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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가입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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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을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받기 많이 어려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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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차량과 사고 시 피해자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 보상 처리방법은 甲은 고속도로 운전 중 정체구간에서 서행하던 중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후미추돌 사고가 …
Source: www.ccdailynews.com
Date Published: 5/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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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무보험(책임보험만)인 경우 > 자주하는 질문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 되어있을 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
Source: tadlf.com
Date Published: 3/19/2022
View: 6607
교통사고 났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다면? – 정정진
운전자들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합니다.
Source: miso13.tistory.com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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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안 들었다고…“경미한 사고에 1200만원 요구” – 동아일보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가 상대방으로 부터 1200만 … 이어 “며칠 후 피해자는 한의사인데 입원해 영업도 못하고, …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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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교통사고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수리비 약 80만원이 발생하였고,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 후 뒤 차량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더니, 약간의 …
Source: app.sonsp.co.kr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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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책임보험만 들어도 될까? – 매일경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대인 배상1, 대물 배상 등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손해 배상 …
Source: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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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주)대표 손해사정사]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험사 직원은 통상 ‘가해차량의 보상한도가 50 …Source: big-trust.co.kr
Date Published: 7/23/2022
View: 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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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교통사고 보상스토리[보상스토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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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cSXfBCFX0
자동차보험을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인 지식iN 전문가 ‘매일 사정하는 남자’ 장동호 사정사 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왜 형사처벌을 받는지 질문을 주셨네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는데, 보험가입 특례라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즉,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가입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가 넘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아도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해도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한 경우 또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으로 형사합의 등을 할 수 없어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아니면 가해자가 될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절대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은 무사고 운전 경력으로 사고가 안난다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평생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글은 네이버 지식인 실제 질문에 대해 매일 사정하는 남자가 답변한 것으로 개인정보 등은 삭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재작성한 글입니다.
[경제야 놀자!]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차량과 사고 시 피해자 보상 처리 방법은?
☞’굿위드’ 경제야 놀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 보상 처리방법은 甲은 고속도로 운전 중 정체구간에서 서행하던 중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乙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로부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남은 보상한도를 지급할테니 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甲은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甲은 어떻게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이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만원을 말한다.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을 말한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2,000만원) 이외에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2,000만원 초과,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이 있고 이런 보장을 종합적으로 가입한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고 말한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인배상Ⅰ은 부상, 후유장해, 사망을 구분하여 각각의 보상한도 금액이 있다. 부상과 후유장해의 경우 급수를 1~14급까지 나누고 있고 해당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
부상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라서 해당 급수를 정해지고 그 급수의 한도금액 내에서 손해배상 항목인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 부상위자료를 피해자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에서 피해자가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고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입원, 통원 치료로 발생한 치료비는 병원마다 발생한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병원에서 1주일 입원하여 병실료, 검사비용 등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치료비 이외에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약관상의 휴업손해, 부상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을 손해가 150만원이 발생하였다. 치료비를 포함한 총 손해액은 350만원이다.
하지만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부상 등급에 따른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 피해자와 같이 경추, 요추 등 척추 염좌를 진단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등급은 12급에 해당하고 12급의 보상한도는 120만원이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120만원만 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그럼 초과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을 하였다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포함)일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우선하여 보상한도 (일반적으로 2억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일 경우 본인,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120만원만 지급받고 가해자에게 230만원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사고 발생 이후 우리측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총 손해액 350만원을 전부 보상 받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우리측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지급한 350만원을 각각 받아오는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형태로 많이 가입을 하지만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일 경우는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상한도 때문에 조기에 합의를 할 필요도 없고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우리측 자동차보험회사는 가해자 또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보상처리 함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피해자가 후유장해진단서, 소득자료, 사고내용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에는 유용한 담보나 특약들이 많이 있다.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무엇일지 보험가입 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한 담보나 특약들을 잘 알아보고 가입한다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약력>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가해차량이 무보험(책임보험만)인 경우 > 자주하는 질문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 되어있을 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일지라도 정부보장사업(경찰서 및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차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부상한도 최고 2000만원 까지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지며 후유장해 및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또한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정해진 부상급수 혹은 후유장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들의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일단 다행입니다.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추가 되는 치료비 및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무보험차상해 약관 적용시 급수에 따른 치료비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체적인 보상한도가 치료비 포함 2억원입니다.부상1급,장해1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1억2천 + 무보험차상해2억 합쳐서최대 3억2천까지 가능할것입니다)
이때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와서 강제집행을할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붙습니다.
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둘중 한사람 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청구 할 수 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처리 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인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아닙니다.
종합보험 안 들었다고…“경미한 사고에 1200만원 요구”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가 상대방으로 부터 12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22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의사라는 상대방은 사회초년생인 제게 합의금 1200만 원을 요구한다. 경미한 사고로 전과라니, 너무 착잡하고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자고 있다’는 제목의 하소연이 올라왔다.20대 사회초년생이라는 A 씨는 “차로를 변경하는데 변경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저와 피해 차량은 큰 인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저와 제 동승자도 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며칠 후 피해자는 한의사인데 입원해 영업도 못하고, 동승자인 아내도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입원해 취업에 지장이 있다며 문자를 보내왔다. 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형사 합의금 포함 1200만 원을 요구하며 합의를 안 할 시 전과 기록이 남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A 씨는 “저에게는 너무 거액이라 600만 원에 합의할 것을 호소했으나 상대측은 800만 원 이하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며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합의금이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한 변호사는 우선 A 씨를 향해 “종합보험 가입도 안 하고 어떻게 차를 타냐. 정말 바보짓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만 들고 종합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난다. 대인 배상이 제일 중요하다”라며 종합보험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 안하고 소송해봐야 소송비용도 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소송해도 500~600만원의 소송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무보험차 상해’로 A 씨가 제시한 600만원의 금액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설명이다.A 씨의 경우에는 합의를 포기하고 벌금 내도 나중에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그 구상금이 200만 원 안 넘을 것 같다고 계산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냥 조카라 생각하고 A 씨를 한번 살려 주시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종합보험도 없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니 배짱도 좋다”, “사고에 대한 마땅한 책임은 져야 한다”라고 A 씨를 질책했다. 반면 “A 씨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걸 빌미로 한탕 해 먹으려는 한의사의 심보도 고약하다” 등 상대방 차주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교통사고 – 손찾사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데요.
사고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차가 정지하여 정지하였으나, 뒤차가 정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수리비 약 80만원이 발생하였고,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 후 뒤 차량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더니, 약간의 현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해당 차량은 운전자의 아들의 차량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초과되는 손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형사합의금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였습니다.
우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평소에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이라면, 딱 머리에 바로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담보인데요.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무보험 즉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한도가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된 경우 처리가 가능한 담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 처리 후에는 가해자에게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무보험차상해담보는 피보험자(운전자) 외에 가족들까지 보장되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처리가 가능하니 좋은 담보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개인별로 다를 수는 있으나 1년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무보험차상해와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이전 블로그 글을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2379064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
김찾사씨는 요즘 엄청 바쁜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달을 위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blog.naver.com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자동차보험이 있거나,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를 처리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없다면, 가해자와 직접 합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가해자가 직접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통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재산 등이 없다면, 피해 구제를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지 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만 되는 경우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합의에 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sp2020/222496532249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형사합의에 관해 말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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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책임보험만 들어도 될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운전자들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보험료를 줄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매 후 책임보험만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관심이 쏠린다.최근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문에 대해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대인 배상1, 대물 배상 등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손해 배상 능력이 없는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이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은 사람을 쳤을 때도 보상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에도 보상이 된다. 이 때문에 책임보험만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3대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에게는 형사상·민사상·행정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형사상 책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한다. 사고 가해자에게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다만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처벌 특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처벌 특례란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간주할 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원만히 합의한다’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만나 직접 합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이 때문에 각종 사고 시 발생하는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지금 당장 내야하는 보험료는 부담될 수 있으나 보험료 아끼려고 형사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고날땐 백박사] 책임보험만 든 가해차량 보상한도가 50만원뿐이라고요?
[사고날땐 백박사] 책임보험만 든 가해차량 보상한도가 50만원뿐이라고요?2021.08.25 굿모닝경제
[굿모닝경제=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주)대표 손해사정사]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험사 직원은 통상 ‘가해차량의 보상한도가 50만원’이라고 말을 한다.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골절없는 2주 진단 피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50만원이 맞을까?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상해내용에 따라 상해급수 1급~14급으로 구분해 최고 30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급별 한도를 구분하고 있다.
골절이 없는 피해자에 대해 통상 보험사가 주장하는 보상한도 50만원은 14급 3항 ‘사지의 단순 타박’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단내용에 따라 상해급수와 보상한도는 상향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골절없는 피해자의 경우 통상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2주 진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진단서를 받게 되면 상해급수는 12급 3항 ‘척추 염좌’를 적용해 보상한도는 1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즉,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4급(보상한도 50만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12급(보상한도 120만원)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경우에도 통상 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뇌진탕 진단을 받게 되면 상해급수는 11급 1항 ‘뇌진탕’를 적용해 보상한도는 1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처럼 피해자가 진단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책임보험의 상해급수와 보상한도는 상향조정될 수 있다. 보험사의 보상한도 주장만 믿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본인의 보상한도를 주장해야 한다.
출처 :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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