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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3명 이상이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소기업은 2명 이상 인정. –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5명 이상 인적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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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알아보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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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nd.or.kr

Date Published: 1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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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효과 및 절차 – 비즈넵 헬프센터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요건 ;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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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bznav.com

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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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건

구분, 요건. 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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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bsupport.co.kr

Date Published: 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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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립 조건 바로 알기! – 브런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 기준, 연구원이 3명이 필요하다. (창업 3년 미만, 벤처기업은 2명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구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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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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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립요건 –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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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ita.or.kr

Date Published: 1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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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설립지원 – 중소기업진흥센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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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004help.co.kr

Date Published: 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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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설립요건 | 중기경영진흥원

기업부설연구소설립요건 : 물적요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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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mbp.co.kr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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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방법 – 중소기업개발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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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mbd.co.kr

Date Published: 9/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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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및 절차 (연구개발전담부서)

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가. 목적 :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 및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 나. 요건 및 담당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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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artupbrothers.tistory.com

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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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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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요건

  • Author: 산기협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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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e5PjaBS7Qw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 기업의 주업종이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고, 관련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자연계열 전공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충족.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서비스 분야 1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이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연구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1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서비스분야의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만 가능함(단, 주업종이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가능).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신규설립 신고요건 유형, 연구전담요원수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5명 이상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기업규모와 무관 1명 이상

“연구원ㆍ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연구소ㆍ전담부서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함.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알아보기

설립조건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센터

산업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 중 제품디자인은 대량생산되는 산업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의미하고, 포장디자인은 제품을 담을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의미함

건설분야

건축물 및 플랜트, 토목공사에 필요한 공법, 재료, 구조, 시공분야 등의 과학적으로 진보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개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일반적인 “설계”는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 토목구조, 지반 및 터널, 건축환경, 건축설비, 건축구조, 건축재료, 플랜트 등

환경분야

연구소 설립 조건 바로 알기!

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했다면 담당자는 연구소 설립 조건과 프로세스, 그리고 사후관리 등 전반에 걸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연구소 설립’이라고 검색하면 대부분 광고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도 어렵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지만 처음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전문가가 코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인증을 받고 싶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면 그럴만한 자금에 여유가 없을 것이다.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물적요건, 인적요건의 2가지가 충족된다면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다. 물적요건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인적요건은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1. 물적요건

과거의 물적요건은 독립공간을 필요로 했다. 즉, 사무실에서 남는 방을 연구소로 갖춰야지만 설립이 가능했다. 최근에는 물적요건이 완화되어 독립공간이 별도로 없을 때는 파티션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파티션으로 연구소를 설립할 때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반드시 독립된 구역에 파티션을 설치해야 하고, 다른 부서와 확연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벽을 기대는 구석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도면 예시를 참고하면 이해가 쉽다.(Tool – Microsoft office powerpoint)

사무실 도면 예시

파티션 연구소 도면 예시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는 연구 공간 내 비치되어야 연구기자재로 인정받는다. 즉, 부피가 너무 커서 파티션 내 들어오지 못하거나 생산 목적의 장비는 연구 기자재로 등록이 어렵다. 검사, 측정, 설계, 프로그래밍 등 연구와 직접 관련 있는 장비들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당해 구입한 연구장비는 6%의 세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 불법 증축 등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장소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없다.

2. 인적요건

스타트업이 연구소를 설립하지 못하는 요인은 80% 이상이 인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원 자격을 충족하는 직원은 대부분 중소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인적요건 또한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다시 검토해 설립을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자.

1) 이공계 석, 박사 or 기술사 자격증 보유

이공계 석, 박사 or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는 연구개발 경력이 없어도 연구원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전문인력으로 분류되어 정부에서 고용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채용장려금 제도를 연계해서 해당 자격의 연구원을 채용하면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2) 이공계 학사 or 기사 자격증 보유

이공계 학사 or 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연구개발 경력이 없는 신입이라도 연구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는 정보통신일 때, 연구원으로 등록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전공과 무관하게 이공계면 전공과 연구분야가 상이해도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책방향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향후 인적요건이 강화되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공과 연구분야가 상이할 때는 가급적 동종업계의 연구개발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간혹 졸업한 대학교가 구조조정 또는 통폐합의 과정으로 전공이 사라지거나 명칭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대학교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졸업증명서를 출력해서 전공을 확인하면 된다.

3) 이공계 전문학사 or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이공계 전문학사 or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연구개발 경력을 2년 보유하고 있어야 연구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2년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했다고 명시하는 경력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경력증명서 내 근무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 기간이 일치해야 한다.

즉, 연구소 설립 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추가로 첨부되어야 한다.

4) 마이스터고 졸업자 or 기능사 자격증 보유

2015년 9월부터 완화된 인적요건으로 마이스터고 졸업자도 연구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 전에도 등록은 가능했으나 KOITA에서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1년 경력을 추가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실제 등록은 어려웠다.

현재 KOITA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근무 경력 1년 이상의 조건은 빠지고 연구개발 경력 4년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4년 동안 연구개발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날짜가 일치해야 한다.

즉, 연구소 설립 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추가로 첨부되어야 한다.

마이스터고 확인은 www.hifive.go.kr에서 가능하다. 예전에 공고, 상고였던 학교명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스터고인지 잘 모르겠다면 사이트 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5) 이공계 졸업자가 아닌 경우

마케팅연구소는 이공계 전공이 아닌 직원도 연구원으로 등록 가능하다. 최근 들어 인터넷 쇼핑몰, 다지인 회사, IT기업, 병 의원 등에서 마케팅연구소 설립을 많이 하고 있다. 마케팅연구소는 전공과 무관하게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마케팅 연구 관련 경력 1년의 조건은 충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영학 학사를 졸업한 직원을 마케팅연구소 연구원으로 등록하려면 마케팅 연구 관련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한다.

3. 주의할 점

1) 겸직금지

인력이 부족해 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이 연구개발 업무 외 추가로 영업을 겸하고 있다면 연구소 취소사유가 된다. 연구원으로 등록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인적요건이 완화되었지만 겸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불시 현장심사로 페널티를 받을 수 있고, 과거부터 세제혜택을 꾸준히 받아왔다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환수를 당할 수 있다.

2) 상시근로자만 등록 가능

모든 연구원은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한다. 4대 보험이 등록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 프리랜서 등은 연구원 자격에 충족되어도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3) 대표이사, 감사는 연구원 겸직 불가능

대표이사와 감사는 연구원으로 겸직이 불가능하다. 단, 창업 3년 미만일 때에는 대표이사가 연구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친, 인척)이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직원은 연구원으로 등록은 가능하나 세제혜택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4) 보조연구원도 세제혜택이 가능

책임연구원은 인적요건에 부합되어야 하지만 보조연구원은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책임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보조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도 연구개발인력세액공제 25%는 가능하다. 다만, 보조연구원도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 기준, 연구원이 3명이 필요하다. (창업 3년 미만, 벤처기업은 2명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구원 자격을 보유한 3명의 직원을 보유한 스타트업은 많지 않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에는 연구원의 수가 부족할 때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설립을 하면 된다.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먼저 설립하고 신규 고용의 시점이 오면 연구원 자격의 직원을 채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세제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정책자금 조달 시 가산점에 차이가 있고, R&D 지원사업 참여 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과제가 존재한다.

창업기업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차이가 없지만 업력이 3년이 초과하는 시점에는 가급적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인적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연구소 설립이 어렵다면 벤처기업 인증을 먼저 취득하고 연구원 2명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도소매, 운수업 등 일부 업종은 연구소 설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연구소를 설립하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무엇을 연구목표로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일지 작성해야 하는지, 우리 회사의 직원 중 연구원 인적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몇 명이며,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닌지, 실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중경진 전문위원 초회 상담 과정에서 대다수의 고민은 너무도 쉽게 해결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방법

01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로 신고할수 있으며, 이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수 있고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및 절차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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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가. 목적 :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 및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

나. 요건 및 담당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

· 물적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보유(누구나 연구소라고 인식할 수 있는 현판을 부착)

· 인적요건

– 연구원, 교원 창업 중소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인정요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

(2) 기업요건

· 벤처기업 : 5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면서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한 기업

·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 정부출연 및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고 그 연구원이 퇴직 한 이후 3년 이내에 관련 업종을 창업한 기업

(3) 연구전담요원 요건

· 자연계 학사 이상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 이상자는 연구전담요원 요건에 포함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할 경우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요건 인정이 가능

가)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요건

나)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 일반대학원 대학원 생, 6개월 이상 업무공백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없는 자, 사업기능요원 및 산업연수생, 6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 연구업무 이외에 겸직자

다) 연구소장 : 대학교수와 겸임이 가능하나 겸임의 경우 전담요원 수에 포함 안함

라) 독립된 연구공간 범위

· 기본요건 :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보유.

마) 연구시설 및 기자재 범위 : 순수하게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기자재가 독립된 연구공간에 위치

라. 인정 취소사유 : 1)부정한 방법, 2) 인정취소를 요청, 3)폐업, 4)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보완 요청 일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마.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 및 신고절차

신고대상 여부 확인 ▶ 인적요건 확인 ▶ 물적요건 확인 ▶ 신고서류 작성 및 제출 ▶ 심사 ▶ 연구소 인정 ▶ 사후관리

※ 신고서 및 구비서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시에는 아래의 지정서식과 구비서류를 갖추고 온라인에 제출

사. 사후관리

(1) 매년 4월 중 연구개발 활동 내용을 온라인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

(2) 현지확인 : 공간 적정성 판단, 관리직원의 담당여부 확인,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등을 사전 연락 없이 수시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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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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