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변호사 비용 |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810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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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회생변호사 비용은 채권자가 한 곳일 경우 465,000, 2곳이라면 710,000원으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만약 개인사업자가 회생을 진행하거나 혹은 채무금액이 총 1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15만 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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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수임료 얼마나 나올까? 안되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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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회생변호사] 박시형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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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uOVdGZ7UFI

개인회생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요?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나와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일 텐데요.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의 실력은 ‘성공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통해 일부 의뢰인은 단지 성공사례/수임건수만 보고 법률 전문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 소 또한 성공사례를 기재함으로써 보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 사례들을 통해 보신 것과 같이 수많은 수임을 통하여 지금의 중견 로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코 ‘사건 수임/성공사례’만 보고 법률 전문가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빚을 탕감 해주는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로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이상도 탕감해 주고 36개월로 탕감 된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소득만 있으면 사실상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즉시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해줍니다.

개인회생 수임료에는 송달료와 인지대, 부채증명서발급비, 보정비 및 인가까지의 사건관리 비용이 포함 되어 총수임료로 받는 곳이 많습니다. 총수임료로 받지 않는 곳은 조심하세요, 추가비용을 계속해서 요구해서 결국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총수임료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없는 곳, 비용이 이자 없이 자체적으로 분납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의뢰를 하는게 좋습니다. 총수임료는 보통 130~200만원 사이 입니다. 비용은 분납이 되고 법원에서 심사가 진행되면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월급 받아 수임료 분납하는데 아무런 부담은 없습니다. 이자 낼 돈으로 수임료 분납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안되면 사건이 기각 되면 환불 해주겠다 하는 법무사 사무소가 많습니다. 안되는 사건을 수임한것이라면 당연히 환불 해주는것입니다. 근데 서류 심사 과정에서 서류 준비 못 하겠다 환불해달라 또는 월변제금이 너무 부담되서 안하련다 환불해 달라는 수임료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 월변제금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그리고 판사님의 판결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준비도 잘 해주셔야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서류준비 안해주고 환불해 달라는 요구 같은 일부러 사건을 기각 내는 행위에 환불은 불가 하니 주의하세요.

안되면 어떻하나요? 회생 기각이 잘 나나요?

– 안될 사건을 신청하는 법무사 사무소는 없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게 소득이나 재산을 속이고 신청하거나 신청 도중 직장을 그만둬 무직상태가 2달이상 지속 되면 기각 되는 경우가 있을뿐 법무사 사무소에서 안내하는 서류만 날짜 지켜서 준비 한다면 기각 결정은 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기각 심사가 아니라 월변제금이 얼마인지를 심사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고민하지 말고 빠른 신청이 답입니다.

상담전화: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개인회생비용분납 방법 안내

“개인회생 비용 아끼려다 월 변제금 10만 원 더 낸다?”

“개인회생비용분납 5회 개월 이용으로 금액걱정 끝!”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개인회생 비용에 부담을 느끼시어 분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실 겁니다.

변호사 수임료만 평균 200만 원, 여기에 송달료나 인지대와 같은 고정비용까지 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5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당연히 감당 할 수 없는 채무를 진 분들에겐 골칫거리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해결해 보겠다고 무조건 저렴한 수임료를 자랑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경력 변호사나 혹은 사무장이 주가 되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시어 예상보다 높은 변제금에 대응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저렴한 변호사만 찾지 마시고 우선 ‘실력’을 확인해 보시어 부디 안전하게 사안을 해결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금액 적인 부분이 부담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개인회생비용분납이나 할인 혜택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 보실 수 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두가지 혜택에 대해 상세히 적어 보려 합니다.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시다면 글을 끝 까지 읽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단, 압류나 경매로 인해 급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 혹은 바로 아래 나온 대표변호사 개인휴대폰 번호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

제도를 신청하실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2가지 경우로 분류 됩니다.

하나는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 다른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내야 하는 수임료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접근을 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정적 비용

고정적 비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 보자면, 송달료와 인지대 그리고 회생위원 보수가 있습니다.

송달료란,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서류를 송달 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 하게 됩니다.

상세하게 알아 보시려면 [5만 원 + (채권자 수*4만 8백 원)]을 해 주시면 쉽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제도 신청 시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일반 접수를 하실 때 3만 원, 전자 소송을 하실 때 2만 7천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생위원보수는 법원의 보정에 따라 납부하게 되며, 15만 원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 된 경우엔 30만 원이 발생하게 되니, 차이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는 최저 1백만 원서 부터 최대 2백 50만 원 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채무자들께서 사안 접수를 미루고 계신 이유는 이 때문 일 것입니다.

감당 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재정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회생비용분납을 통해 쉽게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당 법인에서는개인회생비용분납을 최대 5개월 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며, 심지어 개인 재정 형편에 따른 할인 혜택 까지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있으니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정확한 안내를 위해 아래 이미지를 통해 당 소 수임료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이유

변호사 수임료가 저렴한 데에는 그 만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저경력 변호사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사무장이 주가 되어 사안을 접수하는 게 다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수임료를 자랑하는 곳은 되도록 선임을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수임료 200만 원을 납부하고 36개월간 월 변제금을 10만 원 씩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ㄴ씨는 수임료 100만 원을 납부하고 36개월 간 월 변제금을 20만 원 씩 납부하기로 하였지요.”

이 두 상황 중 여러분들은 누가 더 합리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 같은가요?

제가 보기엔 ㄱ씨 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ㄴ씨에 비해 100만 원 더 내더라도 총 변제금은 360만 원이나 적게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변호사 실력과 전문성을 무시하시지 마시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안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맺으며

당 법인 업무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입니다.

해당 시간 때에는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외 시간에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래 명함에 나온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수수료

개인회생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사업소득자인 경우)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기본보수

채무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800,000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가산보수

아래와 같은 경우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1.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관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으면서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이 예정되는 경우

2.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사건 처리에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28,800원,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입니다(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30,000원, 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입니다).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1인당 41,6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52,000원 + 41,600원 x 5 = 260,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신청시 납부하며, 종료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 드립니다.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영업소득자인 경우,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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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수임료와 변호사 법무사 참고할만한 평균적 비용

1. 인지대

법원에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3만원, 개인파산 사건은 2,000원으로 저렴하니 인지대에 대한 비용은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다가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10%씩 할인이 되어 개인회생 사건은 27,000원, 개인파산 사건은 1,800원입니다.

개인회생 사건 : 3만원

개인파산 사건 : 2,000원

2. 송달료

회생, 파산이 시작되면 채권자나 이해관계인 관련서류를 계속 보내줘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우편 비용을 송달료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하는 송달은 기본적으로 교부 송달료 법원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분을 확인 후 서류를 직접 건네주는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1명 : 91,800원 / 채권자 2명 : 132,600원 / 채권자 5명 : 255,000원 / 채권자 10명 455,000원

○ 개인파산

채권자 1명 : 137,700원 / 채권자 2명 : 173,400원 / 채권자 5명 : 280,500원 / 채권자 10명 459,000원

3. 예납금

파산 관재인은 법원의 일손을 도와주는 분으로 판사실에 사건이 올라가기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채무자와 연락을 하여 보정 처리를 해주십니다. 개인 파산에서 파산 관재인 비용은 대략 3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면 좀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사업 소득이거나 총 채무액이 1억원을 넘게 되면 외부회생위원에 맡기게 되는데 외부 회생위원에 맡기게 되면 비용은 15만원 추가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 : 약 30만원

외부회생위원 비용 : 약 45만원

4.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법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건당 100만원에 채권자 수나 난이도에 따라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 비용이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비용과 개인회생절차, 면책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 전반에 대해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수 기준 월 법정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소득(가용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채무에 대해 면책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요약하면 개인회생신청은 소득유형(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불문하지만, 채무액수의 상한이 있고, 변제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인데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회생 내지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요

도표를 그릴 재능이 없어서 서울회생법원이 게시한 개요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내지 개인회생신청요건이 되면 개인회생절차 신청서와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고, 선임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동시에 발령되어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저지되고, 채무자 역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신청 사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신청시로부터 개시결정일까지는 통상 3~4개월 가량 소요되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시까지는 1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변제시작은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3년 또는 5년간 매월 변제금을 납입한 후 변제기간이 마쳐지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책임을 벗어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와 다른 절차와의 비교

개인회생 VS 개인파산의 구별

개인회생 VS 간이회생 VS 일반회생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개인회생 신청서류

– 개인회생진술서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 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 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 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 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 기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 서류로서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개인회생신청비용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권자 수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통상 8회분 송달료는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예납금은 외부회생위원 선임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외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증명발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한 은행 당 1만 5천원 상당 듭니다. 금융기관 10군데에 조회를 한다고 가정하면 15만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도산전분변호사입니다!

사건처리 많이 하면 대한변협에서 전문분야 인증을 해 주는데, 지금도 케이스 BY 케이스라서 별별 사실관계가 있어서 여전히 공부하면서 사건처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법개정이나 채무자회생에 필요한 제반 제도 등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인증받으면 전문변호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사건별로 고민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증여부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여부를 상담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전화 상담 : 1688-1631

법무법인 이담 변호사 윤소평사무소 사무소 주소

(수원)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 506호 (하동)

(서초)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3층(월헌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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