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계 처리 | 자본금과 투자금의 구분 |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 투자수익율 계산 | 참 쉬운 회계공부 | 116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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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에 대한 세무처리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② 투자참여회사에서는 총제작비에 대한 일정률의 투자금만 당사에 송금할 뿐이며, 영화제작사에 자금을 집행·관리하고,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 … (2) 당사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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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5/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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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회계처리 | TAXLY.KR (택슬리)

투자로 회계처리를 하게되면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잡아야하나요?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사업 투자금은 환급이 불가능하고, 진행이 되었을시에는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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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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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금액 회계처리 사례 – 네이버 블로그

[답변] 자본의 성격입니다만,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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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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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살롱] ‘차입 vs 투자’ 절세 유리한 자금조달방안은 – 조선비즈

더불어 이러한 자금조달방안별로 세무처리도 달라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졌다. (예비)벤처기업가뿐만 아니라 기존의 많은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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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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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전문가를 꿈꾸는 세상 [ 경리 회계 세금 총무 … – 경리코리아

Q · 투자금 회계처리. 2021-02-17 17:42:32 ei63809*** ; 비감사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운영자금 및 앞으로 영업을 위하여 B 회사에서 30억을 투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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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lkorea.net

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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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회계 상담 외부 투자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회계 처리

신규로 자금을 투자하기 전에 해외 관계회사 등을 정리하거나 투자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심지어는 기존에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회사의 대주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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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7/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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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rp 의 투자금의 회계 처리 – ASK미국

그러면 투자금이 대부분 단기성 ,1년 미만 인데,회계처리는 회사에서는 Loan Payable로 잡고, 투자에 대한 이익금은 Interest Expense로 처리하고 연말에 1099-INT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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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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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냐, 자산이냐… 회계 처리 둘러싼 논란 | 재무회계 | DBR

셀트리온은 “회계 처리 기준상 바이오시밀러는 다른 신약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업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품 성공 가능성이 확보된 시점부터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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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br.donga.com

Date Published: 1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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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성실한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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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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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LY.KR (택슬리)

회계서비스

[예술법 시리즈]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법)

스튜디오드래곤은 CJ ENM 드라마사업부가 독립한 회사다. 물적분할이라고 해서, 독립하자마자 회사의 주식을 전부 CJ가 소유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CJ 지분이 100%였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고, 다른 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금은 약 CJ가 71.33%, 기타 주주가 28.67%를 소유하고 있다. 어쨌든 스튜디오드래곤은 드라마를 찍는 CJ의 자회사다. 이 회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깨비], [시카고타자기], [비밀의숲], [화유기], [나의 아저씨] 등을 제작했다. 국내 채널 편성과, 해외 수출을 통해 매출을 낸다. 이 반기 보고서에 보면, 드라마 컨텐츠 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이 나온다. 조금 긴데, 다 읽어보면 드라마 컨텐츠 산업에 대해 느낌이 좀 올 것이다. 중요한 부분은 붉게 칠했다.가. 산업의 현황당사가 영위하는 드라마 산업은 방송국 개국과 역사가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제작 기술의 발전, 스토리 다양화 등 드라마 산업의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며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상파, 유료 방송 중심의 드라마 산업은 영상 산업 고도화를 통해 뉴미디어 플랫폼이 등장, 드라마 수요를 확대하고 있으며 OTT, VOD 등의 유통 사업 및 부가 MD까지 드라마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드라마 산업은 영상 산업의 발달과 동조하며 장르의 다양화, 미디어 플랫폼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가져왔고, 이는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하며,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당사의 주요 사업 영역인 유료 방송의 경우 과거 시청자가 제한되어 있고 콘텐츠의 차별화가 부족하였으나, 지속적인 콘텐츠 투자로 드라마 완성도를 높이고, 장르 다양화 등으로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생>, <또 오해영>, <도깨비>, <비밀의 숲> 등 완성도 및 화제성 높은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전통 미디어뿐만 아니라 디지털, OTT 등 뉴미디어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며 드라마 산업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과유통을 확대하고, 현지화를 강화하며 사업 영역을 글로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나. 산업의 특성(1) 고도의 기획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산업문화 콘텐츠 산업은 문화 상품과 디지털 콘텐츠를 망라하는 넓은 범위의 상품 및 서비스를다루는 산업으로 각 분야별로 다양한 특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드라마 산업은 시청자의 형태 변화, 기술 발달의 변화 등에 대응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도의 기획능력과 창의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2)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산업각 콘텐츠의 제작비의 규모가 다양하고, 자금조달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기법이 사용되며,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 예측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3) 외주제작 비중이 높은 사업1991년 도입된 외주제작 제도는 독립제작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외주 제작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첫째, 방송사가 독점하고 있는 제작 시스템을 다양한 공급 주체로 전환하고, 둘째,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셋째, 국내 방송제작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상파 3사의 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은 MBC와 SBS가 각각 35%, KBS2와 KBS1이 각각 40%, 34%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경우 70% 이상이 외주 제작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콘텐츠 산업은 문화 소비라는 특성상 수요자 기호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유행이 중요하며 경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콘텐츠의 유통 경로와 상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이에 대한 수요층이 한정적이었던 과거 대비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대상이 다양해졌다는 점은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과거 내수와 지상파, 케이블 방송에 한정되었던 수요층이, IPTV, OTT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되고 있고 해외로 다변화 되면서 판권 매출 등 기반이 다양화 되어 경기 부침 현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최근 한국 내 경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히려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서 방송관련 매출도 늘고 있는 상황으로, 긍정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08년부터 연간 평균 5% 내외로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방송산업 매출액은 연간 8%대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콘텐츠 자체에 계절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송영상매체 시장 전반적으로 특정 계절성이 존재하고, 드라마 시장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영향을 받습니다.드라마 소재 측면에서 봄에는 청춘, 로맨틱 코미디, 여름에는 호러, 스릴러, 가을에는 멜로, 겨울에는 멜로와 가족 장르 등 계절에 따라 드라마 장르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가 존재합니다.TV 시청 동향은 전반적으로 일조량 및 야외 활동 시간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월별시청률은 겨울철(1~2월)이 가장 높고, 이후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3~6월)에는 시청률이 감소합니다. 또한 높은 기온과 25세 미만(초등학생~대학생) 들의 방학 기간인 여름(7월~8월)에 증가, 가을철(9~10월)에는 다시 감소 후 겨울철(11~12월)이 되면 다시 증가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따라서방송 관계 업자가 가장 주목하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해가 일찍 지면서 시청 대상자들의 외출 횟수가 줄어들고, 초·중·고·대학생들의 방학이 12월 ~ 2월에 존재하기 때문에 타 계절 대비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TV를 시청하는 시청자가 증가하고 TV 몰입도 역시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송사에서 대형 블록버스터를 겨울철(12월∼2월)에 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계절성에 따라 산업의 규모 및 당사의 실적은 겨울철에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최근에는 방송사 VOD, IPTV, OTT 등의 매체를 통한 드라마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드라마 시장의 계절적 요인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라. 산업의 성장성미디어 플랫폼의 경쟁 심화로 콘텐츠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가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방영 드라마는 201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매년 약 100편 이상의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상파 채널외,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방송 채널(PP)에서도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드라마 방영 시간대를 벗어나 새로운 시간대의 방영 시도가 확대되고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드라마 방영 시간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드라마 제작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채널, 전통적인 방송 채널들의 콘텐츠 파워강화를 위한 드라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드라마 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드라마 산업 시장규모에 대해 정확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국내 방송시장 규모를 통해 국내 드라마 산업의 성장성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 DMB, IPTV 등 5개 방송사업자들의 방송사업 수익과 방송영상 독립제작사의 매출을 합한 우리나라 방송영상산업 총 매출규모는 2016년 기준 15조 9,023억원으로 집계되었고 2013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4.3%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 시장여건(1) 주요 목표시장가) 국내 시장최근 TV 드라마를 접하는 방식은 과거 텔레비전 수상기의 단일한 창구로 온 가족이 이야기를 소비하던 방식을 넘어 다양한 단말기를 통한 개인별 소비로 발전하였습니다. 텔레비전 유일세대(Television only generation)가 약화되고, 모바일은 물론 유료방송 채널, OTT(Over the Top,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드라마를 수신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텔레비전의 필수 매체로서의 지위는 점차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야기의 구성, 장르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소재와 타킷,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나) 해외 시장전세계적으로 드라마를 비롯한 영화, 음악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해당 문화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한국 드라마의 해외 판매 단가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뉴미디어 업체들의 자사 플랫폼 내 사용자 트래픽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콘텐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제작사의 지위가 과거 대비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 확대는 판매와 더불어 제작, 기획, 스토리의 핵심역량 기반의 공동제작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제작사들과의 파트너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2) 경쟁 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최근 3년 동안 1건 이상의 방송용 영상물 제작을 통한 매출이 있는 방송 영상 독립 제작사는 532개 사업체로서 전년도(2014년 12월말 기준) 496개사업체 대비 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4인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의 30.6%,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6%로서 장기간의 안정된운영이 어려운 영세 사업체가 많아 방송영상 콘텐츠시장으로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이를 고려하면 증가한 사업체의 대부분은 경영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 사업체로 방송영상 콘텐츠시장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드라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품 중 하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 경쟁력을 증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드라마 사업을 뒷받침하는 법률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문화산업법]이다. [문화산업법]은 다른 특별법에 비해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 [문화산업법]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해주고, [인쇄문화산업진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특별한 내용을 다루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머지 법들도 한 번씩 눈에 익혀두면 좋을 것이다.1. 목적과 용어문화산업법 제1조(목적)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산업 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아. 대중문화예술산업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생략)2. 문화상품 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 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문화상품에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이다. 이 특성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대중성은 특별한 감상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 오락성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면서 흥미진진하다는 뜻,- 여가성은 소비하는 데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큰 돈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투자나 자기계발의 의미가 되거나, 편하게 쉰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니까)는 뜻과 남녀노소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여러분도 나름대로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문장과 5가지 요소를 잘 기억해두었다가 써먹자.한편 문화 상품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부가가치를 쉽게 설명하면, 원재료를 한 데 모아놓은 것 이상의 새로운 가치가 태어나야 하고, 그것이 경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매출원가 이상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음을 뜻한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할 때, 결국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상업예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화, 음악, 게임, 방송영상물(여기에 드라마와 예능이 포함된다), 만화, 애니메이션, 연예가 포함된다. 이 법은 상업예술을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을까?2. 회사 직접 지원제7조(창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① 정부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방송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2조(유통활성화)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①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문화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2.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3. 그 밖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한 마디로, 문화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창업하여 인재를 키우고 상품을 만들고 유통시키며 해외진출하는 모든 과정을 돕는다. 상품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통계자료도 제공한다. 좋은 상품에는 우수문화상품이라고 인증해주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다. 갑질을 통해 공정거래를 저해하려는 경우, 제재를 가하면서 시장질서를 유지한다. 만약 여러분이 예술가를 데리고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할 때,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에서 나중에 등장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 사업을 맡고 있다.여기서 우수문화상품을 조금 더 소개해보면, 실제 쓰이는 이름은 [K-RIBBON, 케이리본]이다. 케이리본으로 지정받으면, 여러가지 지원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 의외로 예쁜 물건들이 많다. 외국인들에게 선물하기도 참 좋을 것이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등)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작 자금의 지원2.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3.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의 우선 입주3. 문화산업진흥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ㆍ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①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제27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① 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생략)② 문화산업단지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제2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① 제25조제4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생략)제29조(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의 확충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제30조(세제지원 등)① 정부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제작자·투자회사·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정부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문화산업을 하는 회사를,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하고, 그 집단을 단지로 조성하고, 지구를 지정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1) 우선, 각종 부담금을 적게 내도 된다. 예를 들어 회사를 차리고 건물을 세우면, 교통의 혼잡을 유발하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다. 건물을 짓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공과금을 걷어서 교통개선에 쓰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농지나 산지 초지를 파괴할 때도 부담금을 내는데, 이것이 면제된다. 2) 또, 인허가 의제를 받는다. 이게 무엇이냐면, 문화산업단지 입주자로 지정되는 순간, 다른 여러 법률에서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한 내용을, 한 큐에 전부 다 허가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는 것이다. 행정절차가 아주 간단해진다. 3) 필요하다면 국가 재산을 빌려 쓰도록도 해주고, 4) 세금도 깎아준다. 하지만 세금의 경우는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차후 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현재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꽤 많은데, 유명한 것만 언급해보면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전주 한옥마을], [안동 중구동 일대], [고양시 장항동 킨텍스 주변], [부천 영상문화단지] 등이 있다.4.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산업전문회사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생략)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4.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유통활성화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유통·이용촉진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보존·활용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활용·수출 지원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 법에서 정한 사무들을 총괄하고 있다. 오늘 기준으로, [2018 국산 캐릭터 상품 저작권 보호 추진 캠페인 지원사업]과, [2018 대중음악 2차 공연 지원사업 공고]가 눈에 띈다. 콘진에서는 주기적으로 연구보고서도 발간하는데, 아주 질이 좋아서 자주 보면서 지식을 늘리고 있다. 똑똑한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연구한 내용이라, 신뢰가 간다.다음으로 문화산업전문회사인데, 이 부분은 학생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도 좋다. 상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다.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제44조(회사의 형태)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한다.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제47조(겸업 등의 제한)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제50조(회계처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51조(업무의 위탁 등)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업관리자 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하려는 사업과 같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주요 투자자3. 그 밖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자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를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 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③ 자산관리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자금 또는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제54조(합병 등의 금지)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제56조의2(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①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문화산업전문회사는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수익을 내고 배분하는 해산하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다. 특수목적법인이란, 특별한 목적만을 위해 상행위를 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인데, 따라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가 하나의 회사가 된 것인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나는 다양한 일을 하는 대기업인데, 이번에 뮤지컬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하자. 그런데, 뮤지컬의 사무에 관해서는 따로 관리하고 싶고, 독립된 실체로서 법인을 세워 업무의 경계와 회계 독립을 분명히 하고자 하면, SPC를 세운다. 그래서 (주)A뮤지컬 이렇게 만든다. 이제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은다. 일정 %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대박을 예감하고 돈을 투자한다. 투자자들은 형식상 주주가 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되어 있는 만큼, 주주는 납입한 자본금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고 끝난다. 사업이 끝나고, 이익금을 배분하고, 회사는 해산한다. 기존 사업에 리스크가 번질 위험이 없다.SPC는 보통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다. 대개 사모펀드에서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한다. 예를 들어 어떤 펀드는, 돈을 잔뜩 모아서 회사를 세우고, 그 돈으로 큰 배를 한 척 산다. 그리고 그 배를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에게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는다. 이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펀드도 있다. 이것도 SPC의 일종이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시 말해, 문화 상품을 활용해 돈을 벌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 프로젝트가 회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위 법률 조항에 보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게 되어 있고, 자본관리를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프로젝트가 회사가 된 것이니, 직원이나 임원도 고용할 수 없고, 다른 회사로 합병될 수도 없다.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상철 연구자의 연구 [문화산업전문회사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연구]에 의하면, 기존 문화산업에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아서였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B 프로젝트에 투자했을 때, 이 자금이 A 프로젝트, C 프로젝트 이렇게 경계없이 쓰여서 그것이 오랜기간 문제로 지적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산의 경계를 분명히 관리하고, 외부 감시를 맡겨서, 궁극적으로는 프로젝트 단위로 돈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익을 냈을 때 원활하게 배분받는 과정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 조항이 생겼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드라마 [태왕사신기] 제작 때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이후 영화 [트럭], [조용필 콘서트], 애니메이션 [꼬마버스타요]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설립된 바 있다.오늘은, 문화산업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다. 글이 아주 길어졌다. 강의 1시간 분량은 되지 싶다. 그래도 의미있는 내용으로 채웠으니, 꼼꼼하게 읽어보기 바란다.

개인투자금액 회계처리 사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이경우 개인투자금액 5억에 대하여 돌려주지 않는조건으로 맺은경우 법인사업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자본의 성격입니다만,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시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투자가 실패하여 투자를 받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이 확정된 시점에 법인의 영업외수익(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2)개인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매달 이익금10%는 어떤소득으로 징수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채에 대한 이자지급

기업이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25%(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개인 등에게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및 주민세(이자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할 시 이자소득세는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주민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금융기관 등이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세율 : 14%

▪ 이자율 : 개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회계처리 사례

① 《개인사채 차입》 5월 31일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지인으로부터 5천 만원을 차입하고 차입금을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차입기한 1년, 이자율은 연리 12%로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다.

보통예금 50,000,000/단기차입금 50,000,000

②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6월 30일 차입금에 대한 이자 5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 125,000원 및 동 주민세 12,500원을 차감한 362,5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다.

예금이체시 인터넷뱅킹수수료 500원이 같이 인출되다.

이자비용 500,000/예수금 137,500

지급수수료 500 보통예금 363,000

③ 《이자소득세 납부》 7월 10일 이자소득세 125,000원 동 주민세 12,5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즉시 납부하다.

예수금 137,500/보통예금 137,500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이자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이오 회계 상담] 외부 투자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회계 처리

조완석 회계법인 더올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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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 출자금

ISSUE 3. 선수금

바이오 벤처기업은 설립 시점부터 혹은 설립 2~3년 정도 후에는 외부 투자유치를 경험하게 된다. 개발과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매출 없는 바이오기업이 자기자본만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외부 투자기관들이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회계법인에 재무실사를 의뢰하는 추세다. 본인의 경험상 회계법인에 재무실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이미 그 기관의 실무담당자는 기업의 기술력, 영업력 등을 검토한 결과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해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무실사에서 특별히 예상하지 못한 이슈만 없으면 투자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그래서인지 본인의 경험상 재무실사를 수행하고 나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 보니 재무 실사 결과가 외부 투자기관의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재무실사 보고서의 내용, 성격, 특징 등은 회계법인마다 다르고, 업무에 참여한 담당 공인 회계사의 경험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필자가 과거 재무실사에서 경험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겠다.결론을 먼저 말하면, 재무실사 결과는 외부 투자기관의 투자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지만 투자밸류 및 기타 특약조건 등 중요한 약정사항에 더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200억 원을 투자받기로 논의하면서, 기업은 요구사항이 프리밸류(투자 전 기업가치)로 400억 원인데 재무실사 결과 중요한 이슈가 발견될 경우 투자는 포스 트밸류(투자 후 기업가치) 500억 원으로 결정될 수 있다. 기업가치가 100억 원 낮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또 외부 투자의 경우 회사의 대주주, 주요주주, 이해관계인 또는 핵심 기술인원에 대한 많은 약정과 특약을 요구한다. 투자계약 이전에 대주주 등에게 회사 부실 자산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요구하는 보전액이 적으면 큰 어려움은 없겠으나 개인적으로 수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도록 요구를 받는다면 대주주에게는 매우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회계의 질과 내부통제는 관심을 가지는 만큼 발전한다. 바이오 벤처기업이 생존에 집중하느라 회계 부문까지 관리 노력을 기울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사례를 보면 그 중요성이 회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만큼 충분히 크다.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회계 처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외부 투자자에게는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중요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첫 번째가 선급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미리 대금을 지급했으나 상대방 회사의 사정 으로 장기간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다. 회계 관점에서는 장기선급금을 손상차손으로 비용을 반영하면 되겠으나, 외부 투자자는 이 선급금이 왜 발생했으며, 왜 물건이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 확인하려고 한다.이유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의 장기성 선급금과 타 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실무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더욱이 장기 미정산 선급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선급금인 경우에는 대여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두 번째가 관계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이다. 매출도 없는 바이오 벤처기업이 자회사나 관계회사에 지분투자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더욱이 관계회사 등이 해외에 있으며, 관계회사도 모회사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거의 없고 손실만 발생하고 있으면, 외부 투자자는 이 관계회사 등이 영업상 꼭 필요한 존재인지를 검토할 것이다.신규로 자금을 투자하기 전에 해외 관계회사 등을 정리하거나 투자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심지어는 기존에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회사의 대주주가 보전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마지막 세 번째는 선수금이다. 선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은 바이오 벤처기업의 재무상황표에 잘 나타나지 않는 계정과목이다. 왜냐하면 제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금을 미리 받고 매출을 준비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이 회수돼서 거래가 종료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검수조건부로 제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회수까지 완료했으나, 실제로는 상대방 회사에서 아직 검수완료 통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고 수령한 대금을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 다른 경우는 회사가 기술이전을 하고 계약선수금(upfront fee)을 일시에 매출로 인식한 경우다.최근엔 계약선 수금이 대부분 반환불가(non-refundable) 조건이다. 하지만 계약선수금이 일시에 매출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수령해 일시에 매출로 인식한 계약선수금이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향후 제공해야 할 의무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을 취소하고 선수금으로 수정해야 한다.재무실사 전에 외부 투자기관에 제시한 매출액이 재무실사 이후에 취소되는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우선 외부 투자기관에서는 매출액을 고의로 과대계상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과거 손익에 기초해 향후 매출액을 추정한 내역들이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 당연히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 금액이 하향조정될 수밖에 없다.2003년부터 바이오 기업의 상장전략 수립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바이오 기업이상장하는 데 주의해야 할 회계, 세무 및 기타 이슈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공해 효율적으로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국내의 투자기관들과도 오랜 기간 협업해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비용이냐, 자산이냐… 회계 처리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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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준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여러 복잡한 이슈가 따른다. 가령, 도대체 성공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한 도이치증권이 발표한 보고서의 경우 해외 메이저 제약사들의 회계 처리를 소개하고 있다. 메이저 제약사들은 개발 중인 오리지널 신약이 거의 대부분 정부에 판매 승인을 신청하거나 판매 허가를 받은 시점에 이르러서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연구개발비를 개발비로 처리한다. 그러나 셀트리온의 경우 오리지널 신약을 개발하는 해외 메이저 제약사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운 바이오시밀러 신약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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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이 허가 이전에 개발비를 자산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회계 처리 방식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도이치증권의 보고서에 반박했다.

1.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조사와 업계의 반발

2. 금융위원회의 중재와 표준 회계 처리 지침 발표

3. 국제회계기준과 금융당국 지침의 불일치

4. 회계와 공시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

1. 2017년 공시 내용 예시

2. 2018년 공시 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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