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용 승강기 | 소방기술사 |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 남유현 교수 상위 6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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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 승강기 – 건축사사무소

–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준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로 나뉜다. … 1. 피난용승강기는 다른 승강기(승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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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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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 – 법제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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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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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구분 – 네이버 블로그

피난용 승강기란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다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활동에 쓸 수 있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피난용승강기는 일반승강기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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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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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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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5/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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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기준

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기준 · a)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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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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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승용, 비상용, 피난용) 설치기준을 알아보자 – 최사원

승강기(승용, 비상용, 피난용) 설치기준을 알아보자 ·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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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nshimjunshim.tistory.com

Date Published: 3/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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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대수 산정 방법 – 건축일기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 · 1.예비전원 설치할 것 · 2.초고층 건축물일 경우 2시간 이상, 준초고층 1시간 이상 작동 가능한 용량으로 설치할 것 · 3.상용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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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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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에도 건축법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해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9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아파트에도 건축법에 따른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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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ptn.co.kr

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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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공동주택 피난용승강기 설치 – 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30층 이상)공동주택 피난용승강기 설치 ·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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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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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 남유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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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피난 용 승강기

  • Author: 모아 소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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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nxwx3xMezM

Y&D _ 건축사사무소

D

# 적용대상건축물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기준 승강기 중 1대를 변형설치)

–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준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로 나뉜다.

# 정리

승강기 구조비교.pdf 0.04MB

★ 피난용승강기 설치

1. 피난용승강기는 다른 승강기(승용승강기, 비사용승강기)와 다르게 설비기준이 아니라 피난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피난을 목적으로 한다.

1-1. 비상용승강기와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목적이 다름.

2. 고층건축물은 승용승강기의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

#목차

1.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2. 피난용승강기

[관련법규]

피난용승강기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 에 맞을 것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91조 제5항의 국토교통부령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삭제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삭제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질의회신]

본 내용은 관련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글의 목적은 당 사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오류 및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3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민원인 –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3항 등 관련)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그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은 건축법령을 적용하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47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4. 11. 회신 18-0038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64조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제2항),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이하 “고층건축물”이라 함)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은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제3항),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구분하여 피난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승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항), 피난용승강기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에 비추어 「건축법」 제64조제3항의 피난용승강기 설치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건축법」 제64조제3항이 적용되는 고층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법」이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94호로 개정되어 2018년 10월 18일 시행되기 전에는 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각주: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9조에서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준초고층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2 참조)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법률 제15594호 「건축법」 제64조제3항으로 상향입법하여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인바, 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도 「건축법」 제64조제3항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 2018. 4. 17. 법률 제155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된 「건축법」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관계 법령>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구분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구분

​피난용 승강기와 비슷한 개념으로 비상용 승강기가 존재하는데 이 둘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1. 비상용 승강기​

​비상용과 피난용 모두 평상시에는 승객이나 화물용 승강기로 사용된다. 그러나 비상용 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관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출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피난용 승강기와 다르다. 비상용 승강기란 화재 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와 별도로 추가 설치를 하여야 한다.

2. 피난용승강기

피난용 승강기란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다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활동에 쓸 수 있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피난용승강기는 일반승강기보다 내화·배연 등 기준이 강화된 승강기로, 평상시는 일반용으로 사용하고 화재 발생시 피난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피난용 승강기는 비상용 승강기처럼 승용 승강기와 별도로 추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승용 승강기 중에 피난용의 성능이 갖추어진 승강기를 말한다.

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기준

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기준

요약

1. 승강기 설치 기준

a)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2.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

a) 승강기 설치 기준 건축물 중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1번의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할 경우 제외)

b) 대수 기준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3. 피난용 승강기 설치 기준

a)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은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 건축물 기준 바로가기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 기준 바로가기

건축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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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사원 공간일기 SPACE DIARY :: 승강기(승용, 비상용, 피난용) 설치기준을 알아보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2018. 10. 18., 2021. 3. 26.>

제5호 제91조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삭제 <2018.10.18>

마. 삭제 <2018.10.18>

바. 삭제 <2018.10.18>

사. 삭제 <2014.3.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제14조 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삭제 <2014.3.5>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삭제 <2018.10.1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 승강로 상부에 제14조 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대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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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는 수직동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설치를 해야하는 종류가 다르며 기준 또한

차이가 있으니 법규에서 확인하셔야됩니다.

피난용승강기는 기본적인 승용승강기에서

피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성능이 추가된

승강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피난용 승강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한다.

>피난용승강기 설치해야하는 경우?

고층 건축물일 때 설치해야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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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1.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 이상

2.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 구조로 연결

3.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 설치

4.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피난용승강기 표시할 것

5.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는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추가로 봐야할 국토교통부령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승강장의 구조

1.내화구조로 구획 (승강장 출입구 제외)

2.출입구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

3.실내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승강로의 구조

1.내화구조로 구획

2.승강로 상부 배연설비 설치

기계실의 구조

1.내화구조로 구획 (출입구 제외)

2.출입구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

예비 전원

1.예비전원 설치할 것

2.초고층 건축물일 경우 2시간 이상, 준초고층 1시간 이상

작동 가능한 용량으로 설치할 것

3.상용전원, 예비전원 공급을 자동/수동 전환 가능토록 할 것

4.전선관 및 배선은 내열성 자재 사용 및 방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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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에도 건축법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해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9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아파트에도 건축법에 따른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그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해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64조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은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해 피난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승용승강기 설치의무를 부과하면서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난용승강기 설치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은 건축법령을 적용하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에는 건축법령 적용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며 “건축법 제64조 제3항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규정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축법 제64조 제3항이 적용되는 고층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동주택도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법이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94호로 개정돼 그해 10월 18일 시행되기 전에는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서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준초고층 건축물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했으나, 법률 제15594호 건축법 제64조 제3항으로 상향 입법해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며 “이는 공동주택에도 건축법 제64조 제3항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30층 이상)공동주택 피난용승강기 설치

2018년 4월 공포되어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64조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만 적용되어 있었으나,

공동주택 제외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결국 공동주택도 고층건축물(30층 또는 120m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의 그림은 30층이상의 공동주택의 코어입니다.

기존에는 한 코어에 비상용승강기(하늘색)만 설치하면 되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노랑색)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 겸용은 불가능?

기존에는 할 필요가 없던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니

승강기 및 전실 추가에 따른 공용면적이 커지면서

공동주택 주동을 배치하는데 제약이 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공사비만 상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겸용으로 할 수 없는냐?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 피난용 승강기 설치 적용 관련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소방관 활동을 위한 것이고,

피난용 승강기는 일반인이 피난용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용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공동주택의 피난용승강기는 ‘승강기 인승 산정’에서 제외된다?

만약 30층을 넘는 고층에 한 코어에 두개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위의 그림처럼 하나는 비상용승강기로, 다른 하나는 피난용승강기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난용승강기는 건축법에서 승용승강기 중 하나를 이 구조로 설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10층 이상)의 경우 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는 문구에서 발생합니다.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2대의 승용승강기가 필요하면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하고 추가로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

국토교통부에서는 피난용승강기는 인승에 상관없이 추가로 해야하나는 해석을 내 놓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난용승강기에 대한 설치가 제외되어 주택법에서도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만 언급했다고 생각하고

2018년 건축법 개정에 따른 주택법의 내용도 개정이 되어야할지

아니면 지금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맞는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7., 2001. 4. 30., 2016. 12. 30.>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15.>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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