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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장교, 경찰, 교육공무직 등의 다양한 공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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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제도 (질병, 육아, 병역, 유학, 가사휴직 등) 총정리
공무원의 휴직종류에는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하며, 청원휴직은 공무원 본인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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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제도 총정리(육아휴직, 질병휴직, 병역휴직, 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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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 공무원 휴직종류, 휴직시 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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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휴직의 모든것(지방공무원 휴직의 종류와 휴직기간,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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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원 휴직제도 ㅣ휴직 종류, 유학휴직, 자기개발휴직 …
공무원 휴직 종류 공무원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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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무원 휴직 종류
- Author: 주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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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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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 김주임~행정 일사천리!!
일만할수있나요? 공무원 휴직종류 및 기간 브레인김주임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공무원 조직에서 인사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직원들의 휴직관련 문의가 의외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휴직제도란? 휴직제도는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73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65조, 공무원임용령 제7장에 공무원 휴직종류와 기간,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답니다. 휴직사유 및 기간 그럼, 휴직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휴직으로는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을 들 수 있는데요. 질병휴직이 바로 대표적인 직권휴직이며, 육아휴직이 대표적인 청원휴직의 하나입니다. 직권휴직 이 중에서 직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질병휴직 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질병휴직의 요건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불임, 난임치료 포함)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이며, 증빙서류는 진단서 또는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 하나, 동일질병으로는 2년을 초과하여 휴직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이내 가능합니다. 질병휴직 중 1년 이내는 봉급의 70%가 보수로 지급되며, 1년 초과~2년 이하까지는 봉급의 50%가 지급 됩니다. (단, 공무상 질병휴직은 봉급 전액 지급) 또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질병휴직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최저승진소요연수에는 제외됩니다. 유의하세요. 청원휴직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 요즘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육아휴직 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께요.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활용 이 가능하며, 분할 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사용도 가능하며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요즘은 이런 이유로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놓고 (물론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아이와 함께 제주도 같은 곳에서 휴직기간 동안 거주하다 복귀하는 직원들도 많더라구요. (완전 개부럽 ㅠㅠ) 그리고 하나 더~!! 저출산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에 비해 차별적 요소가 거의 없는데요. 최초 1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 포함되며 경력평정기간에도 포함된답니다. 그리고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가 재직기간에 산입된답니다. 쥑이죠~!! ^^ 수당은 최초 3개월 동안은 월 봉급액의 80%까지(최저 70만원 ~ 최대 150만원) 4개월 이후부터는 50%(최저 70만원 ~ 최대 1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질병휴직, 육아휴직 외에도 자기계발휴직이나 배우자 동반휴직 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잘만 활용하면 좋을 휴직제도가 있으니 개인적 목적달성이나 재충전 등을 위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레인김주임이었습니다. 인쇄
공무원 휴직 제도 (질병, 육아, 병역, 유학, 가사휴직 등) 총정리
공무원의 휴직종류에는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하며, 청원휴직은 공무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이 있으며, 청원휴직은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있습니다. 휴직 종류에 따라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에 산입여부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휴직 사유 등 공무원의 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휴직제도
1. 직권휴직
가. 질병 휴직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 난임치료 포함) 질병휴직으로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신체 정신상이 장애로 인하여 업무가 힘들다고 판단을 하면 보통 휴직을 권고합니다. 권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휴직조치를 하여 요양등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며, 휴직기간 동안 봉급 및 수당도 일부 지급이 됩니다. 다만, 휴가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의 경우는 승급제한을 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이 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최대 3년입니다.)
<질병휴직 기간에 따른 봉급 지급> 1) 호봉제 1년 이하(봉급 7할 지급), 1~2년 이하(봉급 5할 지급) 2) 연봉제 1년 이하(연봉월액 6할 지급), 1~2년 이하(연봉월액 4할 지급)
공무원 질병휴직
나. 병역 휴직
병역복무(현역의 장교, 하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하게 된때,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포함)를 이행하기 위한 휴직입니다. 병역휴직을 청원휴직으로 잘 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권휴직에 해당이 됩니다. 군복무기간 동안 봉급은 지급되지 않으며, 복직하면 군복무기간이 실제근무로 인정 되어 승급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국방력 유지를 위한 병력확보와 이를 위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입영준비기간은 병역휴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 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사례도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바로가기>
그리고 병역휴직 사람이 군 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병역휴직
다. 행방불명 휴직
천재, 지변, 전시, 사변, 기타사유로 생사 및 소재가 불분명하여 업무가 불가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서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면직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후 행방불명된 검찰 수사관에게 직권휴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3월 이내이며, 봉급 및 수당은 미지급됩니다.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행발불명휴직
라. 법정의무수행 휴직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복무기간동안 휴직 처리가 됩니다. 봉급 및 수당은 미지급 되며, 복무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공무원 직권휴직의 종류
2. 청원휴직
가. 고용 휴직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국내외의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등에 임시 채용 되는 경우로 채용기간(민간기업 등은 3년)동안 휴직 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으 해당되지 않으며, 고용계약서에 따라 정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봉급 및 수당은 미지급 되며, 채용기간은 승기기간에 산입됩니다.
나. 유학 휴직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에 휴직을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유학을 하는 경우, 외국대학 등 공인기간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 어학연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간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유학휴직이 되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은 3년(2년 범위 내 연장가능)이며, 휴직기간 중 2년 이내에는 보수의 50%를 지급합니다. 또한,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합니다.
공무원 유학휴직, 연수휴직
다. 연수 휴직
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어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2년 이내 휴직을 할수 있습니다. 봉급 및 수당은 지급되며, 승급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라. 육아 휴직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합니다.)의 자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할수 있습니다. 친생자나 양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녀가 만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둘중에 한가지만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자녀요건에 대한 것은 다음글에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 공무원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적용방법
<자녀의 범위>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합니다.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의 범위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가능하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부부 공무원이 많은데요.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사용가능합니다. 쌍둥이(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별도로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승진부담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연수에 산입이 됩니다. 첫째 자녀는 최대 1년, ㅅ셋째 자녀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3년 이내 전기간 산입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마. 가사 휴직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할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1년이며 총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횟수 제한 없이 매회 1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할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해야 합니다. 기간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등 이유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시 사용한 간병휴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급 및 수당은 미지급되며, 승급기간에도 미 산입됩니다.
<간호대상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부모의 경우 양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되며, 자녀의 경우 친생자녀・양자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양부모, 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어야합니다.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포함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 포합됩니다. – 간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에게 해당 공무원 이외의 다른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힙니다. –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무원 가사휴직
바. 해외동반 휴직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화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2년 범위 내 연장 가능)입니다. 봉급 및 수당 미지급되며, 승급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 자기개발 휴직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등을 할게 된 때에 1년 이내로 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급 및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승급기간에도 미산입됩니다. 자기개발휴직을 사용 후 복직한 공무원의 경우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여 다시 자기개발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자기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에서 계획을 심사해 휴직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무원 청원휴직의 종류
3. 복직
휴직중인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 임용권자에게 복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이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휴직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왔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휴직 시 수당관련한 내용을 이전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 블로그 내 검색은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들도 블로그 내에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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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제도< 승진·보직관리<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함
15화 15. 무슨 휴직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공무원이 되니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고, 경쟁과 결과가 최고의 가치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아아. 그래. 좋다. 좋아. 훌륭하다.
자. 이번엔 진짜 와닿는 얘기. 공무원 되어서 무엇이 좋아졌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 유일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피부로 와닿는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공무원의 메리트 중에서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휴직 부분일 것이다. 육아휴직 3년이야 너무 유명한 내용이니까 차치하고. 육아휴직 외에도 이렇게 많은 휴직 제도가 있다는 걸 공무원이 되고 나서 알았다. (도대체 나는 어쩜 이리도 대책 없이 이직을 했단 말인가!)
국가는 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생겨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그 공무원을 면직시키지 않고 기다려준다.
<2021년 10월 기준 국가공무원 휴직 제도>
휴직 종류가 많기도 한데, 전쟁이 났을 때의 휴직, 군대에 가야 할 경우의 휴직 등은 알아서 보시고. 가장 매력적인 휴직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육아 휴직
너무 유명하니까 짧게 쓰겠다. 기업과 휴직 기간만 다를 뿐 나머지 것은 모두 동일하다. 만 8세 이하 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3년 이내로 쉴 수 있다. 엄마나 아빠, 똑같은 조건으로 쓸 수 있다. 아이 1명당 1년까지 휴직수당을 주는데 3개월까지는 봉급의 80%(150만 원 한도), 4개월부터 1년까지는 봉급의 40%(100만 원 한도)를 지급한다. 휴직 기간 동안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월 수당 중에서 25%를 떼었다가 복직 후 6개월 뒤에 복직합산금이라고 해서 정산해서 준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2. 질병 휴직
몸이 아프면 쉴 수 있다. 휴직 전에 병가를 먼저 쓸 수 있는데 병가는 보통 연 6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공무상의 이유라면 180일을 쓸 수 있다. 그래도 몸이 낫지 않고 계속 아프면 휴직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봉급도 지불한다. 병가는 휴가 개념이므로 봉급 전액이 나오고, 휴직이 시작되었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봉급의 70%, 공무상의 이유라면 100%가 지급된다.
사람이 아플 때 생계가 걱정되면 시름이 더 깊어질 것 아닌가. 국가는 시간과 돈을 주고 빨리 낫기를 기다려준다. 내가 아는 공무원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한참을 고생했는데 결국 질병휴직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으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아무리 보호대를 차고 다녀도 잘 낫지 않았는데 쉬니까 차도가 보였다. 역시 쉬어야 낫는다. 의사도 쉬면서 재활에 집중하는 것만이 약이라고 했다.
3. 간병 휴직
내가 아플 때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가족이 아플 때에도 휴직할 수 있다. 회사를 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간호한다는 건 어려운 일 아닌가. 간병인을 두기도 여의치 않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걱정이라면 3년간 휴직할 수 있다. 부모님이 괜찮아지실 때까지, 배우자가 나을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간호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 부모님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간병 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지막까지 곁에서 잘 보살펴 드린 다음에 잘 보내드리고 복직을 하면 된다. 본인은 물론 가족이 아파도 힘들긴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직장 문제라도 고민이 덜 할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
4. 자기계발 휴직과 유학 휴직.
공부를 더 하거나 유학을 가고 싶어도 쉴 수 있다. 자기계발 휴직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대학원 기간 전체에 대해 휴직할 순 없고, 대부분 논문을 써야 할 때 1년간 휴직하고 집중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대학에서 공부를 할 경우엔 봉급의 50%가 지급된다. 정규 대학이라면 어학연수도 포함된다. 외국 대학 등록금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것이다. 물론, 청원휴직이므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휴직 중에는 휴직의 목표에 맞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5. 배우자 동반 휴직
배우자가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거나 주재원으로 떠날 경우에도 함께 나갈 수 있다. 최대 5년까지 가능하므로 아이들 학년 등을 고려해서 귀국 시점을 전략적으로 맞출 수도 있다. 5년간 해외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 국제부서로 발령받을 확률도 높고, 외국어가 되는 경우엔 경쟁력을 가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아무래도 국제 감각을 느끼고 왔을 테므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해외 경험도 쌓고, 돌아와서 다시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나.
공무원이 되면 이렇게 많은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단, 내가 육아휴직을 2년 7개월 쓰고 느꼈던 것처럼, 감수해야 할 부분을 꼭 염두에 두길 바란다.
1. 공무원 연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복직할 때 돈이 필요하다는 것.
2. 승진에서 밀린다는 것.
3. 엉뚱한 부서로 갈 수 있다는 것.
대기업에서 공무원으로 이직했으니 휴직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남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솔직히 생활비 걱정에, 승진과 복직 후의 삶 등 생각할 것이 많아서 못쓰겠다. 육아휴직을 오래 하고 왔더니 더 그렇다. 그래도 이러한 휴직 제도는 아직까지 공무원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인 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사용해서 휴직 문화가 일반 기업으로도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 같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퇴직 전까지 휴직을 하나 더 써보는 게 나의 목표다. 그때까지 얼른얼른 돈을 모으고 준비해야지. 자자. 일어나 출근하자.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휴직의 종류
오늘은 공무원 휴직의 종류와 질병휴직 시 진단서 제출,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휴직 제도가 다양하고 휴직 시 급여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질병휴직을 쓸 경우 대부분 3개월 이내, 또는 전 기간 무급으로 휴직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의해 일정 기간의 휴직과 급여가 보장되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휴직의 종류
2. 공무원 질병휴직 요건 및 진단서
3.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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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기간 총정리
상병수당 뜻, 시범사업 지역과 지원 대상 신청방법
1. 공무원 휴직의 종류
공무원의 휴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인데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권휴직 : 허가하여야만 하는 휴직
청원휴직 : 허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휴직
직권휴직은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무조권 부과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청원휴직은 임용권자의 선택에 따라 허가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휴직입니다. 이러한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휴직의 종류와 기간
질병휴직의 경우 직권휴직으로 반드시 보내줘야 하는 휴직입니다. 공무상 질병의 경우 3년, 그렇지 않을 경우는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직에는 유학, 육아, 간병, 배우자 동반 휴직 등이 있습니다.
2. 공무원 질병휴직 요건 및 진단서
공무원의 질병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질병휴직의 요건 신체, 정신상의 장애
불임 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승인서류
3.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공무원의 휴직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로 휴직기간 중에도 봉급액의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 월액의 6할), 1년 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 월액의 4할) 지급
공무상 질병 휴직:전액 지급
2년 이내의 유학휴직:봉급의 5할(연봉 월액의 4할) 지급
육아휴직 : 월봉급액의 80%(월 70만 원 ~ 150만 원) 범위 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 일로부터 1년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함
공무원 휴직 중 보수지급, 경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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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제도 총정리(육아휴직, 질병휴직, 병역휴직, 가사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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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제도 총정리
공무원 육아휴직, 공무원 질병휴직, 공무원 병역휴직, 공무원 가사휴직 등
고움원 휴직제도 총정리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근무를 연속해서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복무상 활용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부 기간 180일(공무상 병가)이 가장 길게 쉬면서 일을 이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보다 더 긴 기간을 쉬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휴직 제도입니다.
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의 휴직 개념
– 공무원이 재직 중에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 시기지 않고(자르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국가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공무원임용령 제7 장등에 따르며, 지방직 공무운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를 따릅니다.
– 공무원의 휴직종류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직권휴직은 인사권자가 권한으로 휴직을 지시하는 것을 말하며, 청원휴직은 공무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을 실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 의무수행, 노동조합 전임자.
– 청원휴직에는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 동반휴직, 자기 계발 휴직이 있습니다.
2. 공무원의 직권휴직 종류
1. 질병휴직 :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용양을 요할 때(난임치료 포함) 질병휴직으로 직권휴직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이내(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함)이며, 공무상 질병휴가는 최대 3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권휴직중 유일하게 봉급이 일부 지급되는 휴직이며 1년이내 봉급 7할이 지급되며, 1년 초과될 경우 봉급의 5할이 지급됩니다. 공무상 질병휴가는 전액이 지급됩니다. 재직 경력 인정은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 모두 제외 또는 제한이 되며 단, 공무상 질병인 경우 모두 기간이 삽입됩니다.
질병휴직
2. 병역휴직 : 병역복무(사병, 장교, 부사관, 전투경찰, 교정 등)를 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직권휴직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청원휴직이 아닌 직권휴직입니다.). 기간은 당연히 복무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봉급은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직 경력 인정은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 모두 산입이 됩니다. 이는 국가의 부름으로 병력 확보와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보상의 대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역휴직
3. 행방불명 휴직 : 천재.지변.전시.사변 등 기타 사유로 생사 및 소재가 불명한 때 직권휴직이 됩니다. 기간은 총 3개월 이내로 가장 짧으며, 봉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직 경력 인정은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 모두 제외 또는 제한됩니다.
행방불명 휴직
4. 법정의무수행 휴직 :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직권휴직이 됩니다. 기간은 복무기간 동안 이행되며, 봉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직 경력 인정은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 모두 산입이 가능합니다.
5.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공무원 노동조합설립 미운 영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직권휴직이 이행됩니다. 휴직기간은 전임기간이 모두 사용 가능하며, 봉급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재직 경력 인정의 경우에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 모두 산입이 됩니다.
공무원 직권휴직
3. 청원휴직의 종류
1. 고용휴직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청원휴직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채용기간 동안 유지되며 단, 민간기업 근무 휴직은 2년까지 입니다. 봉급과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재직 경력 인정은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 모두 산입 가능합니다.
고용휴직
2. 유학휴직 : 해외유학을 하게 된때 청원휴직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3년 이내(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봉급과 수당은 5할이 지급되는데 2년까지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기간은 자비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죠!! 재직 경력이 정도 승진연수 경력평정은 5할만 산입 됩니다.
유학휴직
3. 연수휴직 : 중앙인사관장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청원휴직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며, 봉급과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재직 경력 인정에 있어서도 승진연수, 경력평정 등 제외되며 승급 제한이 됩니다.
4.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시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청원휴직이 가능해집니다. 기간은 총 3년 가능하며, 봉급은 지급하지 않으며 수당이 지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에 절반 이하로 나온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급여가 아닌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최초 3개월 8할 지급(상한 150, 하한 70), 4개월 이후 4할만 지급되며(상한 100, 하안 50만 원) 1년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재직 경력 인정의 경우 매우 복잡합니다. 우선 승진연수는 산입 되며, 경력평정에 있어서 산입이 되는데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승급도 산입은 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5. 가사휴직 :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가 필요할 때 청원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총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급과 수당 모두 지급하지 않으며 재직 경력 인정 역시 모두 제외됩니다.
가사휴직
6. 해외 동반휴직 :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청원휴직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은 3년 이내(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당 및 봉급은 지급되지 않으며 재 직경령 인정 역시 모두 제외 승급 제한까지 걸립니다.
해외동반휴직
7. 자기 계발 휴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지 간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 계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기간은 1년 동안 가능합니다. 급여와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재 직경령 인정 역시 모두 제외, 승급 제한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청원휴직
복직의 경우에
휴직 중인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 돌 때에는 30일 이내 임용권자에게 복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 진신 고를 하면 당연 복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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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 공무원 휴직종류, 휴직시 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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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공무원 휴직 종류와 휴직시 급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여러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휴직제도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국내 사기업의 경우 질병휴직을 사용하면 보통 3개월 이내 유급휴가 또는 전 기간 무급휴가만이 가능하지만 이에 반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휴직이 보장되어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에서 공무원 휴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휴직의 종류
공무원 휴직은 직권 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뉩니다. 직권휴직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필요한 휴직이고, 청원휴직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필요없는 휴직입니다.
구분 휴직명 휴직사유 기간 직권휴직 질병휴직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때
*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 1년 이내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군복무휴직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때 복무기간 –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3월 이내 –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 –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청원휴직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특정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채용기간 유학휴직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 간병휴직, 배우자 동반 휴직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때
*조부모 및 손자녀는 공무원임용령 제 57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 1년 이내(총3년) –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년이내
2. 공무원 질병휴직 요건 및 진단서
공무원 질병휴직은 직권휴직으로 반드시 보내줘야하는 휴직이며 공무원 질병휴직의 요건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1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병휴직의 요건
– 신체, 정신상의 장애
– 불임 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증빙서류
– 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
–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승인서류
3.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 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 월액의 6할), 1년 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 월액의 4할) 지급
나. 공무상 질병 휴직 : 전액 지급
다. 2년 이내의 유학휴직 : 봉급의 5할(연봉 월액의 4할) 지급
라. 육아휴직 : 월봉급액의 80%(월 70만원 ~ 150만 원) 범위 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 일로부터 1년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함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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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휴직의 모든것(지방공무원 휴직의 종류와 휴직기간,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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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의 모든 것(지방공무원 휴직의 종류와 휴직기간, 보수)
지방공무원의 휴직 종류와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의 보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휴직사유에 해당하는 공문원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직권휴직은 명하여야 하고 청원휴직은 명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하게 되면 신분은 보장되지만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의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뉘고 직권휴직은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 전임자 휴직이 있고, 청원휴직은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 동반휴직, 자기 계발 휴직이 있습니다.
▣직권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권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여야합니다. 직권휴직이 발생하는 것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집, 소집될 때, 천재지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가 불명확할 때, 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노조 전임자로 일하게 되었을 때,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될 때입니다.
질병휴직의 휴직기간은 1년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1년까지는 70%의 보수를 지급받고 1년이후에는 50%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의 휴직기간이 3년으로 100%의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병역휴직의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고 보수는 미지급됩니다. 행방불명의 경우 휴직기간은 3개월이고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정 의무수행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은 의무수행 기간이고 보수는 미지급됩니다. 노조 전임자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은 전임기간이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원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원휴직은 휴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직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외국기관, 국제기구,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수를 하게 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출산을 하게 된 경우,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부모,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휴직인 경우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가춘 경우로 한정), 외국에서 유학, 연수, 근무를 하게 된 배우자와 동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 계발 또는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 학습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유학휴직의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2년 이내의 경우 50%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고용휴직의 휴직 기잔은 채용기간이고 민간의 경우는 3년이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휴직기간은 한 자녀당 3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최초 3개월은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80%의 보수가 지급되고, 4월부터 1년 이내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50%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연수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은 2년 이내이고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사휴직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재직 가간 중 최대 3년을 사용할 수 있고 보수는 미지급됩니다. 해외 동반휴직의 휴직 가간은 3년 이내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기 계발 휴직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수당 신청하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과 복직합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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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원 휴직제도 ㅣ휴직 종류, 유학휴직, 자기개발휴직, 질병휴직, 간병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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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휴직 종류
공무원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 사유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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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휴직
직권휴직의 경우는 해당 사유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승인’해주도록 되어있는 휴직입니다. 즉, 조직의 상황을 불문하고 휴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질병, 병역, 행방불명 등이 있습니다.
◈ 청원휴직
청원휴직은 사유 발생 시 해당 기관에 당사자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승인 여부는 인사부서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재량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외국기관, 민간기업 채용 휴직, 해외유학 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등이 있습니다.
ㅣ자기개발 휴직
자기개발휴직과 유학휴직이 자기 개발 및 잠시 휴식을 위해 신청할 수 휴직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개발휴직은 ‘소속기관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국내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수강, 자격증 취득 등 개인 주도 학습 및 교육과정 수강’의 경우 가능합니다. 단, 학위 취득 목적의 수강은 제외됩니다.
ㅣ유학휴직
유학휴직은 단순 ‘어학연수’ 혹은 ‘학위취득’ 목적으로 휴직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3년 이내이며 2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5년의 유학휴직이 가능합니다. 어학연수의 경우 해외 현지 사설학원 수강은 제외되며 국공립대 부설 어학원 수강 등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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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시 급여지급
휴직 시 공무원 신분은 휴지되며 기간 중 몇몇 사유의 경우는 봉급액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ㅣ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1년 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 월액의 4할) 지급
ㅣ공무상 질병휴직
전액 지급
ㅣ2년 이내의 유학휴직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ㅣ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월봉급액의 8할(150만 원 상한) 지급, 이후 4개월부터 1년까지 월봉급액의 4할(100만 원 상한) 지급(육아휴직수당 총 지급기간은 자녀당 최대 1년 이내)
예컨대, 유학휴직을 5년 한다면 2년까지는 봉급의 50%가 지급되며, 이후 3년은 무급이라는 것이죠. 육아휴직의 경우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 1인당 3년을 사용할 수 있으나 1년만 수당이 지급되고 이후 2년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습니다.
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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