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무 수습 | [공무원 인터뷰] 시청 근무 한 달 차 #인턴공무원|#실무수습? #시보공무원? 그게 뭔데요? 21640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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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응해주신 귤귤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 주세요!
앞으로 종종 등장하게 될 귤귤 주무관님 많관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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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21. 12. 31.] [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2021. 12. 3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 044-201-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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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무원 실무 수습

  • Author: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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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HaERLJKDrQ

시보 공무원과 실무수습 공무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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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보 공무원

시보 공무원이란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전 평가기간입니다. 평가기간 중 근무성적, 교육성적이 나쁘거나 징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사항이 해당하지 않더라도 면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정규 공무원과 똑같이 봉급과 수당을 지급받고 근속기간도 적용됩니다. 군 경력이나 민간경력을 인정받는 경우 호봉도 모두 인정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2. 실무수습 공무원

실무수습 공무원이란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입니다. 시보 공무원은 직무에 임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 답변에 따르면 “실무수습 공무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무는 가능하나 공무원 신분과 권한이 필요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2015년 답변으로 꽤 오래전 답변이기 때문에 따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 실무수습 공무원의 지위

국가공무원법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① ~ ③ 생략

④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실무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또한 실무수습은 임용 예정 직급 호봉에 관계없이 임용 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고 대부분의 수당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무수습 기간의 급여는 최저시급보다 적습니다.

3. 시보 공무원과 실무수습 공무원의 차이

임용직급호봉 급여 연금 근무기간호봉 근속기간산입 시보 인정 100% 공무원연금 인정 산입 실무수습 1호봉 80% ~ 100% 국민연금 인정 미산입

실무수습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무원은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되고 건강보험에 가입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이상 실무수습을 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른 휴직이 불가합니다.

– 시보 공무원이 군입대를 하면 휴직

– 실무수습 공무원이 군입대를 하면 실무수습 유예 후 임용유예

실무수습 유예의 사유 :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임신, 육아, 출산, 학업의 계속,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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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공무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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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공무원?

□ 실무수습 대상과 발령

○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 기관의 정원규정에 의거하여 현재는 시보 발령이 어렵지만, 이후 시보발령이 예정된 자

○ 발령 : 실무수습 발령은 공문으로 하며, 실무수습기간은 발령일부터 공무원 임용일 전일까지임

□ 실무수습의 지위, 권한

○ 신분 : 실무수습직원은 해당직급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

○ 복무 : 법령을 준수하고, 실무수습 부서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함

– 실무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연가를 부여함, 개근 판단 시 연가 사용은 근무로 보며, 연가 외 휴가는 공무원에 준하여 허가함

ex) 연가 일수 예시 : 실무수습(‘19.2.5. ∼ ‘20.2.4), 임용(‘20.2.5.)

□ 실무수습의 보수

○ 실무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실무수습직원의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임용예정 직급에 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함

□ 실무수습의 복리후생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임용권자는 1년 이상 재직한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기간 중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되거나, 실무수습의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함

□ 실무수습의 유예 및 중지

○ 유예사유 :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임신‧출산‧육아, 학업의 계속,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할 경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중지사유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중지할 수 있음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

– 기타 실무수습을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실무수습 경력 인정

○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면제,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기간의 단축 가능

– 6개월 이상일 경우 별도의 시보기간 없이 바로 정식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됩니다.

○ 실무수습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및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포함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호봉산정시 10할(100%) 인정

★ 실무수습자의 성과면담 및 평가

○ 평가자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을 지근거리에서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실무수습부서의 부서장(과장급)으로 함

○ 평가시기 및 내용

–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및 평가는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면담‧평가‧기록하여야 하며, 최초 실무수습 발령 후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성과면담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 및 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기재

○ 결과활용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결과를 매 분기 초 5일까지 인사부서로 이송

–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실무수습의 중지, 시보기간의 단축 그 밖에 실무수습직원의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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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무수습 기간, 연가, 월급 및 수당, 실무수습 유예사유 등 총정리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수습은 정식 공무원이 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수습은 임용되지 못한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 전에 미리 기본교육을 이수시키고, 시험 합격 후 임용 시 까지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영이 됩니다.

공무원 실무수습

1. 공무원 실무수습기간

임용 전 공무원 실무수습 기간은 국가직의 경우는 가급적 3개월 이내로 하나,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처별로 인력운영사정과 정원 및 현원 등을 고려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수습기긴도 부처별로 상이합니다. 지방직공무원의 경우는 별도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상황에 맞게 운영이 됩니다.

2. 실무수습 복무, 연가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의 근무시간, 출장 등 복무관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채용후보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복무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수습 복무 및 연가

▼ 연가일수, 휴가일수 계산하기

2019년 2월 5일부터 2020년 2월 4일까지 실무수습, 2020년 2월 5일 임용된 경우의 연가일수 예시 입니다. 임용 후는 재직기간이 0일인 경우로 가정하였습니다.

실무수습 후 1개월 이내인 3월 4일까지 연가일수는 0일 입니다. 1개월 개근한 3월 5일부터 연가일수가 1일씩 추가가 됩니다. 2020년 2월 5일 임용되면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어 재직기간이 0일인 경우 재직기간 1개월 미만으로 연가일수는 0일이 되며,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연가일수가 11일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12월31일까지 연가 10일이 됩니다.

실무수습 연가 일수 예시

3. 실무수습의 월급 및 수당 등

▼ 보수

① 국가직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훈련(실무수습 도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만 지급합니다. 9급 임용 예정의 경우는 9급 1호봉의 봉급, 7급 임용예정이면 7급 1호봉 봉급표를 적용합니다.

② 지방직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

실무수습직원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4. 실무수습 경력 인정

실무수습 기간은 임용 후 호봉획정 및 경력평정이 100% 반영이 되며, 시보기간에도 반영이 되어 면제 또는 단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무수습 경력 인정

5. 실무수습의 유예

▼ 유예사유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임신·출산·육아, 학업의 계속,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무수습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예절차

사유를 증빌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수습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실무수습의 경력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임용이 되길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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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무수습!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무원 시보기간의 차이도 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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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스모오올맨!

제가 포스팅마다 목요일은 너무 들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 내일의 일과만 끝내면 내 세상~!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공무원 실무수습이에요!!

“공무원 실무수습”

간단하게 정의 내리자면 어떤 것일까요?

정식 임용이 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을 배워보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공무원 실무수습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지침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공무원 실무수습 중 눈여겨 봐야할 부분을 가져와봤는데요~

다. 기본방침

(1) 각 기관은 임용되지 못한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 전에 미리 기본교육을 이수시키고, 시험합격자 부처배정 후 임용 시까지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교육 전·후에 임용 전 실무수습을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만,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무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임용추천을 받은 각 기관은 채용후보자 등의 기본교육과 임용 전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3)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은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둠

(4) 임용 전 실무수습은 가급적 3개월 이내로 실시하도록 함. 다만,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무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복무관리 등

가. 소 속

(1) 채용후보자 등의 소속은 임용권을 갖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함

(2) 채용후보자 등의 수습기관 배정,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임용 등은 수습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수습기관”이라 함)이 담당함

위 부분을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는 수험생이나 합격자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공무원 실무수습의 기간 때문이에요!

앞서 보이듯 공무원 실무수습 기간을 가급적 3개월 이내로 하지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죠?

즉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것!

또 한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은 임용 전 실무수습을 연계한다는 부분인데요!

공무원 실무수습은 임용 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임용은 되었지만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시보기간!보다 더 위험한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앞서 포스팅했던 시보기간 글을 못보신 분들이나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공무원 시보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봐주세요!!

https://thesmall.tistory.com/13

실무수습 기간은 쉽게 말하자면 아직 시보가 되지 못한 사람으로 곧 공무원 시보기간에 진입할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실무수습과 시보기간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무원 시보기간에는 일단 대부분의 의무와 권한이 공무원과 동일하며, 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신분상 아직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공무원 실무수습 기간에는요? 임용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되고 공무원이 아니기에 공무원연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즉 국민연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두가지 여기서 나갑니다~!!

공무원 실무수습이 끝난 후 공무원 시보기간 6개월(대부분의 9급 기준)을 다시 채워야할까요!?

많은 수험생과 합격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죠?

정답은 아닙니다! 공무원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시보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내가 실무수습을 3개월했다면 시보기간은 3개월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공무원 실무수습 기간에는 시보기간보다 수당 등의 혜택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 실무수습 기간이 빨리 끝나고

시보기간에 들어가는게 당사자한테는 더 좋겠죠?

그 다음으로 궁금해하실만한 것!

공무원 실무수습 기간은 호봉에 포함이 될까요?

네! 맞아요~ 호봉으로는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근속기간에는 산정이 안됩니다.

즉 승진연한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또한 불편한 것은 실무수습 기간에는 연가가 1달 만근시 1개밖에 지급이 되지 않아요ㅠㅠ

즉 미리 받아놓고 쓰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엄청 잘 계획해서 쓰셔야 한다는 것!

다음으로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것!

공무원 실무수습은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 상황에 따라 공무원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보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한 공무원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을 때 사유를 작성해서 실무수습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실무수습을 한 직원과 아닌 직원이 있는 경우 실무수습을 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험적인 부분에서 앞서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공무원 실무수습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공무원 시보기간과의 차이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서 말씀드렸어요!!

행복한 목요일 저녁되시고

좋은밤되시길 바라요~^^

스몰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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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습과 시보의 차이. 일찍 일할수록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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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갑자기 일하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내 신분이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일단 친절한 인사담당자라면,

– ‘수습 발령이 날 것인데 출근을 하겠느냐?’

질문을 하며 선택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내 없이

– ‘당장 내일 모레 나오라.’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경험이 없는 신규임용대상자는 아, 그냥 출근해야하나보다. 하고 고분고분 나가겠지만

현명하게도 미리 검색해보고 이 글을 알아보신 분들은 이제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공무원 시보는 수습이든 정식 발령이든 당장 일을 하게 되면 시보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시보기간은 5급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입니다.

시보는 필수로 거치는 기간인겁니다.

그렇다고 하는 업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결격사유를 일으키지 않으면 계속 하던일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딱히 쉬운 업무를 배정하는 기간도 아닙니다.

일은 정식 공무원처럼 하되, 큰 잘못하지 말라는 지켜보는 기간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습

공무원 발령이 났다고 좋아했지만

수습은 공무원연금을 내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며 국민연금을 내는 어정쩡한 신분입니다.

참고로 이때 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공무원을 면직하든,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든 상관없이 받지 못합니다.)

예전엔 월급의 일부(약70%)만 지급했고, 명절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신분이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상여금도 지급하고 월급도 100% 기본급을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일을 덜 시키거나 정말 배울 시간을 주는것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불복인데, 해당 기관에 일손이 딱 맞아서 남는 것이 아니라면

정직원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보통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한편, 일한 기간은 월급책정기준 ‘호봉’에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보기간에도 포함이 되니 아주 헛된 시간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습기간이 시보기간인 6개월이 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 복지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발령에 있어서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어렵고 불안정한 위치이니

(수습이 끝나면 업무 재배치가 되기도 합니다. 하던 일 말고 다시 새로 업무를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월급이 최저시급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아르바이트 월급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인 척하는) 전화가 왔을 때,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수습인가요? 정식 임용 발령인가요?

-수습이라고 하면, 정식 발령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시기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하시고 본인이 결정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은 최대한 늦게 발령을 내달라는 요청을 하셨다고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시국이 시국이라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지만,

수험생활동안 힘들었던 심신을 달래러 여행을 다녀오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는 시간이고,

최저시급을 초과(!)하는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등을 경험하기 전에 공무원 업무를 시작하면,

지치거나 다른 직종에 미련이 남을 수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이것 저것 경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찍힐까봐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승진이 밀릴까봐 걱정? 너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을 욕하면서도 부러워하는 이유가 ‘연공서열’이니

아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6개월, 1년 차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을 시작 해도 독보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어차피 모든 동기가 동시에 승진할 수는 없으니 누군가는 반년 먼저 승진하고 1년 늦게 승진하기도 합니다.

먼저 발령이 난다고 꼭 좋은(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자리에 간다는 보장도 없으며 선택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운에 달린 부분도 많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볼때,

30세에 임용되어 20년을 일해도 연금수령까지 10년이상 남았으니 퇴직도 늦춰지는 편이며,

현재 20대라면 30년이상을 일해야 할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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