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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창업- 반찬가게 – 라이나전성기재단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반찬가게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첫째,시장의 경쟁자가 많지 않다. 당장 동네만 나가 보아도, 편의점과 치킨집, 빵집이 온 거리를 점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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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unsungki.com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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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시 준비할것 – 아이티타임

▷반찬가게의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반찬가게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필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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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ttime.kr

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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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반찬가게 창업] <12> 반찬가게 창업 성공을 위한 7가지 …

반찬가게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아본다. 하나, 내 일처럼 함께 할 사람이 있는가. 반찬가게는 혼자 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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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rtimes.kr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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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_K-food : 사랑해! 서울요리학원

반찬가게 창업보다는 퐁성한 반찬요리를 일반 한식당이나 가정에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 ! 모두 저희 학원과 함께해 주세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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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ulcooking.net

Date Published: 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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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준비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 이미주

반찬가게 창업비용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반찬가게 프랜차이즈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가맹비 700만. 교육비 300만. 인테리어 1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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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miju.tistory.com

Date Published: 6/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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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부's 아템] 반찬으로 식탁 정복! 연 매출 100억의 레전드 반찬 가게ㄷㄷ.. | 서민갑부 35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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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반찬 가게 창업

  • Author: 채널아하: 채널A Health \u0026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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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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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창업- 반찬가게

“맞벌이를 하다 보니, 집에서 요리할 시간이 언제나 부족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반찬가게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가게에 들러 주인에게 요모조모 물어보면서 이것저것 맛도 보고, 반찬을 삽니다. 마치 주방에서 저희가 직접 조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신혼부부 K 씨)

“집에서 약간 멀다는 것 말고는 만족스러워요. 입에 맞는 반찬을 사기 위해서는 할 수 없죠. 가끔은 주인아주머니께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기도 해요. 집에서 친구들이 모일 때는 미리 주문해 준비하기도 하죠.” (독신 남성 X 씨)

“반찬가게는 여기저기 있죠. 그렇지만 제대로 내 마음에 드는 반찬가게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가정주부 13년 차 F 씨)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는 현실. 여러 음식 재료를 사서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고, 소가족이라서 남은 음식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다. 게다가 가정주부들이 일상에서 겪는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오늘은 또 무슨 반찬을 해야 하나’다. 이런 불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반찬가게를 찾는다. 그럼 반찬가게가 이용자에게만 매력적일까? 아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반찬가게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첫째,시장의 경쟁자가 많지 않다. 당장 동네만 나가 보아도, 편의점과 치킨집, 빵집이 온 거리를 점령하고 있지만, 반찬가게는 그렇지 않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늘어 있다곤 해도 아직은 선점해서 자리 잡는 쪽이 임자다.

둘째,반찬은 여성들만 하는 것이란 편견을 버려라. 오히려 잘되는 가게를 보면 남성이 운영하는 곳도 많다. 요리 솜씨? 배우면 누구나 가능할뿐더러, 이제 아내와 동업자가 되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마저도 싫다면 완제품 반찬을 공급해주는 프랜차이즈 반찬가게도 많다.

셋째,반찬은 비수기가 없다. 반찬은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이니까. 따라서 내 노력과 능력만 갖춘다면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게다가 점포 투자 비용도 운영 방식과 노하우에 따라 꽤나 저렴한 편이다.

자, 어떠한가? 우리 동네에서 제법 먹을 만한 반찬을 만드는 반찬가게가 있는지 찾아보자. 제대로 갖춘 반찬가게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직접 반찬가게를 차려보는 건 어떨까? 지금 한창 영업 중인 반찬가게 네 곳을 찾아가 며느리도 모른다는 그들의 영업 비결을 들어보았다.

반찬가게 창업시 준비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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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반찬가게 창업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시죠?

요즘엔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수 있는 반찬가게들…그러면 반찬가게 창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하지만, 처음 하는 창업이라 맘처럼 쉽지 않아 뭘 해야하는지…두려움도 한가득.

오늘은 반찬가게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용도지역별 반찬가게 용도지역별 허용여부,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하는지…식품검사와 위생은 어떻게?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여부

Q 반찬가게를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어떤 건물에서든 반찬가게를 할 수 있나요?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물은 법령상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종류가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므로, 반찬가게를 낼 점포를 알아볼 때에는 「건축법」상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에 맞는 건물(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 여부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가능하지만 ‘판매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일부 주거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

▶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상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하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반찬가게 창업·운영을 하기 위해 기존의 ‘주거업무시설군의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Q. 반찬가게 영업신고를 한 후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나요?

▶반찬가게 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 영업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및 강제

▶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찬가게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 사업자등록의 신청

▶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신청사유

③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④ 그 밖의 참고사항

영업승계의 신고

Q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반찬가게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반찬가게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승계의 사유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자는 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이 법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③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④ 그 밖에 위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영업신고증

②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③ 교육이수증(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함)

④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함)

※ 신청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건강진단결과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반찬가게 영업시설

Q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면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요?

▶반찬가게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

①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한다)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③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신고

Q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반찬가게의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반찬가게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필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신고의 절차

▶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②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③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반찬가게를 위한 창업지원

Q 반찬가게를 시작하려는데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사람과 기존 가게의 경영개선 및 업종변경을 원하는 사람 등은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럽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자나 기존 업종을 전환하려는 자 등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교육 및 상담

② 지역상권의 조사·분석

③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④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식품 위생 교육

Q 소규모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하고,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준비 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식품 위생 검사

Q 반찬가게도 식품위생검사를 받나요?

▶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검사·식품의 무상수거 등을 통해 식품위생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반찬가게에서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검사의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포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②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③ 위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④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자가품질검사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또는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Q 반찬가게에서도 반찬마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반찬가게 영업자는 김치·절임식품과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해당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 다음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사람은

♣ 농수산물 또는

♣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①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원산지 관련 거짓 표시 등의 금지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③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반찬가게 영업자의 준수사항

Q 반찬가게를 하면서 위생취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됨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함

④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음

⑤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하지 말 것

제대로 된 준비만이 실패없는 창업의 성공이 아닐까합니다. 반찬가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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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반찬가게 창업] <12> 반찬가게 창업 성공을 위한 7가지 체크 포인트

▲ⓒ김수미의 엄마손맛

반찬 만들기는 고단한 육체노동에 속한다. 가족이 먹을 소량이 아닌 판매를 위한 반찬을 만들려면 허리 펴는 시간이 많지 않다. 먹거리이기에 한시도 위생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진입장벽이 높지도 않다. 너도 나도 뛰어들 수 있는 무대다. 작은 반찬가게라도 마케팅에 신경 써야 한다.

반찬가게 사업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결코 녹록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반찬이 맛있고 위생적이라면 대박은 아니어도 소소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이다. 반찬가게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아본다.

하나, 내 일처럼 함께 할 사람이 있는가.

반찬가게는 혼자 하기는 힘들다.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완제품, 반제품이 많이 오지만 소분과 가열, 즉석식품 제조는 일일이 해야 한다. 대개 오전 9시나 10시에는 출근해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켜야 한다. 개인 가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해 새벽 5시나 6시에 출근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혼자 운영하는 것은 버겁다. 아르바이트생이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동업자 개념으로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 함께 하면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 반찬가게 호황은 지속될 것인가.

예비창업자들이 쉽게 뛰어드는 분야가 요식업이다. 창업자의 절반 이상이 선택하는 분야다. 상당수 외식업 창업자는 3년을 채 버티지 못한다. 그만큼 외식창업 아이템의 수명주기가 짧은 편이다. 트렌드는 바람과 같다. 한 번 지나가면 그만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찬은 스테이디 셀러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비대면 시대 도래 등의 사회 여건 덕분에 앞으로도 더 성장할 분야다.

셋, 장사목이 좋은가.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가게가 있다. 특히 소자본 창업 성패는 점포의 위치가 성패를 크게 좌우한다.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고, 발길이 저절로 옮겨지는 동선에 위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런 점포는 임차료를 높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점포를 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차이가 난다.

▲ⓒ김수미의 엄마손맛

넷, 브랜드 파워가 있는가.

동일 상권에 여러 개의 반찬가게가 있을 수 있다. 경쟁업체에 앞서야 한다. 사업은 이미지 싸움이기도 하다. 반찬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친근하고, 잘 알려져 있는가가 중요하다. 브랜드 파워가 있는 프랜차이즈라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반찬가게는 이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다섯, 배달 고객 유치방법은 무엇인가.

최근 반찬가게의 매출은 배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점포가 대형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를 배후에 두면 배달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다. 배달이나 온라인 배송은 프랜차이즈는 많은 반찬을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다. 다만 획일화된 맛이라는 인식이 심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개인 반찬가게는 특화된 맛으로 승부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반찬을 주문받기 어려운 게 단점이다. 이 같은 장단점을 고려해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가 변수다.

여섯, 6개월 버틸 수 있는가.

가게를 열자마다 고객이 몰려들 수는 없다. 매장을 연 뒤 고객은 서서히 늘게 된다. 지역마다, 업주의 노력과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개월은 지나야 본 궤도에 들어선다. 열심히 할 경우 손익분기점을 6개월로 예상하는 게 좋다. 6개월 동안 매출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의 자금을 갖고 시작하면 좋다.

일곱, 반찬가게에서 일 경험이 있는가.

경험이 최고의 재산이다. 속앓이를 하지 않는 사업은 없을 것이다. 반찬가게는 단순히 반찬만 만들고 파는 곳이 아니다. 몸과 영혼도 버무려야 하는 일터다. 작은 공간에서 늘 함께 하기에 가족도 의견충돌이 잦을 수 있다. 매출, 직원관리 등 소소하지만 신경 쓸 게 많다. 직접 경영은 아니더라도 반찬가게 근무 경험이 있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에 신속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글쓴이 김다희

반찬가게 창업 프랜차이즈 ‘김수미의 엄마손맛’ 브랜드 런칭을 한 ㈜씨와이비(CYB)의 수석 매니저다. 수미(粹美)반찬과 경제적인 반찬가게 창업비용을 연구하고 있다.

김다희 매니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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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준비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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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는 최근 1인 가구와 부부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많이 찾기도 하지만 또 더 많은 반찬가게가 생기고 있습니다.

반찬가게는 잘 알려져 있는 이름도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면서 입소문으로 단골손님을 확보한 곳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일을 보다가 마침 마트 안에 들른 반찬가게가 입에 맞아 계속 한 집에서 사다 먹고 있습니다.

반찬가게로 돈을 벌어 건물을 지었다, 분점을 냈다는 글도 읽었습니다.

어느 업종이든지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매주 복권을 사지만 5천 원도 걸리기 힘듭니다.

로또 5등 확률이 1/ 45입니다.

퇴직하고 창업을 하신다면 이전 현직에서 일할 때 받은 금액을 올리기는 로또 5등 확률도 어려울겁니다.

창업해도 모두가 다 빌딩을 짓지는 못합니다.

그런 줄을 알면서도 뭔가라도 해야겠기에, 또 정말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될 것 같아서 앞뒤를 가리지도 않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연락해서 계약하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은 심사숙고했을 테고 잘 알아보았겠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서투른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도 다른 사람이 걱정했던 과정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반찬가게 창업비용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반찬가게 프랜차이즈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가맹비 700만

교육비 300만

인테리어 1800만

주방설비 1400만

집기비품 300만

홍보비 100만

간판비 500만

추가공사 500만(통상 3백~천만, 5백만 원 임의로 산정함)

합계 5600만(10평 기준)

임대료 제외한 금액으로 10평 기준 5,600만 원의 창업비용이 듭니다.

매출은 어떨까요.

우연히 발견한 내용입니다.

8일간 점포 스무 군데에서 발생한 매출 113,155,159원입니다.

113,155,159 / 20점포 = 5,657,758원입니다.

5,657,758 / 8 = 707,220원입니다. (1일 매출)

707,220 / 11 = 64,292.7원입니다. 1시간 기준(아침 10시~오후 9시 근무시간 11시간)

64,292.7 / 6 = 10,715.5원입니다. 10분당 판매금액입니다.

반찬가게 객단가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국 하나, 반찬 두 가지 이렇게 사면 만 원을 조금 웃돕니다.

간편하게 객단가 10,715.5원으로 계산해 봅니다.

10분에 반찬 세 가지를 사 가시는 분이 한 명씩만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찬을 사러 오는 대부분의 손님은 저녁 식사를 위해 사러 올 겁니다.

특정 반찬을 사기 위해 오전에 줄을 선 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반찬가게에서 오전은 준비하는 시간으로 손님은 거의 없을 겁니다.

손님 없는 준비시간 10시~12시까지 오전 2시간, 오후 1시~4시까지 3시간, 하루 5시간을 빼면

손님이 오는 시간은 6시간입니다.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707,220 / 6시간 = 117,870원입니다.

117,870 / 6 = 19,645원입니다.(10분에 판매를 해야하는 금액입니다.)

10,715.5원의 객단가라면 10분에 2명에 가까운 손님을 6시간동안 꾸준히 계산해야 합니다.

10분에 한 명의 손님의 손님을 계산한다면 위에서 계산한 금액의 절반 정도인 하루 매출 38만 원 선입니다.

반찬가게는 1인 가구나 혼밥을 위한 오픈한 매장과 전형적인 반찬가게와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종류도 많고 아이템도 달라 특정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데요, 반찬가게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위의 기준으로 10분에 몇 명의 손님이 계산을 해야 하는지를 뽑아보시면 제일 알기 쉽습니다.

창업을 원하시면 꾸준한 관찰을 항상 강조하는데요,

관찰하는 반찬가게의 가격을 알고 계시다가 사가는 물품을 보시면서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트에는 대부분 반찬가게가 있습니다.

주로 가는 마트의 반찬가게는 가격도 잘 알고 계실 테고 가실 때마다 30분 정도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반찬가게의 마진율은 50%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재료비 구성비율은 4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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