울대의 동의 없이 해당 기술을 상용화했다. 서울대 측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고 했으나 확인 결과 특허출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이후 기업 측은 상용화된 기술로 연간 약 1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허권을 인정받으면 매출액의 0.5%를 로열티로 지불하는 관행에 비춰볼 때 서울대는 연간 50억원 정도를 날린 것이다.

#2. 특허괴물(patent troll·기술을 사들여 특허권을 얻은 다음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로 불리는 미국 인텔렉추얼벤처스(IV)사는 최근 서울대가 개발하고도 국제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기술 114건을 단돈 1만 달러(약 1130만원)에 사 갔다. 특허출원이 됐으면 수조원에 육박할 기술이었다.

서울대 내 연구실에서 개발되는 연간 1000여 건의 원천기술 가운데 50여 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국제특허출원을 하지 못해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활용 가능성과 신규성 측면에서 국제특허출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울대 자체 기술은 연간 800여 건. 이 가운데 함께 연구에 참여한 기업의 후원 없이 서울대가 독자적으로 특허출원을 해 수익을 제대로 챙기는 기술은 10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특허출원은 최소 미국·일본과 유럽 국가 한 곳에 내야 하는데 건당 5000만원가량 든다. 또 기존에 낸 국제특허를 유지하는 비용도 매년 5억~6억원이 들고, 국내특허출원 700여 건에도 건당 200만원 정도가 든다. 연간 13억5000만원(2011년 기준)인 서울대의 특허예산으론 어림도 없다.

예산 부족 이외에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는 이유는 교수들이 논문 실적에만 집중하고 특허와 상업화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역할이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미비한 탓도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조직 우선화 법(Pro-IP Act)’을 제정하고 대학과 기업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일본도 ‘지적재산전략본부’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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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현 SK커뮤니케이션즈)가 출원한 한국특허출원번호 제10-2002-0021391호는 싸이월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모델(BM) 발명이었다. 당시 심사관은 “컴퓨터에서 미니룸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단계들의 구현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발명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특허출원을 거절했다.

싸이월드는 본 발명의 중요성을 감안해 특허법원에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불복해 추후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대법원은 “BM 발명은 컴퓨터에서 단순히 읽혀져 특정한 결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달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인 결합 내지 협동관계에 의해 발명의 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동작방법이 구현되고 추가적인 상승효과가 발생할 때 비로소 발명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의 원심을 2008년 12월 확정했다.

99년 IT 버블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을 무렵 대한민국에도 비즈니스모델을 BM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 BM 특허란 컴퓨터 기술에 의해 구현되고 인터넷상 전자상거래·금융·교육·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특허를 말한다. BM 특허의 열풍은 IT 버블 붕괴에 따라 다소 진정됐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속도에 힘입어 여전히 BM 특허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BM 특허들은 실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대표적으로 오버추어사의 인터넷광고 기법에 관한 수많은 BM 특허 중 대표적인 특허로 미국등록특허 제6,078,866호를 꼽을 수 있다.

이는 광고주들이 지불하기로 한 광고비용 단가에 따라 인터넷 검색 결과로서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영업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오버추어사는 이런 특허 등을 포함한 특허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2003년 무려 16억달러를 웃도는 가치를 인정받고 야후에 인수됐다.

이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BM 특허의 예를 살펴보고 있으면, 과연 내가 BM 특허를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 BM 특허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감각이 있으면 앞선 예와 같은 큰 영향력을 갖는 BM 특허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이런 BM 특허를 위해 어떤 판단기준을 세우고 있을까.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에 한정이 없는 청구항에 대해서는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청구항에 영업 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해도 영업 방법을 구성하는 각 단계가 컴퓨터(데이터 가공부·사용자 인터페이스부·데이터베이스 등)를 통해 어떤 식으로 수행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해 특허를 내주지 않는다.

단, 이와 같은 기준은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BM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진보성 판단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진보성 판단기준이란 발명에 대한 특허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어느 정도로 진보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진보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 BM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은 다른 발명들의 진보성 판단과 다소 차이가 있다. 바로 심사관으로부터 영업 방법에 대한 진보성뿐 아니라 컴퓨터 구현 기술에 대한 진보성까지도 판단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컴퓨터 구현 기술 및 영업 방법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대해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BM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동준 수특허변리사무소 대표변리사]

주제 : BM특허의 현황 및 심사기준

특허청 컴퓨터과 심사관 전현진

1. BM특허의 정의

최근 “BM 특허”라는 말이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한창 화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급속한 보급,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 등으로부터 온라인 쇼핑, 경매, 뱅킹이라고 불리우는 컴퓨터 네트워크(인터넷)을 매개로 한 비즈니스, 즉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이러한 확산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간의 새로운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 소비는 물론 고용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모든 생활패턴을 급속도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지식재산권 제도에도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와 인터넷 가상공간(Cyber Space)상에서의 독창적인 비즈니스모델이 속속 출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는 등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BM(Business Method) 특허란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의 기술을 기초로 하여 영업방법(비즈니스모델)의 아이디어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수단으로 이루어진 발명을 말한다. 따라서 기술적인 요소가 없는 영업방법에 대한 단순한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받을 수 없다.

2. 선진외국의 현황

가. 미국

미국에서는 ’98년 연방법원(CAFC)에서 SSB(State Street Bank) 사건을 계기로 금융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였으며 그 후로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방법, 아마존사의 원클릭 주문방법 등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 특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시스템(US 5,794,207호) (www.priceline.com, 1998일 8월 11일 특허)

1999년 10월 13일, 프라이스라인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 및 그 인터넷․비즈니스 관련 자회사인 익스페디아(Expedia)사를 특허권 침해로 제소했다. Expedia.com이 동년 9월부터 시작한 호텔예약서비스「Hotel Price Matcher」가 프라이스라인이 소유하고 있는「역경매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서비스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역경매」는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① 구매자가 크레디트 카드번호(또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특정한 다음, 희망하는 상품의 구입조건을 중개자(Price line)에게 송신한다.

② 중개자는 이 구입 조건을 다수의 판매자(항공사, 생산자)에게 전달한다.

③ 판매자는 상기 구입조건에 근거하여 견적을 중개자에게 제시한다.

④ 중개자는 판매자(각社)의 견적을 대비해서 구매자의 희망조건에 일치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그 내용을 구매자에게 연락한다는 것이다.

익스페디아의 서비스는「크레디트 카드에 의한 지불을 보증한 다음, 구매자가 희망하는 숙박가격을 지정해 두고, 응하는 판매자(호텔)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으로 프라이스라인의 서비스 방법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본 건은「역경매」라는 비즈니스 방법 자체가 신규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인터넷상에서 응용하는 것에 특허가 허여 되었다는 점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진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마존사의 원클릭 시스템(US 5,960,411호) (www.amazon.com, 1999년 9월 28일 특허)

1999년 10월 21일, 인터넷 서점으로서 최대 기업인 아마존사는 경쟁 관계에 있는 반즈앤드노블사가 자사의 네트워크 결제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원․클릭」이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특허는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쇼핑을 할 때, 고객명, 크레디트 카드번호 및 수신처 주소 등을 한번 입력해 두면, 2번째 이후의 쇼핑에서는 이들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는 기술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객이 일단 첫번째에 정보를 입력하면 판매자(각社)측의 서버는 고객 ID를 생성한다. 이 고객 ID는 고객의 컴퓨터로 송신되고, 이 정보가”cookie”(WWW 서버가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문자열 정보) 에 보존된다. 이후, 고객이 판매자(각社)측의 서버에 접속할 때는 고객의 메시지에 반드시 고객 ID가 포함되고, 판매자(각社)측의 서버는 접속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특허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주문절차를 간략히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크레디트 카드 등의 개인정보를 구입할 때마다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효과가 있다.

1999년 12월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아마존사의 청구를 인정하고, 반즈앤드노블사에 대해서 원․클릭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예비적금지명령(가처분)을 내렸다. 또한 반즈앤드노블사는 아마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다른 기술에 의해서 서비스를 계속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실제로 동사의 사이트로부터「간이신청」의 메뉴버튼이 사라진 것 같다.

본 건에 있어서는 인터넷상의 쇼핑방법에 대해서 비교적 간단한 아이디어이지만, 중요한 기본특허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특허가 허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클레임의 범위도 비교적 넓고, 책의 판매에만 한정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존사가 승소할 경우에는 다른 기업의 사이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허로부터 가처분 결정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았고, 가처분이 크리스마스 판매경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반즈앤드노블사 측의 손해가 꽤 컸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일본

일본에서도 금융기관이 출원한 고객서비스 기법에 특허를 인정하는 등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허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영업방법 관련 특허는 ’96년부터 출원되기 시작하여 미쓰비시, 히다찌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모델 특허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화폐, 보안, 인증방법, 통신 및 인터페이스장치 등의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출원되고 있다.

(1) 특허등록사례

인터넷서비스의 요금과금시스템 (International Scientific)

출원: 특원평08-201166호 (1996년 7월 11일)

공개: 특개평10-027036호 (1998년 1월 27일)

특허: 특허 2939723 호 (1999년 6월 18일)

(개요)

사용자는 전화번호․사용자 ID․패스워드가 기입된 소위 선불․카드를 구입하고, 예를 들면 100분의 이용시간 동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카드의 잔여사용횟수의 확인이나 연장절차는 홈페이지 상에서 할 수 있다. 본 과금 시스템에 의하면 사용자는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업자와의 계약절차나 사용료 및 가입권의 지불이라는 수고를 덜 수 있고, 한편 업자는 확실한 과금방법을 통해서 인터넷의 이용을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광고정보의 공급방법 및 그 등록방법 (요판인쇄)

출원: 특원평07-179227호 (1995년 7월 14일)

공개: 특개평09-34902호 (1997년 2월 7일)

특허: 특허 2756483호 (1998년 3월 13일)

(개요)

컴퓨터 시스템 (예를 들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정보를 공급한다. 광고 의뢰자에게는 광고정보 (예를 들면, 점포명, 주소, 전화번호, 근처의 역, 업종, 광고 메시지)를 입력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뢰자의 가게를 지도상에서 특정시킨다. 광고를 보는 사용자는 지도상에 표시된 광고 의뢰자의 가게를 선택함에 따라서, 그 가게의 상기 광고정보를 읽을 수 있다. 이 광고방법에 의해서 광고기재 의뢰로부터 실제 광고 반포까지의 시간 지체를 가능한 한 짧게 줄일 수 있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특허출원 사례

홈 뱅킹 서비스 방법(스미토모 은행)

출원: 특원평10-208317호 (1998년 7월 23일)

공개: 특개평2000-40115호 (2000년 2월 8일)

(개요)

이 출원은 고객이 인터넷 등의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은행 서버에 접근(access)하고, 홈뱅킹 서비스(온라인상에서 계좌로의 송금 등 은행업무 관련사무)를 받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발명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터넷․뱅크를 이용할 때, 통상의 은행업무(계좌로의 송금, 저금 잔고조회 등) 이외에도 은행이 제공하는 신착 정보(신문 잡지의 기사, 행정의 신규 법령 등) 중,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만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법이다. 청구항의 개략적 내용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청구항 1】

고객은 통신 네트워크를 개입시켜 거래은행의 서버에 접근(access)한다. 고객이 접근 시에 입력한 사용자 ID로부터 그 고객이 희망하는 신착정보의 분야를 특정한다. 그리고, 그 신착 정보는 서버로부터 고객측에 송신되고, 화면 출력(주로, 브라우저에 의한 표시)한다. 고객이 흥미를 가지는 신착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구항 2】

상기 신착정보 서비스는 홈 뱅킹 서비스가 실시된 후에 한다. 고객이 홈 뱅킹 서비스의 처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청구항 3】

각 신착정보에 날짜를 붙여 둔다. 고객이 신착정보를 꺼낼 때마다, 서버는 접속했던 날짜를 기억한다. 고객이 다음에 신착정보를 꺼낼 때는 전번의 접근(access)일 이후의 신착정보를 제공한다.

이 발명은 은행의 업무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 업무에 관한 것으로, 금융 비즈니스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출원이 특허되면, 다른 은행은 인터넷․뱅크에서 업무를 할 때, 뉴스전송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일본은행이 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특허출원 했다는 사실은 몹시 흥미롭다.

다. 유럽

수학적방법, 인간의 정신활동, 영업방법, 프로그램 등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과제 및 해결수단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특징요소를 명확히 기재하면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일본 등에서 방법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진보성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성을 인정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3. 국내의 출원동향 및 심사기준

가. 출원동향

우리나라도 ’98년 관련 심사기준(“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특허를 인정해 주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은 연평균 39%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비즈니스모델 관련 출원은 연평균 97% 급증하고 있다.

최근 국내 인터넷벤처 붐 등으로 인하여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99년 내국인 출원비율 약 86%)

나. 심사기준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특허청의 기본정책방향은 인터넷기술의 촉진, 전자상거래 활성화, 특허의 독점과 공정경쟁 요소 등이 조화되도록 신중하고 엄격하게 정책을 펴 나갈 것이며,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산업정책기조에 부합되도록 관련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와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특허청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는 비즈니스모델 특허 심사에 필요한 기준이 없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미국, 일본, 우리나라 공히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기 심사기준외에 “인터넷관련 특허심사의 일반지침”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으며, 금년 8월 1일부터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자상거래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인터넷 기술은 변화속도가 빠르므로 출원된 권리의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다. 현재도 인터넷관련 특허는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면 우선심사 신청에 의거 조기 권리화가 가능하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셋째, “최근의 비즈니스모델 출원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으나, 최근 인터넷기술의 발달, 전자상거래의 확산, 벤처기업의 성공사례 등으로 이 분야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일부 변리사의 영리목적, 일부 벤처기업의 자산가치확대를 확대를 위해 특허요건에 맞지 않는 내용을 출원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특허권 분쟁에 대비하고 외국의 기본특허권을 포위할 수 있는 국내특허권 창출 등이 필요하므로 부정적인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넷째, “전자상거래 발명의 특허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특허권에도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으나, 전자상거래관련 특허의 기간단축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의 존속여부는 시장원리에 맡기고 제도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되게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특허보호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외국에서는 단순한 영업방법 아이디어만도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나, 미국, 일본, 우리나라 공히 컴퓨터 통신 인터넷기술을 기초로 하여 영업방법 아이디어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특허가 가능하다.

여섯째, “영업방법(비즈니스모델)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으나, 영업방법의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특허대상이 아니며 컴퓨터 통신 인터넷기술이 기초가 되어 구체적인 기술로서 제시가 되는 경우 특허를 허여할 것이다.

4. BM특허에 대한 접근방법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해서는 국내 외의 등록사례 및 소송사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업종에 따라서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무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및 그 주변기술의 발달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특허의 경향(추세)도 바뀌어 가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고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여 특허를 취득해 가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기업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에 대한 접근(approach)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1) BM 특허에 대한 접근방향

(a)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를 취득하여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거나 타사와의 라이센스 계약 등을 하기 위해서 특허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경쟁사가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미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출원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 돈버는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b) 경쟁사가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자사의 시장진입이 저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위적․보험적인 의미에서 특허출원을 하는 소극적 활용방안이 있다.

(c)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것에 의해서 자사의 노하우가 공중에 개시되어 버리는 것이 두렵다면 특허출원할 필요가 없다. 다만, 경쟁사에 의해서 같은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등록 된다면, 자사도 실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노하우로서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다.

(2) 권리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접근방법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기에 실시를 중지한다. 대체수단이 있는 경우는 자기의 실시형태를 변경한다. 또, 자사의 실시 행위가 경쟁사의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변리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경쟁사의 특허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대책은 실시 전부터 세울 필요가 있다.

5. 결어

위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의 추세를 보면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되고 있는 기술의 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이나 판결 등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프라이스라인 및 아마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BM특허가 본격적인 심사착수에 들어가는 2000년 이후에는,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과 후발업체간의 다양한 특허권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공간상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은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분쟁도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에서 인터넷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상국가에서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올바른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립 및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할 수 있다.

BM특허가 되는것과 안되는것

BM특허 요건

BM발명의 요건은 영업모델에 프로세스 모델과 데이터 모델이 결합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자신이 창안한 발명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컴퓨터를 포함하는 범용 하드웨어나 또는 인터넷으로 대별되는 네트워크망을 이용하는가, 즉 다시말해, 온라인 상에서 구현되는가 여부를 따져야 한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장치의 기술적 동작 방식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들 간 거래를 수행할 때, 서버가 각 개인의 단말로부터 소정의 정보를 수신하면, 해당 정보를 적당히 가공해서 가장 적합한 개인들 간의 매칭을 수행해 주는 기술적 알고리즘이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유사한 배달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는데,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주문 대행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로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사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문자의 성향이나 음식점의 과거 이력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문자에게 최적의 음식점을 추천해 주는 기술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BM특허는 통상적인 특허와 동일한 것으로 IT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BM특허가 되는 것과 안되는 것

유사한 범주의 발명으로는 비즈니스 모델(BM)과 인터넷 발명, 소프트웨어 발명 등이 있다.

발명의 중심 요지가 영업적인 방식의 구현, 예를 들면, 상거래, 마케팅, 금융, 광고, 교육 등을 구현에 있다면 비즈니스 모델로 분류된다.

컴퓨터 또는 이와 동일한 범용 하드웨어 상에서 어떠한 기능, 예를 들면, 계산, 문서나 메시지작성, 문서나 데이터처리, 문서나 메시지 또는 상응하는 데이터 전송, 제어, 테이터 입력 및 제어, 인증, 보안, 게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 즉, 툴은 소프트웨어 발명으로 분류된다

BM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 추상적인 아이디어, 오프라인상의 인간의 행위,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 온라인상의 행위와 오프라인상의 행위가 결합된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데이터 구조 등 정보의 단순한 제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경제법칙, 금융법칙, 게임규칙 그 자체 등이다.

또한 특허청에 출원된 BM특허의 세부기술을 살펴보면 쇼핑몰 및 거래 시스템, 게임 및 오락, 검색시스템, 교육 및 의료, 금융서비스, 광고 및 홍보, 물류 및 경영관리, 경매 및 수주, 메일, 메시지 전달, 수요 예측 등이 있다.

TIP

BM 특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연구회 전자상거래 연구회의 [문서자료실]에서 BM 특허 길라잡이를 참고하거나, [모범출원서]의 BM분야 모범명세서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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