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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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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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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 또는 조혈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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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서식의 변경 및 불합격 사유등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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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6/2021
View: 641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신체검사서 다운로드
1. 불합격 판정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 (종전) 중증인 고혈압증 (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개정) 고혈압성 응급증 ; (종전) 중심 시야 20도 이내의 복시를 가져 …
Source: rosecherry.tistory.com
Date Published: 6/4/2022
View: 4528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적용). 승무. ※. 신호직종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의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2. 신체검사 불합격 …
Source: mac.inup.co.kr
Date Published: 4/3/2021
View: 3415
공무원 채용 검사 및 지정 병원 안내 (불합격 기준)
신체검사 불합격 조건 ·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 2) 외상성 신경질환 · 3) 말초신경질환 ·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 5) 유전성 및 후천성 …
Source: hospital9.tistory.com
Date Published: 11/10/2021
View: 239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요소 대폭 줄인다 – 정책뉴스
정부가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인사혁신처는 17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3/2021
View: 7158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53→22개로 줄인다 – 한국경제
앞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기준이 대폭 줄어든다. 인사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2/21/2022
View: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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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불합격
- Author: 서울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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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Sb7-yjh5pA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알아보기
공무원은 채용 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신규채용 시 공무원업무를 할 수 있는지 신체상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개 부문 53개항목인데, 올해 안에 13개 부문 22개 항목으로 개선이 됩니다.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있다고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삭제가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을 변경되는 사항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확정은 아니므로 일부 변경될수는 있습니다.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Hypertensive emergencies)
2. 비강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질환
4.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질환
공무원 신체검사 항목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질환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공무원신체검사 불합격기준
9.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
10. 사지(四肢)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팔․손) 장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자
신체검사 체크리스트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현재 기준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pdf 0.13MB
14.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준비사항
참고로 신체검사 시 필요한 준비사항입니다.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8시간 금식을 해야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술, 담배 등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 전날에는 과격한 운동이나 야근은 피하고 충분한 휴직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반명함 사진 2장도 필요합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약 35,000원정도 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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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신체검사서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공무원 신규 채용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 있는지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9년 12월 24일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선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불합격 판정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종전) 14계통 53항목 (개정) 13계통 22항목
국내에서 발생율이 매우 낮거나,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낮거나, 치료를 병행할 경우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 등은 불합격 기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13개 항목)
획일적인 불합격 기준을 개인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고려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예시)
(종전)
중증인 고혈압증
(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개정)
고혈압성 응급증 (종전) 중심 시야 20도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자애 및 안구진탕 (개정)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안구운동장애
2. 신체검사의 합격 판정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종전) 한 번에 합격, 판정보류, 불합격 판정
(개정) 불합격 판정을 하기 전에 관련 질환의 전문의가 추가 검사를 실시함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합격 및 판정 보류만을 판단하고,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 재신체검사를 받아서 합격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소견서란 본인의 질환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전문의의 의견을 받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병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소견서를 제출받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은 해당 내용을 신체검사 합격 판정에 참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2020.03)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간(시기)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시험에 합격한 이후, 임용전에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예외적으로는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등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서를 제출합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적용대상
○ 상기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 국가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행정직/기술직 공무원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
· 검사, 외무공무원, 별정직/임기제공무원
○ 상기 규정이 준용되는 공무원
· 법관 및 사법부 소속 일반직 등 공무원
· 입법부 공무원은 일부만 준용
·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준용)
· 군무원
·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별정직/임기제공무원
○ 별도의 자체 규정을 두고 있는 공무원 (해당 채용기관 인사담당 부서에 별도 문의)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2020.0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면 실시가 가능합니다.
재신체검사의 경우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에만 진행하면 되며, 판정보류의 원인이 되는 질환의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됩니다. 재신체검사의 경우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지정된 검진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공무원 채용 불합격 판정 기준
대부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질환에 속할 경우에 대해 불합격 판정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2020.03))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2020.03))
(1) 일반 결함 ·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 고혈압성 응급증 아래부터는 대부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질환에 속할 경우를 판정 기준으로 봅니다. 예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기능장애 (2) 비강, 구강, 인후기관 계통 (3) 흉부 (4)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6) 생식비뇨기 계통 (7) 내분비 계통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9) 신경 계통 (10) 사지 (11) 귀 (12) 눈 (13) 정신계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 마약 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신청방법
응시자는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서를 받은 후,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함께 검진기관에 제출합니다. (사진 부착)
아래는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전문의 소견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의 소견서.pdf 0.04MB2)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별지 제3호서식]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pdf 0.06MB3)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별지 제1호서식]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pdf 0.06MB다른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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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 ㅁ’)/
공무원 채용 검사 및 지정 병원 안내 (불합격 기준)
공무원 채용 검사
공무원 및 공기업 입사 시 별도로 만들어진 검사
공무원 채용 검진 준비물
1. 반명함 사진(3 cmx4 cm) 2장
2. 신분증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
신장, 체중, 시력, 색신, 혈압, 간 기능, 소변 외
장티푸스(위달) 검사 추가될 수 있음.
검진 결과 보통 2~3일 소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주의 사항
검진 전 8시간 금식
검진 전 음주 시 간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검사 전 임신 여부 확인
Tip: 혈압이 높은 경우 혈압약 복용하시고 측정
암 및 중증 질환 병력 있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에 업무에 지장 없다는 내용 가지고 방문
공무원 채용 검사서 유효기간 : 판정 일로부터 1년
신체검사 불합격 조건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 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
업무지장이 없는 정도에 질환은 합격
공무원 신체검사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OOOOOO 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만성 골수성 백혈병’에(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공무원 신체검사 판정 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OOOOOO 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 보류로 기재합니다.
[별표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hwp 0.01MB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hwp 0.02MB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hwp 0.02MB전문의 소견서 (공무원 채용검진)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의 소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hwp 0.01MB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지정병원 병원 알아보기
건강진단서 (구 보건증) 발급 병원 및 재발급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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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요소 대폭 줄인다
정부가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인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이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이중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삭제하고,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또한 일부 기준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뀌게 된다.
특히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은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와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은 ‘중증 혈액질환’으로 표현한다.
아울러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의 검사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재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임신부의 경우에는 응시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엑스레이(X-ray)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현행 및 개선 절차.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에 맞춰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에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준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긍정적인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0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53→22개로 줄인다
불합격 판정 전 전문의가 재검사…임신부 엑스레이 면제앞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기준이 대폭 줄어든다.인사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이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된다.우선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 난치성 사상충병 같이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을 삭제했다.또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도 기준에서 제외했다.일부 기준은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예컨대 ‘중증인 고혈압증’을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 청력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로 바꾸는 식이다.아울러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했다.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을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 등을 ‘중증 혈액질환’으로 표현하는 것이다.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의 검사로 합격·불합격 판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재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이 밖에 임신부의 경우 엑스레이 검사를 면제하는 등 응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바꾼 것”이라며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에 맞춰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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