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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S-oil 온산공장 PSM(공정안전관리)이행상태평가 교육교재 입니다.
(저작권 등록번호 C-2021-042466호)
강사명 : 안전공학박사 이미해
경 력 : 현) 올댓세이프티 대표/PSM전문강사/
전)GS칼텍스 안전전문가
전)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원
강의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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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교육 –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공정안전관리(PSM)교육. (※2020년 이후 미실시 中). 개요.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운영 …
Source: shai.or.kr
Date Published: 3/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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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공정안전보고서) 비기너 과정 교재 – HSE EDU
제가 본 PSM 교육 자료 중 가장 잘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강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번 PSM (공정안전보고서) 비기너 과정 교재 …
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5/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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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 교육』안내 | 고용노동부 – 천안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사업장의 담당자을 대상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산업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한국산업안전공단 …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0/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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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96-2020)
이 지침은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중 근로자 등의 교육계획(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Source: psm-safety-environment.tistory.com
Date Published: 5/10/2021
View: 9745
워크런 – 교육신청 – KSA EDU
ㅇ PSM(Process Safety Management)의 개념 이해와 작성 실습으로 등급을 향상하기 위한 입문 과정 ㅇ 중대 산업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 안전 자료, 위험성 평가, …
Source: www.oksa.or.kr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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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공정운전에 관한 교육 훈련 – 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제도) 12요소 중 하나인 공정 운전에 관한 교육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ource: skystar7.tistory.com
Date Published: 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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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 제도의 이해와 현장적용 – 네이버 블로그
관리감독자 교육기관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31-4, 1동 605호. . 오늘은 자주 제 블로그를 통해 문의가 들어오는. #공정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2/2022
View: 2797
공정안전보고서 교육 관련하여
공정안전보고서 교육 관련하여2020년 1월 16일 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PSM 작성자 자격이 PSM 교육 28시간 이수자로 되어있습니다 …
Source: eshc.kr
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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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정 안전 보고서 교육
- Author: All that Safety 이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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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5_Q9Z5HElo
PSM (공정안전보고서) 비기너 과정 교재 – HSE EDU
PSM (공정안전보고서) 비기너 과정 교재
제가 본 PSM 교육 자료 중 가장 잘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강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번 PSM (공정안전보고서) 비기너 과정 교재는 HSE EDU 유영석 대표님께서 기꺼이 공유해준 자료입니다.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
PSM (공정안전보고서) 비기너 과정 교재
제공 : HSE EDU
① 공정안전개론
② 공정위험성평가
③ 공정도면 이해 및 실습
④ 공정안전기술자료
⑤ 안전운전계획
⑥ PSM 사례
다운로드 바로가기
※ 해당포스팅은 HSE EDU의 동의를 받아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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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 교육』안내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김을식
전화번호 041-522-960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사업장의 담당자을 대상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산업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한국산업안전공단 충남산업안전기술지도원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시 : 2006.2.21(화) ~ 2.24
– 대상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사업장 안전관계자
– 장소 : 한국산업안전공단 충남산업안전기술지도원 교육장
– 내용 : 공정안전관계법령,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및 실습, 안전운전계획, 심사 및 이행상태평가기준, 비상조치계획, 종합실습 등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9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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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 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CFR) 1910.110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96-2020)
<목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교육훈련대상 5. 교육훈련의 종류 6.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7. 교육훈련의 실시 8. 교육훈련의 평가 및 사후관리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중 근로자 등의 교육계획(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안전교육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나) “도급”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다)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안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교육훈련대상
교육훈련 대상은 사업장의 근로자, 관리감독자, 수급업체(수급업체를 포함한다)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한다) 등 공정안전과 관련 있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등이다.
5. 교육훈련의 종류
5.1 일반안전․ 보건교육훈련
일반안전․ 보건교육훈련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5.2 공정안전교육훈련
공정안전교육훈련은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를 포함한다.
5.3 수급업체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급업체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화재․ 폭발 발생, 유해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의 조치절차 및 출입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한다.
6.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6.1 사업주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늦어도 당해년도 초에 확정하여야 한다.
6.2 안전관리자는 교육훈련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당해 부서의 교육훈련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3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목적, 범위, 대상, 방법 및 인원
(2) 교육훈련의 종류, 과정, 교육훈련과목 및 교육훈련내용
(3) 교육훈련시기, 횟수 및 시간
(4) 교육훈련방법 및 강사
(5) 교육훈련성과 측정 및 평가방법
6.4 교육훈련계획의 작성 시에는 제8.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내용과 근로자 대표(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근로자 위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교육훈련의 실시
7.1 일반사항
(1) 교육훈련의 내용 및 시간은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비상조치훈련은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강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 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공정기술자, 정비기술자, 고급운전자, 기계․ 전기기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내외의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3)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적합한 교재와 적절한 교육훈련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성된 교재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자, 등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사업주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설비․ 장비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교육훈련은 학습, 강의, 시청각교육, 토의, 현장실습, 전산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6) 교육훈련은 가능한 한 실제상황에 가까운 조건 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7.2 일반안전․ 보건교육훈련
근로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ㆍ 보건교육),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156조 내지 제171조와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 내용 등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된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7.3 공정안전교육훈련
(1) 공정안전교육훈련은 공정의 특성․ 설비의 복잡성․ 취급물질의 위험성․ 운전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되, 특히 화학설비 등의 설치, 개·보수, 촉매 교체 등 주요 위험시설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설비 전 공정에 관한 공정안전자료
(나)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피해 최소화 대책
(다) 안전운전계획
① 안전운전지침서
②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③ 안전작업허가
④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⑤ 가동전 점검지침
⑥ 변경요소 관리계획
⑦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⑧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라) 비상조치계획
① 사고발생 시 각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②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③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④ 주민홍보계획
⑤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2) 공정안전교육훈련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시하되,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신규설비 또는 변경된 공정․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교육훈련은 설비의 시운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4 수급업체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1)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일상적으로 행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 교육훈련은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수급업체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하거나 또는 다음의 내용을 실시할 수 있다.
(가) 화재․ 폭발 발생, 유해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의 조치절차 교육훈련
(나)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비상조치훈련 지원 등
(2) 사업장내에서 임시로 행하는 수급업체 근로자
임시로 행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 교육훈련은 도급 발주부서 등의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정의 교재를 제공하고, 이를 수급인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가) 작업지역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나) 출입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다) 안전작업허가서 발행대상 작업인 경우 그 절차와 안전조치사항
(라) 동 작업과 관련된 동종 유사재해 사례
(마) 작업시행 이전에 작업자들에게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위험과 예방에 관한 교육
(바) 비상시 조치사항
(3) 임시로 행하는 일용근로자
(가) 임시로 행하는 일용근로자 교육훈련은 매 작업전 당해 관리감독자가 제7.4항 (2)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당해 작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제7.4항 (2)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작업장 특성에 맞게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야 한다.
(4) 수급업체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가) 교육훈련 목적, 범위, 대상, 방법 및 인원
(나) 교육훈련의 종류, 과정, 교육훈련과목 및 교육훈련내용
(다) 교육훈련시기, 횟수 및 시간
(라) 교육훈련방법 및 강사
(마) 교육훈련성과 측정 및 평가방법
(바) 사업주의 의무사항
(사)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사항
(아)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자) 교육훈련 결과 기록보존
(차) 기타 도급업체와 협조사항
8. 교육훈련의 평가 및 사후관리
8.1 교육훈련의 평가
(1) 교육훈련 실시 후에는 시험, 질문, 관찰 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2) 교육훈련의 평가는 개별, 부서별 또는 도급업체에서 주관한 교육의 경우에는 수급업체별로 실시할 수 있다.
(3) 교육훈련성과 평가결과, 일정기준 이상의 근로자 등에게는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다.
(4) 모든 교육훈련의 성과측정과 결과 평가 시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다.
(5) 제5.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8.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일정 기준 미만의 근로자와
공정안전교육훈련을 불참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등에게는 교육필증을 발급하고, 교육필증 미소지자는 현장출입을 금하게 할 수 있다.
8.2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1) 교육훈련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서식 1>의 교육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교육훈련일시
(나) 교육훈련장소
(다) 참석인원(참석자 명단 및 서명 포함)
(라) 강사
(마) 교육훈련내용(교육훈련 자료 포함)
(바) 교육훈련방법
(사) 교육훈련성과 및 평가 결과
(아) 기타
(2) 안전관리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종료한 후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별지 서식 2>의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교육훈련 이수인원
(나) 교육훈련과목 및 교육훈련 내용
(다) 교육훈련일시, 장소, 횟수 및 시간
(라) 교육훈련방법 및 강사
(마) 교육훈련성과(계획 대 실적 대비) 및 평가결과
(바)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 기타
(3)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1>
안전보건교육훈련 일지
일 시 장 소 과 목 강 사 교육방법 교육내용
참석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평가결과 비 고
<별지 서식 2>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일 시 장 소 과 목 강 사 교육방법 교육 이수인원 교육시간 횟수 교육내용
교육성과
평가결과
문제점
개선방향
비 고
첨부자료 :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96-2020)”
P-96-2020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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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공정운전에 관한 교육 훈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제도) 12요소 중 하나인 공정 운전에 관한 교육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훈련은 PSM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로 다른 요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의 교육 훈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누락시켜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 교육 훈련에 대한 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5조(근로자 등 교육계획)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근로자 등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교육대상
4. 교육의 종류
5. 교육계획의 수립
6. 교육의 실시
7. 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
이것은 역시 교육계획에 대한 내규에는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각 사업장에는 역시 교육 훈련에 대한 내규가 필요합니다.
제48조(공정ㆍ운전에 대한 교육ㆍ훈련)
공정 운전자 및 정비작업자가 해당 공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상 세도면의 이해를 위한 제조공정, 안전운전 지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내용의 포함 여부
2. 사업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공정 운전원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공정 운전에 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할 능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공정 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3. 사업장에서 최소한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시마다 해당 공정 운전 능력이 충분함을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업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공정 운전원, 정비원 및 하도급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내용과 공정 운전 자격 부여 현황을 기록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위의 내용에 대하여 정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정에는 위와 같이 공정 운전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에 1회 이상 공전 운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운전원이 능력이 충분한지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PSM 심사 시 교육 훈련
1. 공정안전과 관련된 근로자의 초기 및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리하는가?
출처: https://www.anjunj.com/
공정안전과 관련된 교육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PSM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공정안전 전문가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협회, 사외 안전관리 기업 등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2.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가?
출처: http://www.s-d.kr/
항상 연초에는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는 연말에 다음 해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육 계획에는 1년간 실시해야 할 교육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도 반드시 공장장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PSM 세부 평가 항목 중 공장장에 해당된 내용 중에 “사업장 내·외부 PSM 관련 안전·보건 교육훈련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안전보건 교육훈련 계획을 승인해야만 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공장장 보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규 및 보직 변경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운전 지침서 등에 대한 현장 직무(OJT) 교육을 실시하는지?
출처: http://ysinews.com/
신규 및 보직 변경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어떤 내규나 규정이라기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아래쪽에 자세한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신규 및 보직 변경 근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장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공정안전교육에 설비 전 공정에 관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 절차 및 비상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 절차, 비상조치계획 등 PSM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교육자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책으로만 해도 몇 권 분량인데 지혜롭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정안전자료 안에는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은 절대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MSDS에 대해서 교육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11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물질 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5. 관련 지침에 명시된 대로 교육 누락자 또는 교육성과 미달자 등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출처: https://www.tfmedia.co.kr/
필자의 경우 매월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가 미달일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평가자료도 교육훈련보고서의 맨 뒤에 항상 첨부해 두어야 합니다. PSM 심사 시에는 반드시 보는 내용입니다.
P-96-2020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df 0.10MB
위의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에는 교육훈련의 평가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보고서의 양식까지도 참고할 수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보고서를 새로 만드시는 분에게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생각에는 첨부의 별지 서식 1번을 참고하여 교육훈련보고서를 만들고 서명지는 별도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서명을 하는 인원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6. 교육강사는 교육생, 교육내용 등에 맞게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여기서 교육강사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안전관리 전문기관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 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결론은 법적으로 안전에 책임이 있는 자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팀 교육은 팀의 관리감독자가 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자는 보통 팀장이나 팀장 아래 있는 Part leader 등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에 4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도 사실 기준이 유사합니다. 아래 그 내용을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6조 관련)(안전보건교육규정).hwp 0.03MB7. 안전관리자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안전관리자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라는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할 때는 작성자 가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1명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정도라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PSM 심사 시에 위와 같은 체크 항목이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관리자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PSM 심사 시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안전관리자가 교육 이수만 해도 조금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필자는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받아도 받아도 부족한 것이 교육이며,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받을수록 좋으며, 교육은 운명을 좌우합니다. 사람의 생과 사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8.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도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관련)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 제2항 관련)
아래 내용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시간입니다.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어 반드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는 기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를 정독하시고 해당 법규에 나와있는 별표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별표는 아래와 같이 첨부드리겠습니다.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2MB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사업장 안전관리자라면 위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독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법정 교육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PSM 공정 운전에 관한 교육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정 운전에 관한 교육 훈련이라고 해서 공정에 국한된 교육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관들이 이런 법정 교육 전반에 관하여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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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 제도의 이해와 현장적용 – 한국산업안전원 최영민대표강사
O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하의 20℃에서 가스상태인 물질
2.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3. 인화점의 수치는 타구밀폐식 또는 펜스키말테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4.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5. 규정량의 수치는 화학물질의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6.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물질 각각의 취급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공정안전보고서 교육 관련하여
<질의>
공정안전보고서 교육 관련하여2020년 1월 16일 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PSM 작성자 자격이 PSM 교육 28시간 이수자로 되어있습니다
2021년 4월16일까지 끝내야 하는데 교육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강신청자에 비해 교육대상 인원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전교육원에서 전부 수용하지 못할거 같으면 민간도 할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교육횟수를 더
늘리던가 뭔가를 해놓고 기간내에 완수하라고 해야 맞는거 아닌지요
답답하네요
<답변>
공정안전보고서 교육 관련하여우리 안전보건공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공정안전보고서 규정량 조정(축소)]에 따라 귀 사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을 위하여 작성자 자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상반기에 대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상반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 교육은 접수 및 선정이 완료되어 추가로 대상 선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산안법 전면 개정(규정량 축소에 따른 신규 사업장)에 따른 신규 추가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교육을 신규 추가 사업장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 기준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규 개정에 따른 추가 대상 사업장의 수요파악결과를 고려하여 추가 확대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반기 교육신청은 6월 중에 저희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19년도의 경우 6월 17일(월)에 팝업 공지되었습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하시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원 교수실 정책교육학부(052-7030-999, 강민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향후 저희 공단의 교육사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공정 안전 보고서 교육
다음은 Bing에서 공정 안전 보고서 교육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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