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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전에 발생했던 강원도 산불을 기억하는가? 당시 피해주민들을 돕기 위해 모인 기부금이 두 달 만에 500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고통 받는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 했던가. 어려운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부문화는 어느새 우리사회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런데 정말 가끔, 그렇게 지갑을 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노비처럼 일해서 번 내 소중한 월급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잘 사용되고 있는 걸까?’
#기부 #기부단체 #기부단체추천 #취재대행소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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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후원금 차이는?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부금 후원금 차이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보다 상위 개념은 기부금이다. 공익을 위하여 대가 없이 금전 또는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
Source: govkr.tistory.com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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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후원, 협찬의 차이 – 네이버 블로그
기부, 후원, 협찬의 차이. .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가 목적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민간기업의 기부나 후원, 협찬 등을 받게 됩니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6/2021
View: 435
기부금과 후원금은 동일한 표현인가?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보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적용예외조항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
Source: welfareact.net
Date Published: 11/1/2021
View: 6519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후원/기부/기증의 차이) | 국립국어원
후원, 기부, 기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비밀번호 … 이라는 뜻의 명사로, ‘후원 단체/경제적 후원/후원을 받다’와 같이 씁니다. 2. ‘기부’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 …
Source: www.korean.go.kr
Date Published: 10/20/2022
View: 3970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세법상 기부금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소득공제 또는 손금으로 …
Source: blog.joinuskorea.org
Date Published: 6/7/2021
View: 6003
후원금이란? | 후원금 기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ㆍ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Source: www.give.go.kr
Date Published: 7/13/2022
View: 1924
연구 · 상담 – 한국세무사회
후원금과 기부금의 성격과 세무(세금)상 차이점에 대하여 주는쪽과 받는 쪽 측면에서 … 질의 내용으로 세법상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에게 기부한 기부금은
Source: www.kacpta.or.kr
Date Published: 11/20/2022
View: 453
공익법인의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 – 택스넷
기부금 법인세법에서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 후원금 개인이나 …
Source: www.taxnet.co.kr
Date Published: 9/2/2021
View: 63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법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신구법 비교는 시스템으로 자동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22/2022
View: 7938
기부 – 나무위키:대문
기부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논란4.3. … 기부(후원)용 플랫폼 및 시스템9. … 공짜로 볼 수도 있는 것과 돈을 줘야만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9/2021
View: 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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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부금 후원금 차이
- Author: 취재대행소 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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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8.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EJAzyLJ1xs
기부금 후원금 차이는?
단어란 것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기부금과 후원금이 있다. 어떻게 차이가 날까? 기부금은 후원금보다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보통 후원금을 얘기할 때 정치적 후원금을 의미한다.
국회의원이나 선거 등에 자주 사용된 단어이기에 보편화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럼 기부금과 후원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부금 후원금 차이
기부금 후원금 차이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보다 상위 개념은 기부금이다. 공익을 위하여 대가 없이 금전 또는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후원금이나 찬조금 등도 이 범주에 포함한다.
후원금은 보다 정치적인 성향을 띤다는 점에서 기부금과 차이가 있다. 특정 정당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공익이나 대가가 없는 자발적인 금전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요건에 충족한다. 후원금은 보통 후원회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아무래도 직접 금전적인 대가가 오가다 보면 비리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단체를 통해 정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기부금 후원금 차이는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반드시 정치적인 기부금만을 후원금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후원하면 후원금이 되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인 대상에 자주 사용함과 동시에 후원회 제도의 영향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기부, 후원, 협찬의 차이
기부, 후원, 협찬의 차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가 목적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민간기업의 기부나 후원, 협찬 등을 받게 됩니다. 기부나 후원, 협찬은 모두 지원의 일환이지만 각각 구별해서 사용해야합니다.
먼저 후원이란,
포괄적인 지원방식의 통칭으로서 기부, 협찬, 각종 서비스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기업의 후원방식은 무형의 가치까지 확대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찬이란,
기업이 현금, 물품, 기타 재산적 가치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나 상품 홍보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협찬은 후원과 동시에 기업의 간적적인 사업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기부란,
현금, 주식,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를 제공하면서 기업이 별도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기업은 기부를 통해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금액의 10% 이내의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후원’은 ‘뒤에서 도와줌.’이라는 뜻의 명사로, ‘후원 단체/경제적 후원/후원을 받다’와 같이 씁니다.
2. ‘기부’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는 뜻의 명사로, ‘구두쇠가 장학금 기부를 약속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다.’와 같이 씁니다.
3. ‘기증’은 ‘선물이나 기념으로 남에게 물품을 거저 줌.’이라는 뜻의 명사로, ‘장기 기증 운동/복지 시설이 들어서게 된 부지는 어느 독지가로부터 기증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와 같이 씁니다.
고맙습니다.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낸 경우 기부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연소득 1천만원인 기부자가 4백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자 기부금 종류 기부금 혜택 한도 손비인정액 개인 법정기부금 ㆍ기부한 연도 소득 전액 4백만원 지정기부금 ㆍ기부한 연도 소득의 30%
(종교단체는 10%) 3백만원
(1백만원) 법인 법정기부금 ㆍ기부한 연도 소득의 50% 4백만원 지정기부금 ㆍ기부한 연도 소득의 10% 1백만원
세법상 기부금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소득공제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 한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등 공익성이 아주 높은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 한도(개인은 100%, 법인 50%)를 높게 인정하고,
ㅇ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법정기부금 보다는 낮은 수준(개인 30%, 법인 10%)으로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현물로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다만, 개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가)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손비인정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단체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기부금단체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24조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정기부금 단체
1) 법률에 열거된 단체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등 : 2011.7.1 이후 신설 예정
② 지정기부금 단체
1) 법률에 열거된 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12, 별표13
2)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고하는 사단․재단법인,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만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ㅇ 민원인들께서 국세청 또는 일선 세무서에 특정 단체에 대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기획재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명단에 없는데 지정을 받아야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예가 많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지정기부금 단체는 법령에 열거되어 별도의 지정절차가 필요없는 기부금단체와,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민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단체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① 사단법인 ㅇㅇ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면 지정기부금단체등에 해당되며 별도의 지정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② 종교단체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그 소속단체인 경우 별도의 지정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출처: http://mofa.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boardid=847&tablename=TYPE_DATABOARD&seqno=028fedf92f88078057fd4061&fileseq=06bfaa06705df91f81ffbfb9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와의 차이는?
구 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지 정 근 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등록(설립)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민법」 등록(설립)대상 개인 비영리공익법인 기 부 금 공 제 대 상 개인기부금만 공제 허용 개인․법인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 공 제 범 위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 사업자 : 필요경비 공제 – 사업자외 :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2천만원 이상 30%) – 개인 및 사업자 : 좌동 – 법인: 소득금액의 10%
※ 위 내용은 2016. 1. 7. 현재 적용되는 규정으로 세법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출처: http://mosf.go.kr/com/bbs/detailComtnbbs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63&menuNo=8010200&searchNttId=MOSF_000000000000829
“다국어&다문화 지식공유/교류 커뮤니티” 운영 IT NGO MULTILINGUAL KNOWLEDGE EXCHANGE & SHARING COMMUNITY
JOINUSWORLD.ORG
조인어스코리아는 국내 최대 29개 ‘국경 없는 언어문화 지식교류활동가’(JOKOER)를 회원으로 하는 NGO로써,
지식을 통해 세계인과 교류하는 다국어&다문화 지식허브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순수 비영리 민간외교 단체 입니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ㆍ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회제도의 취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1천 만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 위 외의 후원회 : 각각 500만원(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와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500만원)
후원금 기부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15~25% 세액공제)
후원금 기부의 제한
• 외국인 및 국내ㆍ외 법인 또는 단체(「정치자금법」 제31조)
• 교사, 공무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상 제한 규정은 없으나,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등 해석에 관한 사항임.
※ 공무원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법제처 유권해석)
정치자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영수증은 무정액1종으로 함
영수증 일련번호는 누년(연도 구분 없이 계속 부여)으로 부여함
공익법인의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
BY 장진혁 2021-11-11 조회 7977 4
1. 정의
■ 출연금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기부금
법인세법에서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 후원금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 사업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일반회비와 특별회비 관련 예규│
① (재삼46014-2619, 1994.10.06.)
【제목】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② (재삼46014-2132, 1993.07.26.)
【제목】 회원들에게 월 회비 및 찬조금 등을 수입원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요지】 특정단체가 일부회원으로 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속회원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구분 기부금단체인 경우 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 일반회비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특별회비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증여세 과세 【제목】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요지】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제목】 회원들에게 월 회비 및 찬조금 등을 수입원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요지】 특정단체가 일부회원으로 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속회원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2. 증빙발급
│관련 예규│
① (법인46012-1095, 1993.07.26.)
【제목】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는 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함.
3. 기부금의 세제적 혜택
■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기부자
공익법인은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기반은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에서 발생 가능한 이자, 배당금, 임대수익금 등이며,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처럼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이하 “기부금”이라 함)은 명칭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로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이를 달리 볼 필요는 없으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출연재산으로 표시합니다.그리고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회비에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가 있습니다. 특별회비는 일반회비 외의 회비를 말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가 아닌 일반회비로 봅니다.일반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를 말하며, 이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하지만 특별회비의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이 특별회비를 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비를 지급하는 자도 2018년 2월 13일 이전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도 범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2018년 2월 13일 이후 지출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되어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에게 특별회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학술대회 등에 부스를 설치하거나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비영리법인에게 후원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후원금은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부금은 세법에서 경비인정 및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며, 지출한 법인 또는 개인이 경비 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일반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에 의한 적격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면 됩니다.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중 하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으로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이러한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며, 이렇게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공익법인이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등이 포함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기부자가 사업자인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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