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전입 신고 | [배워보Go] 아직도 몰라? 전입신고 A To Z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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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손쉽게 뚝딱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황도 있으니 확인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 세대주가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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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따따딴~♬ 따라라라~~♬ (‘러브하우스’ BGM 자동재생)
화성시로 이사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부랴부랴~이삿짐 정리에 정신없으시죠?
정신줄 꽉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바쁘다는 이유로 절대 미뤄서는 안 될!
바로 그것!
전.입.신.고
2019년 10월 23일 부로 화성시민이 되었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화성!

동거인 전입 신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동거 전입신고 불이익에 대한 문제 –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동거인의 전입신고? 거주자가 주소지를 이전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행정동 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부릅니다. 전입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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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hhdc1.tistory.com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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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하는법 따라하기 – 네이버 블로그

​ · 동거인 전입신고 하는곳 정부24입니다 · 민원24 아니에요! · 요즘엔 웬만한 민원 신청은 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 바쁜데 동사무소나 구청 등등 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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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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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필요서류 – JUJULAND

주소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가 존재하고, 단순 세대원으로서 동거인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별도 서류 없이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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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juland.tistory.com

Date Published: 8/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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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방법과 장단점 주의사항 정리 – 금융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검색 후 공동 인증서 로그인하기 · 전입신고 신청 및 ‘이사 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선택하기 · 기존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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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icetravel.tistory.com

Date Published: 7/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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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그대로 따라하기 – 토리의 정보창고

신고를 완료한 후 친구(=세대주)가 7일 이내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승인을 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되어서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까먹지 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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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4u.tistory.com

Date Published: 4/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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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에서 해결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하면서 세대주(혹은 미성년자)와 함께 이사하는 경우 (전출지 전 세대주의 확인 필요)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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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mong.tistory.com

Date Published: 4/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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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으로 해달라, 전입신고말라…황당한 요구에 괴로운 세입자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할 때마다 집주인들이 ‘전입신고 거부’, ‘동거인’ 등의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 매물부족과 가격급등이 심화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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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9/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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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 아파트 기준 )

동거인 온라인 전입 신고 방법 · ⑱ 이사온 곳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 합니다. · ⑲ 우편물 주소 이전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 합니다. · ⑳ …

+ 여기에 표시

Source: myuncle-mrahn.tistory.com

Date Published: 12/23/2021

View: 3385

남매 동거인 전입관련문의입니다. | TAXLY.KR (택슬리)

아래 답글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몇가지 더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 1.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집(누나는 무주택)에 남동생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동거인으로 올라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12/24/2022

View: 635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동거인 전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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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보GO] 아직도 몰라? 전입신고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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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동거인 전입 신고

  • Author: 화성시 · 화성온TV
  • Views: 조회수 19,0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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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4TCugXnHh8

동거 전입신고 불이익에 대한 문제

동거인의 전입신고?

거주자가 주소지를 이전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행정동 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부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한 세대의 세대주가 되고요. 그 사람의 등본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대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세대주도 아닌 세대원도 아닌 동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동거인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 볼 건데요. 동거인이 내가 현재 전입해서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인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들이 있는지?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는지?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 세대주인 나와 함께 동거하려는 동거인이 예전에 살던 주소지에 그대로 전입신고를 두고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신고 없이 따로 들어와서 함께 산다면? 동거인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불이익이라고 할 건 별로 없습니다. 동거인이 살던 주택에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행정동에서는 동거인의 주소지는 계속해서 예전에 살고 있던 그 장소가 주소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거인이 월세로 계약했고 전에 살던 곳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임차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넣는다? 이러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죠.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변경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린다면 동거인의 주소지는 예전 주소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며, 다른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인해 현 동거인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되면

건강보험 혜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 거주불명자를 벗어나기 위해 주민등록 재등록 시 과태료도 일부 나올 수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동거인은 예전 주소지의 전입신고를 빼고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동거인이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와 본가에 주소지 등록해 놓고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와서 동거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전입신고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동거인이 전입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동거하려는 사람이 내가 세대주로 있는 주소지로 전입신고한다고 해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딱히 불이익 같은 건 없습니다. 동거인은 같은 세대가 아니며 그냥 주소지만 공유하고 있는 남이기 때문에 주택 수도 전혀 영향 없고, 소득도 합산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동거인이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전입신고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집에서 2명이 생활하다 보니 공과금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뿐이지 이 부분은 동거하기 전에 상의하면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배우자가 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이에 동거를 한다면 공과금 정도 조금 더 나오면 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동거인한테는 불이익이 있을까?

내가 세대주인 상황에서 동거인이 전입신고하면 세대주인 나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만약 내가 세대주가 아니고 동거인으로 남의 세대에 들어간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든지 나의 우편물을 못 받는 다든지, 불이익이 따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09.07 – [부동산 정보] – 전입신고 과태료 걱정보단 이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친구와 동거하면 세대주는 누가?

친구와 혹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알아보고 월세방이나 전세방을 계약을 한다면 누가 세대주가 될까요? 간단합니다. 계약하는 명의자가 세대주가 됩니다.

계약하는 명의자가 세대주고 남은 친구나 남자친구, 여자친구이 동거인이 되는 것이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배우자가 되면서 한 세대로 바뀌고 동거인에서 세대원으로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계약하는 명의자 이름으로 해당 임차주택의 세대주가 등록되니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분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다른 전입과 관련된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06.17 – [부동산 정보] – 세대원 동거인 구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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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하는법 따라하기

동거인 전입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바로 저 체크박스를 꼭 선택해야돼요 그래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됩니다!!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걸 체크하세요

그럼 기존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세대주가 직접 확인을 해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되겠죠?

아무나 세대주 밑으로 무작정 들어갈 수 없잖아요!

동거인 전입신고는 세대주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밑에 세대주 정보를 입력해줍시다

세대주 연락처로 동거인 전입신고 들어왔으니 확인하라고 문자가 갑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과 장단점 주의사항 정리

결혼 전에 동거하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친구, 직장 동료 등이 많아지고 있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과 특징 장점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특징으로 한 집에 2명의 세대주를 등록함으로써 세대 분리도 가능하여 무주택 자격을 충족할 수 있지만, 일부 조건이 있다.

1주택 2세대주

한 집에 2명의 세대주가 가능하려면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주택이어야 한다. 개별로 등기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 등에서는 불가능한 점 미리 참고하면 좋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존 가구에서 세대분리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검색 후 공동 인증서 로그인하기 전입신고 신청 및 ‘이사 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선택하기 기존 세대주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 입력 및 세대주 확인 후 완료

정부24 전입신고

정부24(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신청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어 빠르다. 회원 또는 비회원 선택 후 공인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이 확인되는데 살펴보면 좋다.

동거인 전입신고는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다. 세대주 확인은 8일 이내에 완료하면 되므로, 신청 후 세대주에게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해당 기간 이내에 기존 세대주가 확인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전입신고 전 유의사항

세대분리 장점

무주택 세대주

부모 자녀 양도세 비과세 중과세 절세

보편적으로 이렇게 세대를 분리하는 이유는 무주택 세대주로 하여 청약 당첨을 높이기 위함이다. 과열된 청약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는 필수이다. 게다가 부모와 자녀가 각각 세대를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 인정 기준]

세대 분리 요건

자녀의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간 월평균 중위소득 40%(월 90만 원) 이상인 경우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가 독립 또는 결혼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조건 중 1가지가 충족되면 된다. 기본적으로 결혼을 했거나, 1년 이상 근로자로 월 9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 나이 기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그 외 아무 해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30세 이상인 경우만 가능한 점 참고하면 좋다.

지금까지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과 세대분리 조건 장점 등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같은 주소 세대 분리 방법과 장단점 비교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비교 유리한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신고 방법

세대주 변경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방법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그대로 따라하기

동거인 전입신고 목차

취업을 앞두거나 혹은 취업을 하고 나서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택청약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동거인으로써 남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실제 후기를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주의사항도 공유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및 준비물]

– 금융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 간편 로그인을 위한 스마트폰

– 이사 갈 곳 상세 주소

– 친구에게 미리 얘기하기

신고방법

정부 24 접속 > 전입신고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로그인 > 이사 전 살던 곳, 주소 조회 클릭 > 이사 가는 사람 선택 > 이사 온 곳 주택 정보 입력 > 신고 완료

동거인 전입신고가 일반 전입신고와 특별히 다른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나 미래의 배우자에게 집 주소를 물어봐야 하고, 다가구 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온 곳 주택정보를 입력할 때, 친구 집이 다가구 주택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다가구 주택이란 원룸과 빌라와 같이 주인이 한분이신데, 호수별로 나눠져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고를 완료한 후 친구(=세대주)가 7일 이내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승인을 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되어서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까먹지 말라고 언질을 줘야겠죠? 전입신고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앱, 방문신청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전부 무료입니다. 방법을 알았으니 신고하러 가봐야겠죠?

주의사항

신고 과정에서 우편물 주소를 일괄 변경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종이 우편을 받을 일이 거의 없다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이후부터는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과정에서 세대분리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집이 아니라 세대주가 있는 집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었고, 만 3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면서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 30세 미만이라면 세대분리가 되지 않고, 이름만 이동하는 것입니다.

집에 인터넷이 안된다면 자신의 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을 하시면 담당자가 전입 재등록신고서를 작성하라고 안내를 할 겁니다. 요청하는 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위치기반으로 자신과 가까운 곳을 가장 먼저 안내해줍니다.

주택청약 관련 동거인 전입신고

앞서 예시들은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주택청약 관련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신혼부부에게 특별하게 공급해주는 주택에 당첨될 확률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도 특별 공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마저도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당첨될 확률이 낮습니다.

결론은 혼인을 하더라도 주택청약 관련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인으로써 전셋집에 같이 사는 것입니다. 혼인을 했다면 주택청약 신청 기회가 1번뿐인데,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기회가 2번이 되는 셈입니다.

결혼 관련해서 다른 혜택은 포기하고서라도 주택청약에 반드시 당첨되어야겠다고 한다면 이렇게라도 당첨확률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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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에서 해결

요즘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신고 전 같이 살게 될 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정부24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분리 동거인의 경우는 별도의 조건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목차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앞에서는 배우자 혼인신고 전이라고 얘기 했지만 배우자 외에도 친구, 친척 등 모두 동거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24 로그인을 해주세요. 간편인증 민간인증서를 이용하거나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가능합니다.

먼저 이사전 살던 곳 주소를 입력후 조회를 합니다. 현재 신고되어있는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려는 분이 소속되어있는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주의사항입니다. 전입신고 후 처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전입신고시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하면서 세대주(혹은 미성년자)와 함께 이사하는 경우 (전출지 전 세대주의 확인 필요)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 확인필요)

이사가는 곳에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필요)

주의사항을 확인 했으면 이제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동, 호수까지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의 경우 이사가는 곳에 이미 세대주가 있기 때문에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기존 세대주가 기간안에 확인 해주지 않으면 자동 반려되니 꼭 확인 해주셔야 합니다.

이사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해주세요. 동거인 전입신고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거주하고 있던 관할 우편의 경우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인터넷 동거인 전입신고가 완료 되었습니다. 동거인의 경우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신청내역을 눌러서 확인 해보겠습니다.

현재 민원은 접수가 된 상태이며 처리중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입신고 기존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을 해주면 끝 입니다.

세대분리 동거인 전입신고

먼저 세대분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가 분리가 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지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되는데요. 먼저 세대분리의 기준 첫 번째는 나이 만 30세입니다.

즉,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 별도의 주택으로 독립하면 세대분리를 인정해줍니다.(청약에서도 미혼일 경우 만 30세 부터 가점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 30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중위소득 40%등 조건을 만족하면 세대분리로 인정을 해줍니다.

세대분리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아닌 주소지만 변경 된 것이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동일한 거주지에서 세대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거주지의 주거형태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관할센터에 방문하여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세대분리 인터넷 전입신고는 불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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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 아파트 기준 )

결혼은 했지만 신혼부부 특공 등의 이유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남남이고 실제로 같이 살아도 서류상으로는 따로 사는것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더라도 서류상으로 세대를 합치는, “동거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동거인이 이사하려는 아파트의 세대주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 참고로 아파트는 세대분리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직접 동사무소 가야함.)

동거인 전입신고 절차

동거인 전입신고는 특정 상황에 따라 전입신고 절차가 살짝 다른데요!!! 2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동거인이 이전 세대에서 세대주 인 경우 2. 동거인이 이전 세대에서 세대원 인 경우

동거인이 이전 세대에서 세대주 인 경우

1) 세대주로 등록된 동거인을 다른 가족으로 세대주 변경

만약 이전 세대 집이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 세대주가 될 인원이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확인 후 세대주 변경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 후 전세기간 만료되서 연장하려면 대출을 신규로 받아야 되는데 변경된 세대주가 전세대출이 어렵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2) 동거인을 현재 살고 있는 집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온라인 전입신고 진행!!

※ 만약 한 아파트에 세대분리를 하고 싶으면 온라인 등록 불가. 직접 동사무소 가야함.

동거인이 이전 세대에서 세대원 인 경우

1) 동거인이 세대원 인 경우 동거인의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동거인 전입신고 온라인 등록.

만약 본인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모르시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보시면 정보가 다 나오니 주민등록등본 참조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 동거인이 세대원인 경우는 곧바로 동거인 전입신고 설명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되시고 2번 동거인이 세대주라면 세대주 교체 방법부터 확인 후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 및 동거인 전입신고에 대해 상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세대주 변경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동거인 온라인 전입 신고 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정부 24 포털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서비스 – 신청 조회 발급 메뉴를 클릭 합니다.

① 전입신고 검색

② 결과 내에 전입신고 항목 제일 오른쪽 신청 버튼 클릭 합니다.

③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④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한번 읽고 유의사항 확인 체크 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 합니다.

⑥ 신청자의 연락저 정보를 입력 합니다.

⑦ 전입 사유에 “가족”을 선택 합니다.

⑧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 합니다.

⑨주민등록 상 주소 지역 선택 후 주소 조회 합니다.

⑩ 조회 된 세대에서 이사 갈 인원 선택합니다.

⑪ 이전에 살던 곳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⑫ 이전에 살던 곳 세대주 전화번호를 입력 합니다.

⑬ 다음단계를 클릭 합니다.

⑭ 이사 갈곳의 주소를 입력 합니다. ( 아파트 이기때문에 다가구 주택연부는 “아니오”로 선택 )

⑮ “이사온 곳에서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를 선택 합니다. ( 매우중요)

⑯ 이사온 곳에 세대주 정보를 입력 합니다. (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⑰ “이사 온 사람들을 (XXX님) 밑으로 모두 이동” 을 선택합니다. ( 매우 중요합니다. )

⑱ 이사온 곳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 합니다.

⑲ 우편물 주소 이전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 합니다.

⑳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거인 전입신고가 신청 완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세대주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세대주가 정부24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페이지가 뜨는데, 상세 내용 확인 후 본인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 확인 여부”에 “확인”으로 변경되며 2시간 정도 지나면 행정처리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발행해보자.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을 발행 했을 때 아래 이미지처럼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추가가 되었다면 동거인 전입신고가 완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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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남매 동거인 전입관련문의입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1. 개요​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 비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1인 가구 못지 않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주택이 상속되고,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요, 의식주 생활에 필수적인 주택을 잃게 되면 실거주자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합니다.​원래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 유산과세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공제와 더불어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 몇 안 되는 제도이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잘 의논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전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나. 최연장자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징집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2. 동거요건​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녀 또는 며느리/사위가 부모와 1세대를 이루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야 합니다.​작년까지만 해도 자녀(직계비속)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부모를 모셔도 가능합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부모를 모셨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사위나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의 지위가 되어 주택을 상속하게 됩니다.​10년 동거는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하므로, 중단되면 안 됩니다. 10년의 기간에는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고, 반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거하지 못하면 동거한 기간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자녀등이 군대에 가거나, 대학교 진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거란, 통상 주소를 함께하면서 주민등록표에 세대로 구성되는 것을 말하지만, 주소를 달리한 경우에도 실제로 함께 살았던 것이 증명되면 동거기간에 포함됩니다. 주택을 소유하면서 10년을 동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세라도 말 그대로 한 집에서 살기만 했으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기획재정부재산 -575, 2010.06.21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3. 1세대 1주택 요건​동거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는 꼭 10년 동안 1채의 주택을 소유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중간에 주택이 바뀌어도 되는데 주택 수가 1주택이라는 뜻입니다. 주택은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도 괜찮고, 오피스텔도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상속해준 경우(상속인이 주택 건물을 가진 경우라도)에는 안 됩니다.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한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1+1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안 됩니다.​일시적 2주택에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1)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되었으나 기간 내에 1주택 상태로 조치를 한 경우와 2)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주택을 규정한 경우로 나뉩니다.​1)을 정리해보면​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는 소득세법에서는 비조정지역 3년, 조정대상지역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이므로, 부모가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자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 주의합니다. 원래 양도소득세에서는 허용됩니다.​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입니다. 여기서도 소득세법이 10년이라는 기간을 부여한 것과는 달리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계존속 중 1명이 60세 미만이어도 된다든가, 중증질환자인 경우에도 된다든가 하는 내용이 없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반드시 자녀등이어야 한다는 차이점에 주의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1주택이 자녀에게로 상속되므로)​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이 내용은 양도소득세와 같습니다.​④ 부모와 자녀등 이외의 자의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같이 소수지분을 받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조부모 세대에서 주택이 먼저 상속되면서 부모와 백부, 숙부, 고모 세대에서 지분을 나누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최대지분권자(거주자, 최연장자)가 주택을 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아니게 되고, 10년 계속 1주택 소유 요건이 깨지게 됩니다. 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배우자, 즉 [부모, 자녀, 사위/며느리]가 이루고 있는 1세대에서 사위/며느리가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1주택 소유 요건이 깨지게 됩니다.​2)를 정리해보면 문화재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줍니다.​대법2012두2474(2014.06.26)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세대 일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라고 하였을 뿐 이므로 위 동거라는 용어에 주택의 소유 또는 보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규정이 정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이라는 요건에 의하여 보유요건이 별도로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재산-163(2012.04.27)이때 상속받은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도 관련 공부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재산-237(2012.06.25)이 경우 피상속인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이외에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법규재산2013-411(2013.10.31)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상속증여2020-2418(2020.10.20)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산 -607, 2010.08.18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상속증여2020-5940(2021.05.26)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4. 상속 요건​부모와 동거한 그 자녀등이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그 동거한 자녀등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유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자녀등과 그렇지 않은 자녀가 분할상속하면, 요건 충족한 자녀등의 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등록을 마쳐야 하는 것과 같이 언제까지 등기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재산-200(2010.03.30)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5. 효과​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과 부수토지의 합계액에서 담보채무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100%를 6억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담보된 채무를 빼는 이유는, 원래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동거주택에서 담보된 채무를 빼지 않으면 다시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어 이중으로 공제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공제액을 줄이기 위해 담보된 채무액을 빼고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부수토지의 범위는 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이고 나머지는 5배 ~ 10배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공제 한도도 추가 검토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맙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2. 그 밖의 토지: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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