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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기초운영과정
13. 항공관련법규: 조종자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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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비행-조종자 준수사항
드론정보포털 – 조종자 준수사항 페이지 입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 음주비행금지.
Source: www.droneportal.or.kr
Date Published: 4/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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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조종자 준수 사항
드론조종자 준수 사항 · 3. 이 외의 추가로 알아야할 준수 사항 · ①유인기 출현 시 양보 및 착륙 · ② 고압선 송전탑 비행금지 · ③ 악천 후 비행금지 · ④ …
Source: 500ft.net
Date Published: 6/16/2022
View: 9967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 피앤유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조종자가 지켜야 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입니다.이는 무인비행장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무인동력비행 …
Source: pnudrone.com
Date Published: 12/20/2022
View: 560
조종자 준수사항? – 드론자격증·드론기출문제 – 드론라이프
조종자 준수사항? … * 항공촬영 시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는다. * 지표면으로부터 150m 미만 고도에서 비행가능. … * 가시거리 내에서만 비행을 한다. … * 전파인증을 받은 …
Source: dronelife.co.kr
Date Published: 11/28/2022
View: 9020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주요사항 위반 시 처벌, 과태료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주요사항 위반 시 처벌, 과태료 · [신고번호 부착]신고대상 기체의 경우, 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부착하고 비행 · [기체 변경·이전 …
Source: servertrix.com
Date Published: 9/4/2022
View: 1594
드론조종자준수사항 안내용 영상 (1)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제목, 드론조종자준수사항 안내용 영상 (1).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178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7. 첨부파일, (동영상)드론조종자준수사항_안내용_A.
Source: drone.onestop.go.kr
Date Published: 7/27/2022
View: 612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정책Q&A 상세보기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 △ 비행금지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8/24/2021
View: 9155
[FPN-소방방재신문] 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 Ⅷ
지난 호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지난 <119플러스> 2021년 3, 4, 5월호에서 …
Source: www.fpn119.co.kr
Date Published: 2/29/2022
View: 1674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신고 내용 안내 EVENT – 월드스카이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신고 내용에 관한 참고자료를 공유드립니다. 2021년부터 드론 제도가 변경됩니다. 2Kg 이상 기체는 등록을 해야하며 250g …
Source: worldsky.kr
Date Published: 5/22/2022
View: 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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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드론 조종자 준수 사항
- Author: 쏭드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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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4.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ztzmTJc7ok
조종자 준수사항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인구가 밀집된 지역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거나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이고 최저비행고도(150m) 미만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이하인 경우 비행 승인 대상에서 제외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음주·약물복용 상태 및 비정상적인 상태나 방법에 의하여 비행하는 행위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무동력 초경량비행장치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비행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비행하는 행위
드론조종자 준수 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추락 등으로 인항 제3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에게 적용되며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조종자 준수사항?* 음주비행 금지* 야간비행 금지* 인구밀집지역 위 비행금지* 항공촬영 시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는다.* 지표면으로부터 150m 미만 고도에서 비행가능.* 낙하물 투하 금지* 비행금지구역은 허가없이 비행금지* 가시거리 내에서만 비행을 한다.* 기체 메뉴얼 숙지*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합니다.조종자 준수 사항 불이행시 관태료는?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주요사항 위반 시 처벌, 과태료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 고도 150m 이상 및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비행승인 받은 경우 제외)
–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비행 전 또는 비행중에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특별비행승인 받은 경우 제외)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
–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
정책Q&A
[동영상 자막]나만의 드론을 가지고 있거나 장만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독!
드론 사용 전 장치신고 필수!
드론 장치신고대상 강화(‘21.1.1) 현행 자체무게 12kg 초과, 개정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시 항공안전법 제161조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비행 시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최대 1,000,000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담당기관 [현행] 각 관할 지방항공청 (국토교통부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 [변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년 12월 10일
신고접수: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드론, 구매 후 꼭 신고하세요!
Q 1.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한 대를 구매했다. 기체신고는 하여야 하는가?
A 1. Yes (o)
(신고중량)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로 신고 가능
(신고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가능)작성 또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10cm),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에 신고합니다.
(신고번호 표기)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미 표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Q 2.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 2. No (X)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이상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Q 3.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되나요?A 3. No (X)사방ㆍ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Q 4.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승인기관을 알려주세요.A 4.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5NM(9.3km)로 고도는 비행장별로 상이하며, 육군 관제권(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입니다.관할기관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Q 5.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5.
단순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이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원전 주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ꁾ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해당공역의 안전사항 검토 후 이상 없으면 허가)
△ 비행시 금지 행위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행위 금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기체가 충돌할 경우 인적·물적피해 위험이 매우 높음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개인 정보 보호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Q 6. 내가 비행하려는 장소가 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6. YES (O)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 및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다운받으면 관제권, 전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ㆍ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에서는 이용하여 비행승인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Q 7.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은 불가능한가요?
A 7.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8.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다?A 8. No (X)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29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지도검색 범례참조(핑크색)
또한, 우리부는 드론비행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이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 해당되어 드론공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광나루 한강변, 왕숙천, 신정교, 대전 금강변, 광주 북구 영산강변
Q 9. 드론(무인비행장치)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9. Yes (O)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4일(근무일 기준) 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하여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을 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Q 10.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A 10. No (X)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날리려면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11.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외에 추가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A 11. Yes (O)
비행승인은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을 두는 공역(하늘)에 대한 사용여부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비행계획을 세운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Q 12. 비행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체로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외에 추가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A 12. Yes (O)
비행을 하려는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신고 내용 안내 EVENT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신고 내용에 관한 참고자료를 공유드립니다.
2021년부터 드론 제도가 변경됩니다.
2Kg 이상 기체는 등록을 해야하며 250g 이상 기체에 대해서는 비행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무게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은 달라지며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하실 떄 참고하셔서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행 전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신고제도에 관한 내용을 꼭 읽고 숙지한 후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리플렛 (다운로드 : 여기를 클릭하세요)
출처 : 항공안전기술원
※상기 이미지는 상업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 (다운로드 : 여기를 클릭하세요)
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상기 이미지는 상업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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