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노무사 현실 | [노무사 현실] 전 삼성물산 신대표가 직장인 수험생에게 전하는 말 (Feat. 공인노무사 개업, 노무사 연봉, 몸값을 포함한 모든 현실과 팩트) 10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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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종로노무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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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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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자(안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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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현실

오늘은 공인노무사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다른 이야기도 보고 가시라~

1. 공인노무사 현실

출처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exam_gosi&no=1660485

신림동 수험생활을 겪고 작년 10월에 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11월 부터 올해 7월초까지

(이름과 급여만 수습인)공인노무사로써 업무를 해왔습니다.

노무법인 근무가 사회생활로써는 처음이었던지라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대학 재학 시 학회활동 혹은 학문만을 통해 알던 노사관계의 새로운 면을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심한 밤에 지금의 백수생활을 한탄하며 두서없이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1. 노무사에 대한 일반인식

나름 ‘사’라는 글자로 끝나는 직업인지라 일반인들도 ‘노무사’라는 직업자체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슨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현직 노무사인 제 입장에서도 설명을 하자니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노동사건 대리, 인사노무 컨설팅, 법률자문, 급여아웃소싱, 4대보험 관리 등 하는 일이 너무 많아

한번에 설명하긴 힘들죠..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시험공부를 하면서 ‘나도 시험에 붙으면 남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겠지..

‘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위와 같은지라 변호사처럼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크지 않고 조금은 허탈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말고가 사실 뭐가 중요하냐만은 막상 현직에 있어보니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더군요.

2. 전문직이라 믿어지지 않는 급여수준

소문이 빠르고 업계의 규모가 작은지라 의외로 수습 혹은 채용노무사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못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무사의 주요업무중의 하나는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발생시

이를 개선하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수습노무사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근로시간 및 업무수준은 일반 정규노무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를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수습노무사가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노무법인 대표와 서명하거나 교부받지도 못하는 실정이지요.

수습이 끝나고 정식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수준의 급여는 꿈도 꾸기 힘들죠.

연차 미사용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노무법인도 꽤 존재합니다.

물론.. 파트너 노무사나 개업 노무사들의 수입은 위에 언급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 노안은 축복이다(?)

평소에 나이(27세) 비해 들어보이는 외모로 인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안외모로 인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사업주가 노무사의 나이가 어리면(27세면 노무사업계에선 어린 편에 속합니다.)

깔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업무 초기엔 이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장을 가보니 사업주는 저의 이야기에 많이 귀기울여 주는 편이었으며,

저의 컨설팅에도 대부분 협조적으로 참여하여 주었습니다.

(업무를 마칠때마다 뿌듯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없는 슬픔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번은 사업장을 방문 하는 데 사업주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노무사님을 실제로 뵈니 꽤 젊으신 분이신것 같습니다”

남들이었으면 기분이 나빴겠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다음 대화는…..

“30대 초반에 벌써 노무사를 하시네요.”

4. 불쌍한 ‘사용자’들도 존재한다

근로자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사례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면서 ‘사용자’라는

단어자체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사용자’라고 하면 이건희, 스티브 잡스 처럼

뭔가 거대하고 부유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밥집 사장님, 카센터의 사장님 같은 영세업자들도 ‘사용자’들이지요.

이러한 영세 사용자들 중엔 정말 ‘안습’인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영세 제조업의 경우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상당 수 존재하며 기존 재직 근로자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도 사용자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여 몇몇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다소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료(4대보험료를 모두 합치면 대략 급여의 10%정도 됩니다.)를 떼이는 것보다

사업소득세(보수의 3.3%)를 공제하는 것이 실지급보수가 더 많은 것을 알고,

4대보험 가입을 (근로자가) 거부하고 있었는데, 공단에서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미가입사실을 알게되어

미가입기간 동안의 보험료 미납분을 과태료와 함께 추징하는 경우

(1-1) 근로자가 원하여 4대보험료를 가입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을 퇴직시에 받기 보다는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받고 싶다고

근로자가 요청하여 사용자가 월급을 올려주고 퇴직급 미지급 서약까지 했는데

근로자가 퇴직후에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퇴직금 지급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

* 월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근퇴법 및 판례에 의하면 무효가 됩니다.

(3) 실질이 해고나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4대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

*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를 허위기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사용자도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무사는 근로조건을 하락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노무사로써 사업장 방문 시 저를 보는 근로자들의 시선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면하여 상담을 해보면 저에 대해 대부분 임금을 깎으러 오는 사람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무사의 컨설팅으로 (특히 영세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하락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노무사들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발생시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 충족되도록 유도하는 편이며,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시 사업주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편입니다.

법위반으로 인한 체불진정 등의 사건 발생시 사업주의 불만이 노무사에게 쏠리며,

잘못하다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체불진정 등의 노동사건시에 사업주의 불법적 요소가 최소화 되도록 노무사가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대리진술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노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하락시키지는 않으며 또한

반드시 정의롭지만은 않다는 의미이지요.

2. 공인노무사 현실

출처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exam_gosi&no=2004408

안녕 20대후반에 합격한 5년차 공인노무사고 노무법인에서 1년 회사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취업 노무사다.

진로탐색을 디씨에서 하는 병x가 없길 바라지만 혹시 모를 그들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취업에 대해 상세하게 썰풀고자 한다.

1. 취업은 쉬운가?

응 쉽다. 얼굴이 개 빻았거나 팔다리가 한쪽씩 없거나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갔다온 이력이 없으면

무난하게 대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물론 30대 중반 이후로 합격하면 곧바로 취업하긴 어렵고 노무법인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쌓고,

이직을 모색해야 한다.

본인 경험으로 시즌에 50개정도의 중견, 대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서류에서 70개정도 합격했고,

필기에서 30개 정도 합격했으며 1차면접에서는 15개 이상 합격, 최종은 10개 이상은 합격한 것같다.

이중에 1차 면접에 안가거나 최종면접에 안간것도 상당수 있으며, 떨어진 사유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때

너무 오버스펙이라고 떨군게 아닌가 싶다.

학벌은 인서울 중위권 대학에 법학전공이고 학점은 그냥 그랬고 토익은 700점이었다.

2. 취업은 어디로 하는가?

취업을 한다고 치면 노무사가 아닌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저 모든 회사에는 인사 및 노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노무사 역할을 좀더 잘 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취업하는게 좋다.

금융권, IT, 서비스업, 교직원, 비영리법인 등등 노무사 수요가 있는 곳이 생각외로 있고,

지방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나 혼자인 경우도 아주 많다.

3. 회사내에서 노무사의 역할은?

노조업무 : 노조랑 교섭하고 협약 체결하고, 실무적으로 노조의 이러저러한 요구를 법률적으로 방어하거나,

혹은 들어주는데 있어 1차적 판단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서 업무유지를 위해 타부서와 회의를 주관한다든지,

경찰 배치를 요청한다든지 등등 노조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한다.

술을 많이 먹어야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치는 않다.

나는 노조랑 술안먹는다. 업무가 거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노무사는 노사간 가교역할이기때문에 노무사가 엿같이 나가면 노조도 서로 피곤해진다.

노무사한테는 잘해준다.

노동사건 : 노무사법상 개업 또는 법인노무사가 아닌이상 노동사건 대리를 못한다.

하지만 노동청에 진정 고소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접수됐을때 1차적인 판단을 하고 회사측 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심문을 받는다.

우리나라 노동청 수준이 감독관들이 노동법 급이 좀 떨어져서 논리 잘 구성해서 우기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감독관들도 많기 떄문에 노무사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건은 보통 출장업무이기 때문에 거리이동에 따른 피로감이 있을수가 있고,

내근업무가 겹쳐있는 경우 짜증날때가 많다.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오해해서 노동청에 사건 접수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때문에 귀찮다.

노무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지만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가 익숙치 않은 인사임원이나

상급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하는 류의 업무다.

별거아니지만 티가 잘나는 업무라고 보면된다.

인사제도 개선 : 52시간제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등등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야될 필요성이 매년 생긴다.

노조와의 관계도 고려해야되고,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노무사의 법지식이 필수적이다.

노무사가 변경된 법률에 근거해서 개선해야될 사항을 목록화하고 필요하면 팀을 구성한다.

물론 노무법인이나 컨설팅 회사에 맡기는 경우도 많치만 경험상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들은 수준이 너무 떨어지

고 그렇다고 교수들한테 맡기자니 현장과의 괴리가 너무 심하고,,,

노무법인에 맡겨도 우리 회사 사정이라든지 정치관계등에 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결국 사내노무사가 이것저것 보면서 최종 판단을 하고 결재를 올린다.

4. 연봉 등 근로조건은?

연봉은 회사별로 다르다. 본인 회사는 자격사들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뿐 그 외에는 같다.

다만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니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임원들도 쉽게 건들지 못하며,

언제든지 나갈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노무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전문성에 근거한 권력이 있어

타직원보다 좀 조직문화나 이런면에서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어쨌든 회사원이기 때문에 회사 규율을 잘 지켜줘야되는건 당연한 것이고..

연봉은 케바케이고 업종에 따라 다르다. 노동청 공무직으로 일하면 월 250정도 받을 것이고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면 그보다 좀 더 받을 것이고 시청에서 일하면 한 55백정도 받을 것이고

대기업에서 일하면 6천이상은 될 것이고, 좀 좋은 대기업에서 일하면 1억 될것이고 등등 대중이 없다.

그냥 업무난이도와 업종, 하는 일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이고 선택하면된다.

3. 노무사 현실

출처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professional&no=155392

동이카페보단 디시가 편하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글쓴다.

한 3~4년전만 해도 노무사라고 하면, 농사요?, 노사모? 노무? 뭐요? 노모사??

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ㅋㅋㅋㅋ

고시갤에다 쓰려다가 고시갤이 영 난장판이라서 여기다 쓴다.

옛날엔 공부방법 토론하고 좋았지 무슨책 봐야하고 강사평하고 막 그럴때가 좋았지

얼마전에 노무사시험 합격자 발표하고 갑자기 갬성 터져서 글씀

본인은 필드 노무사임 인증은 없다. 이제 아재다.. 고시갤 첨 시작한지도 어언 10년도 넘은거 같네

결론부터 말한다.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자기객관화

수험이나 필드에서 실무하거나, 가장 답없는 사람이 자기객관화가 안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보면 아집,자존심이 쎄다. 자존감은 낮다.

자기가 잘 못한다는걸 인정못한다. 그걸 숨기고 애써 무시한다.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면

자존감이 더 낮아지니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인정안한다. 그걸 자기가 모른다. 그냥 발끈할뿐..

내면의 원인이이야 개인마다 다를테니, 이쯤하고

자기객관화가 잘 안되는 사람은 자기는 잘했는데, 시험이 불공정하고 교수가 채점을 잘못하고

그해 강사가 안찍어주고, 그날 컨디션이 안좋고 , 블라블라 여러 핑계를 대며 자아를 보호한다.

뭐 인사관리에서 강사책 똑같이 썼는데 점수 낮게 나온게 이상한다고 하는 거 보면, 특히 더 그렇지

똑같이 썼다하는데, 자기 수준에서 똑같이 썼을수도 있다. 원래 똑같이 쓰면 더 점수 낮을수도 있고,

특히 자기는 완벽하게 썼는데 점수가 낮다는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미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배우지 못한다.

강사 강의 들어도 허접해보이고, 책 보면 다 아는말같고,

어떤걸 물어봐도 뭐라도 대답할수 있으니 그렇다.

예컨대, 자기 수준이 50점이면, 100점짜리 문제에 50점만큼 답안지 써놓고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그 완벽이라는게 자기수준에서 완벽한거지, 객관적인 수준에서는 50점인거고,

자기객관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정도 수준의 답안을 썼는지 잘 안다.

예전에 채점알바도 했었는데, 답안지에 내가 고칠점을 써줘도 안듣고 그냥 자기스타일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마 사시 구력이 있어 보였다.

반대로, 내가 고칠점 써주면 그 다음 회차때는 조금씩 고쳐서 나아지는 게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둘다 결과는 모르지만, 편견없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겠지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시험볼지 결정할때, 불합격 원인을 잘 찾아봐라.

정확하게

이걸 못하면 나름 열심히 해도 다음해에 비슷하게 떨어질수 있다.

꼭 소수점 차이로 계속 떨어졌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만든 틀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거라 본다.

이건 양으로 커버할수 있는게 아니다, 질적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성장하지,

그냥 회독수만 늘리고, 강사책을 그대로 때려박고 그런다고 점수가 확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1~2년만에 늘기 어려운 논리력,사고력,독해력등등도 중요하지

이게 원체 부족한 사람은 뭘 다 외운다고 합격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주변에 보면 너무 쉽게 붙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렵게 공부했는데 안되는 사람도 있다.

기초공부력(논리,사고,독해력등) 차이라고 본다.

더 하고싶은 말이 많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

요즘은 무슨무슨 공부법, 뭐 이런거 안나오나 예전 수능갤?인가 그런데서는

주마등 공부법인지 뭔지 재밌는 공부법 많아서 좋았는데 ㅋㅋ

마지막으로, 시험떨어졌다고 너무 상심말고 시험도 어차피 직업중에 하나일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최고 아니겠는가~

그리고 전문직 자격증따서 거들먹거리고 싶으면, 로스쿨을 가라 한방에~!~!

그래도 조선에서는 변호사가 최고지~

조선변호사가 어려우면 미국 변호사라도 해라.

아무튼 오늘은

공인노무사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도 보고 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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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개업현실 : 제가 직접 개업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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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인노무사로서 “개업”이라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종종 개업 공인노무사의 삶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개업은 쉽습니다. 공인노무사라면 누구나 개업할 수 있습니다.

세월은 저도 “개업”노무사로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 어느덧 저도 명함에 “대표”라는 두 글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두 곳의 노무법인에서 약 7년 정도를 고용 노무사로 있었고, 우연한 기회(?)에 퇴사하게 되었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결국 저도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취직하기는 싫고, 노무법인에 취직하는 것도 싫고, 여러 선택지들을 지워가다 보니 결국 남은 것은 개업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개업이라는 끝은 정해져 있었는데, 스스로 외면해오면서 점점 개업 시기를 늦췄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쯤되면 저도 인정해야겠습니다. “전문직의 끝은 개업”이라는 명제가 맞는 거 같다고, 적어도 나에게는 맞았다고.

생각해보면 공인노무사 시험에 갓 합격하여, 수습만 받은 노무사들 상당수가 곧바로 개업하기도 하는데, 무엇이 저를 개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끌었는지 싶습니다. 막상 개업 하고보니 별 것(?) 아닌데 스스로 막연히 제 가능성을 한계 지었던 게 아닌지, 개업이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확대, 재생산시킨 것 아닌지 싶은 요즘입니다.

개업하면 좋아요? 네 좋아요!

저는 개업한지 이제 2개월 차이지만(2개월 차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개업을 하고 보니 드디어 “자격증”이 좋은 거구 나를 실감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정해진 출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출근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든 직장인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노무법인에서 일하면서 (물론 다른 직장에 비해서는 출근에 대해 매우 자유롭긴 하였으나) 어쨌든 정해진 출근시간이라는 것을 지키며 살다가, 이제는 그 어떠한 통제도 없이 자유로이 출근을 하다 보니 소소하게 웃음이 나오긴 합니다.

또 일을 하면 하는대로 모두 제 소득이 된다는 점이 개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오롯이 받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익구조가 인간을 주체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생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개척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매일이 흥미진진합니다. 아직은 개업한 지 2개월 차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물론 이전 노무법인들에서도 제가 일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기는 하였으나 아무래도 매출 그대로는 모두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보니 업무의 강도 등에 비하여 조금 많이 떼이는 것이 아닌지 싶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의 일” 이라기보다는 “법인의 일” (또는 “대표님의 일”)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그냥 월급 조금 더 벌고 자율성 조금 더 있는 직장인과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직장인의 삶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개업한 노무사의 삶에 비하여 더 안정적일 수는 있었겠지만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통제하는가, 아니면 타인이 통제하는가” 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개업을 하고 보니 주체성, 그리고 제 삶에 대한 통제권이 저에게 오롯이 있다고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가 급상승하는 요즈음입니다.

개업하면 돈을 쓸어 담는다면서요?

주변에 다수의 개업노무사가 있고, 또 소속노무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대표노무사님들을 뵈었습니다. 정말 돈을 쓸어 담는 대표님들도 있고(정말 후덜덜합니다), 그냥저냥 먹고사는 대표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저냥 먹고사는 대표님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기보다는, 삶의 질(시간적인 여유)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법인을 키워나가지 않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개업했는데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무사는 아직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개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무사들은 그냥 취업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개업노무사를 유지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개업을 유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개업해서 2년 이내에 월 1천 이상 못 찍으면 바보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었는데, 이 속설이 맞는지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실험해보겠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가 궁금합니다. 제가 워라밸을 가져가면서 어느 선에서 멈추고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들어오는 모든 일들을 받고 사무실도 확장해가면서 일을 크게 벌릴 것인가. 나는 어떤 타입의 인간일지, 나중의 제 선택을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곳에 와서 이렇게 개업노무사에 대해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진리의 케바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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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전문직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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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유명한 글인 8대 전문직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8대 전문직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에 대해 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대 전문직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글을 읽어주세요. 아래의 문서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여기서 많이 올라오는게 1) 연봉, 2) 대우 3)전문성 부재 정도 인거 같은데 여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적어볼까 함

1. 연봉

(1) 필드

우선 필드의 사정은 상당히 열악하다. 수습 때 최저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수습 월급이 250이라면 다들 감탄을 금치못하는 괴이한 현상이 벌어질 정도. 수습 후에는 평균 1년차 3000, 2년차 3500 3년차 4000 정도라 보면된다. 뭐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을 내는게 의미가 없긴 함. 2년차부터 7,8천 찍는 사람도 있고 저거조차 못 버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

(2) 기업입사[기간제공무원포함]

1) 사기업

어느 회사로 가느냐, 어느 직무로 가느냐, 경력으로 가느냐 신입으로 가느냐에 따라 연봉이 다르다. 그냥 이것도 헤드헌팅 들어오는 걸로 평균을 내자면 2년차에 5천 이상, 3년차 5500 이상, 4년차 6000 이상 이런 순으로 가는 거 같다. 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배 통해서 수습 막 마치고 초봉 6000 중견기업 제의받은 적 있음.

2) 공기업

회사 네임벨류에 따라 다름

3) 기간제 공무원

보통 사기업보다 적게 주는데 업무강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려 함

2. 대우

(1)수습

법인에서는 상당히 열악함.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대표의 갑질도 잦은 경우가 많다. 기업 입사 시에는 상당히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음. 뭐 인적성을 치뤄야하기는 하나 이건 노무사 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자격사들도 치뤄야 함. 공기업 같은 경우 한전은 1차 서류 면제 2차에서는 5점의 가산점을 주고 몇몇 지방공기업은 시험조차 없이 면접만으로 대리급 대려가는 경우도 종종 봤음.

(2)수습 이 후

수습 이 후 1년이 조금 넘으면 이제 헤드헌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이만 어리다면 1년차로 중고신입 간다면 인적성 통과 가정한다면 정말 선택해서 갈 수 있음

3. 전문성 부재

여기에서 자주 올라오는 주제 중 하나인데 개념글보니까 노무사가 리걸마인드가 없다니 변호사한테 발린다느니 하는데 우선 다 개소리. 실무로 들어가면 알겠지만 노동법이 졸라 복잡함. 수험 노동법을 쉽게 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 위주로 출제하고 이마저도 사실관계를 살짝만 꼬아도 답이 여러 개로 갈리고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는 사람이 확 줄기 때문에 채점이 어려워 질 수 있고 객관식 같은 경우 조문의 ‘문구’ 자체에 충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

나도 수습 막 시작할 당시에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사실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습 시작하고 그게 오만한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됨. 저런 논리로 따지면 사실 변호사도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개인소액소송에서 대리인 없이 대형로펌을 이기는 사례도 존재하는 세상이니까 말이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정보를 찾는것도 뭔가 아는 사람이 해야하기에 충분히 전문성은 있음. 전문성이 없다면 굳이 대형로펌에서 노무사를 따로 뽑아서 컨설팅 및 자문을 시킬 이유도 없고 개념글에 노무 담당자가 작성한 글에는 자문을 노무 법인에 안 맡긴다는데 대부분 자문 법인을 두고 있고 몇몇 없는 대기업의 경우 내부 자체적으로 노무 법인이라 봐도 무방한 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

그리고 변호사와는 업무영역 자체가 다름. 자기가 주로 공부했던 분야를 제외하고는 법을 잘 모름. 뭐 민형사법으로 키운 리걸 마인드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뭘 알아야 써먹을 수 있는거. 노동법이 민법에서 파생된거라고 하나 노동법과 민법은 다른게 너무 많고 민법을 적용하는 경우 문제가 100% 발생. 뭐 민형사 및 기타법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게 이건 필드에서 구르다보면 체득할 수 있음.

결론은 전문성 있음. 여기 백수 고갤러들이나 대기업 인사팀 직원들이 무시할 수 없음. 대기업 인사팀에서도 노동법 구체적으로 몰라서 찐빱으로 하다가 엿 되는 경우도 종종 봤고.

스포츠카를 못타는 인생은 진짜 불쌍한 인생이다

노무사 현직이고 질문받는다

합격한지 3년 지났고

서울 강남쪽에 있는 모 법인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다.

공무원도 약간 생각하다가 노무사 준비한 케이스임

학부는 중경외시 상경나왔고 제대로 시험준비한거는 2년정도?

근데 사실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3년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공부법은 질문 안 받음

3년이나 지나서 솔직히 까먹은 부분도 많고

나도 그냥 학원다니고 남들이 듣는 강사들으면서 공부했음 ㅇㅇ

내가 아는 선에서 대답해줄 수 있는 것들은 대답해줌

[일반] 현직 노무사가 하고싶은 말

동이카페보단 디시가 편하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글쓴다.

한 3~4년전만 해도 노무사라고 하면, 농사요?, 노사모? 노무? 뭐요? 노모사?? 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ㅋㅋㅋㅋ

고시갤에다 쓰려다가 고시갤이 영 난장판이라서 여기다 쓴다.

옛날엔 공부방법 토론하고 좋았지 무슨책 봐야하고 강사평하고 막 그럴때가 좋았지

얼마전에 노무사시험 합격자 발표하고 갑자기 갬성 터져서 글씀

본인은 필드 노무사임 인증은 없다. 이제 아재다.. 고시갤 첨 시작한지도 어언 10년도 넘은거 같네

결론부터 말한다.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자기객관화

수험이나 필드에서 실무하거나, 가장 답없는 사람이 자기객관화가 안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보면 아집,자존심이 쎄다. 자존감은 낮다.

자기가 잘 못한다는걸 인정못한다. 그걸 숨기고 애써 무시한다.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면

자존감이 더 낮아지니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인정안한다. 그걸 자기가 모른다. 그냥 발끈할뿐..

내면의 원인이이야 개인마다 다를테니, 이쯤하고

자기객관화가 잘 안되는 사람은 자기는 잘했는데, 시험이 불공정하고 교수가 채점을 잘못하고

그해 강사가 안찍어주고, 그날 컨디션이 안좋고 , 블라블라 여러 핑계를 대며 자아를 보호한다.

뭐 인사관리에서 강사책 똑같이 썼는데 점수 낮게 나온게 이상한다고 하는 거 보면, 특히 더 그렇지

똑같이 썼다하는데, 자기 수준에서 똑같이 썼을수도 있다. 원래 똑같이 쓰면 더 점수 낮을수도 있고,

특히 자기는 완벽하게 썼는데 점수가 낮다는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미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배우지 못한다. 강사 강의 들어도 허접해보이고, 책 보면 다 아는말같고, 어떤걸 물어봐도 뭐라도 대답할수 있으니 그렇다.

예컨대, 자기 수준이 50점이면, 100점짜리 문제에 50점만큼 답안지 써놓고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그 완벽이라는게

자기수준에서 완벽한거지, 객관적인 수준에서는 50점인거고,

자기객관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정도 수준의 답안을 썼는지 잘 안다.

예전에 채점알바도 했었는데, 답안지에 내가 고칠점을 써줘도 안듣고 그냥 자기스타일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마 사시 구력이 있어 보였다.

반대로, 내가 고칠점 써주면 그 다음 회차때는 조금씩 고쳐서 나아지는 게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둘다 결과는 모르지만, 편견없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겠지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시험볼지 결정할때, 불합격 원인을 잘 찾아봐라. 정확하게,

이걸 못하면 나름 열심히 해도 다음해에 비슷하게 떨어질수 있다.

꼭 소수점 차이로 계속 떨어졌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만든 틀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거라 본다.

이건 양으로 커버할수 있는게 아니다, 질적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성장하지,

그냥 회독수만 늘리고, 강사책을 그대로 때려박고 그런다고 점수가 확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1~2년만에 늘기 어려운 논리력,사고력,독해력등등도 중요하지

이게 원체 부족한 사람은 뭘 다 외운다고 합격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주변에 보면 너무 쉽게 붙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렵게 공부했는데 안되는 사람도 있다.

기초공부력(논리,사고,독해력등) 차이라고 본다.

더 하고싶은 말이 많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

요즘은 무슨무슨 공부법, 뭐 이런거 안나오나 예전 수능갤?인가 그런데서는

주마등 공부법인지 뭔지 재밌는 공부법 많아서 좋았는데 ㅋㅋ

마지막으로, 시험떨어졌다고 너무 상심말고 시험도 어차피 직업중에 하나일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최고 아니겠는가~

그리고 전문직 자격증따서 거들먹거리고 싶으면, 로스쿨을 가라 한방에~!~!

그래도 조선에서는 변호사가 최고지~

조선변호사가 어려우면 미국 변호사라도 해라.

[필독]회사에서 노무사의 역할 알려준다.

안녕 20대후반에 합격한 5년차 공인노무사고 노무법인에서 1년 회사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취업 노무사다.

진로탐색을 디씨에서 하는 병x가 없길 바라지만 혹시 모를 그들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취업에 대해 상세하게 썰풀고자 한다.

1. 취업은 쉬운가?

응 쉽다. 얼굴이 개 빻았거나 팔다리가 한쪽씩 없거나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갔다온 이력이 없으면 무난하게 대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물론 30대 중반 이후로 합격하면 곧바로 취업하긴 어렵고 노무법인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쌓고 이직을 모색해야 한다. 본인 경험으로 시즌에 50개정도의 중견, 대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서류에서 70개정도 합격했고 필기에서 30개 정도 합격했으며 1차면접에서는 15개 이상 합격, 최종은 10개 이상은 합격한 것같다. 이중에 1차 면접에 안가거나 최종면접에 안간것도 상당수 있으며, 떨어진 사유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때 너무 오버스펙이라고 떨군게 아닌가 싶다. 학벌은 인서울 중위권 대학에 법학전공이고 학점은 그냥 그랬고 토익은 700점이었다.

2. 취업은 어디로 하는가?

취업을 한다고 치면 노무사가 아닌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다 , 그저 모든 회사에는 인사 및 노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노무사 역할을 좀더 잘 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취업하는게 좋다. 금융권, IT, 서비스업, 교직원, 비영리법인 등등 노무사 수요가 있는 곳이 생각외로 있고, 지방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나 혼자인 경우도 아주 많다.

3. 회사내에서 노무사의 역할은?

노조업무 : 노조랑 교섭하고 협약 체결하고, 실무적으로 노조의 이러저러한 요구를 법률적으로 방어하거나, 혹은 들어주는데 있어 1차적 판단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서 업무유지를 위해 타부서와 회의를 주관한다든지, 경찰 배치를 요청한다든지 등등 노조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한다. 술을 많이 먹어야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치는 않다. 나는 노조랑 술안먹는다. 업무가 거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절대 그렇치 않다. 노무사는 노사간 가교역할이기때문에 노무사가 엿같이 나가면 노조도 서로 피곤해진다. 노무사한테는 잘해준다.

노동사건 : 노무사법상 개업 또는 법인노무사가 아닌이상 노동사건 대리를 못한다. 하지만 노동청에 진정 고소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접수됐을때 1차적인 판단을 하고 회사측 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심문을 받는다. 우리나라 노동청 수준이 감독관들이 노동법 급이 좀 떨어져서 논리 잘 구성해서 우기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감독관들도 많기 떄문에 노무사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건은 보통 출장업무이기 때문에 거리이동에 따른 피로감이 있을수가 있고, 내근업무가 겹쳐있는 경우 짜증날때가 많다.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오해해서 노동청에 사건 접수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때문에 귀찬타

노무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지만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가 익숙치 않은 인사임원이나 상급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하는 류의 업무다. 별거아니지만 티가 잘나는 업무라고 보면된다.

인사제도 개선 : 52시간제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등등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야될 필요성이 매년 생긴다. 노조와의 관계도 고려해야되고,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노무사의 법지식이 필수적이다. 노무사가 변경된 법률에 근거해서 개선해야될 사항을 목록화하고 필요하면 팀을 구성한다. 물론 노무법인이나 컨설팅 회사에 맡기는 경우도 많치만 경험상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들은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그렇다고 교수들한테 맡기자니 현장과의 괴리가 너무 심하고,,, 노무법인에 맡겨도 우리 회사 사정이라든지 정치관계등에 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결국 사내노무사가 이것저것 보면서 최종 판단을 하고 결재를 올린다.

4. 연봉 등 근로조건은?

연봉은 회사별로 다르다. 본인 회사는 자격사들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뿐 그 외에는 같다. 다만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니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임원들도 쉽게 건들지 못하며, 언제든지 나갈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노무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전문성에 근거한 권력이 있어 타직원보다 좀 조직문화나 이런면에서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어쨌든 회사원이기 때문에 회사 규율을 잘 지켜줘야되는건 당연한 것이고.. 연봉은 케바케이고 업종에 따라 다르다. 노동청 공무직으로 일하면 월 250정도 받을 것이고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면 그보다 좀 더 받을 것이고 시청에서 일하면 한 55백정도 받을 것이고 대기업에서 일하면 6천이상은 될 것이고, 좀 좋은 대기업에서 일하면 1억 될것이고 등등 대중이 없다. 그냥 업무난이도와 업종, 하는 일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이고 선택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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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사 현실후기, 합격자 평균, 노무사 준비후기, 비전공자 노무사 합격, 세무사가 말하는 노무사 등 노무사 관련 링크

http://gall.dcinside.com/exam_gosi/1717062이 글에 대한 논고.본인도 16년 합격자로서 현실과 비슷하나 내가 느낀 점과 다소 다른 점이 있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개인의 경험이라는 것이..

m.dcinside.com

대표 전문직이지만 ‘억대 연봉’과는 거리 멀다는 ‘이 직업’

여기서 ‘인센티브’는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노무사가 직접 영업을 해 자문사를 섭외하는 경우, 법인에서 사건을 맡으면 그 사건에 대해 10% 혹은 15% 정도 인센티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노무사가 된다고 해서 ‘억대 연봉’을 기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현실] 전 삼성물산 신대표가 직장인 수험생에게 전하는 말 (Feat. 공인노무사 개업, 노무사 연봉, 몸값을 포함한 모든 현실과 팩트) | 노무사 개업 현실 새로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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