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 버스 택배 | 고속버스택배 고택 이용방법 언제부턴가 생물인들에겐 필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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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택배 고택 이용방법
언제부턴가 생물인들에겐 필수가 되었습니다
고속버스택배를 궁금하시는
구독자분이 계셔서
마침 포항으로 보낼일도 있고해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생물인들에게는 필수가 되어버린 고속버스택배
궁금한게 있으시면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고속버스택배#고택#생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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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택배 비용/요금 알아보기 – SM Future

고속버스 택배 비용은 최소 단거리 7,000원, 장거리 8,000원에서 시작됩니다. 무게 뿐만 아니라 크기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지며, 10kg에서 5kg씩 늘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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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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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택배 보내는 방법 –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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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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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외버스터미널 화물택배/수화물 접수 및 수령방법!

오늘은 울산시외버스터미널 화물택배(수화물) 보내는 방법과 수령하는 방법을 공유할까 합니다. 신혼집 인테리어 가구를 채워가는 중인데 일반 가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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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택배 (Feat. 서울 동서울 /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택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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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고속버스 택배 예약 제로데이 앱으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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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 택배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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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수송: 고속버스 당일배송 확대 시행 – 대도시 경유 연계수송 시행 예) 인천-(광주경유)-전남권역 / 유성, 공주-(서울경유)-전국. 화물운송. 화물운송은 당일 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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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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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택배 고택 이용방법 언제부턴가 생물인들에겐 필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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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외 버스 택배

  • Author: 두바티비doobar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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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6.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J0Heq3En38

고속버스 택배 비용

고속버스 택배 비용/요금 알아보기

고속버스를 통해서도 택배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은 잘 사용하지 않겠지만 정말 중요한 물품을 당일날 보내고 받아야 할 때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장례식을 참석했다가 가족보다 먼저 본가로 돌아갔는데 도착하고 나서야 주머니를 확인해보니 아버지 차키가 있더라구요. 요즘은 차키를 재발급 받으려면 그 절차도 복잡해서 다시 지방으로 가 차키를 돌려줘야 하나 싶었지만 다행히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당일날 차키를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고속버스 택배 요금과 이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속버스 택배 이용방법

옛날에는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려면 직접 버스기사님에게 맡겨야만 했는데 이제는 소화물 보관소(물류센터)에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버스 터미널 방문

집 근처에 가까운 고속버스 터미널에 보내야 할 택배를 갖고 갑니다.

2) 소화물 보관소(물류센터) 찾기

터미널마다 소화물 보관소의 위치가 다르므로 터미널 내의 안내원이나 안내문을 참고하여 보관소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 경험상 수도권 터미널은 이렇게 소화물 보관소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보내고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상대적으로 지방 터미널 같은 경우 직접 택배 기사님에게 신청을 해야했던 곳도 있었습니다.

3) 택배 보내기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 발송 스티커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등 정보를 입력하고 택배물의 무게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무게가 더 많이 나갈수록 고속버스 택배 요금도 비싸집니다.

※ 택배 박스 포장을 사전에 해주도록 합니다. 터미널에 따라 박스를 돈을 주고 판매하기도 하지만 판매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2. 고속버스 택배 비용/요금

무게(kg) 크기(cm)

(세변의합) 단거리 장거리 서류/10kg 80cm 이하 7,000 8,000 11-15 80-110 8,000 9,000 16-20 111-140 9,000 10,000 21-25 141-150 10,000 11,000 26-30 151-160 11,000 12,000 31-35 161-170 15,000 15,000 36-40 171-180 20,000 20,000 41-50 50kg 이상은 취급불가 별도 할증요금 부과

고속버스 택배 비용은 최소 단거리 7,000원, 장거리 8,000원에서 시작됩니다. 무게 뿐만 아니라 크기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지며, 10kg에서 5kg씩 늘어날 때마다 혹은 크기가 80cm에서 30cm씩 늘어날 때마다 1,000원씩 비용이 늘어납니다.

50kg 이상의 택배는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자세한 비용은 상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차키를 택배로 보낸 것이기에 7,000원을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 주의사항

1) 신분증을 구비하고 수령

-고속버스 택배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화물 보관소(취급소)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발송 스티커에 적었던 수령인이 신분증을 구비하고 수령하셔야 합니다.

2) 노선에 따라 불가능한 지역도 있음

고속버스 택배는 보내는 지역의 노선이 맞아야 하며, 노선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공주로 고속버스 택배를 보내려하는데 그날 공주행 고속버스가 운행중이지 않고 다음날 운행한다면 택배도 역시 다음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천-공주행 출발 2:00 PM – 도착 4:00 PM 이라면 택배도 4시 이후에 소화물 보관소에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인천에서 대전으로 고속버스 택배를 보내고 싶은데 대전행이 운행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택배도 보낼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발송 제한 품목

살아있는 동물, 귀금속, 귀금속, 증권 등 버스 운행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들은 발송이 금지됩니다.

마치며

365일 휴일 없이 운영되는 고속버스 택배

고속버스 택배는 정해진 노선에 한해서 휴일 없이 365일 내내 당일 택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반 택배회사의 경우 휴일은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일날 꼭 보내야 할 택배가 있다면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버스 택배는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화물 보관소 이용시간인 저녁 10시 이내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터미널마다 조금씩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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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외버스터미널 화물택배/수화물 접수 및 수령방법!

오늘은 울산시외버스터미널 화물택배(수화물) 보내는 방법과 수령하는 방법을 공유할까 합니다. 신혼집 인테리어 가구를 채워가는 중인데 일반 가구가 외 미드센츄리(빈티지) 가구들도 있다보니 화물택배와 용달로 받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용달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화물택배의 차이가 있다면 용달은 집 앞까지 배송해주지만 가격이 비싸고 터미널 퀵서비스의 경우 비용은 저렴하지만 직접 터미널로 가서 수령해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용달로도 한 번 받아본적 있지만 가격때문에 보내주시는 분에게 왠만하면 터미널 택배를 요청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구매란 디터람스가 작동이 되지않아 경기도에 보내야해서 터미널 화물택배를 이용했습니다. 턴테이블 무게가 꽤나 무거워서 터미널 화물만 생각나더라구요.. 울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받은적은 있지만 직접 접수를 하는건 처음이라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습니다!

< 기타 생활정보 리뷰 보기 >

울산 고속버스터미널 택배 수령은 롯데백화점 지상주차장 옆 버스주차장 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맞은편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우실까요?

다시 돌아와서! 시외버스 터미널 택배 접수는 위 사진에서 처럼 버스 탑승 및 하차하는 곳에 위치해있습니다. 중간지점쯤에 보시면 수화물 취급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가서 물건을 내려두고 접수하면 끝!

혹시나 위치를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래 사진에서처럼 버스가 줄지어 주차된 곳 맞은편에 보시면 수화물 취급소가 보일거에요! 접수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한가지 팁이 있다면 보내는 지역까지 가는 시간표를 미리 확인 하고 방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출발시간 30분전에 도착해서 접수했는데 차에 안전하게 옮기는 것 까지 확인하고 갔습니다.

수령은 아래 영수증처럼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함께 기입되어있으니 도착시간에 맞춰 터미널로 방문해서 물건을 받으면 됩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물건을 받을 땐 기사님 전화번호까지 있어서 기사님과 통화해서 시간맞춰 바로 받아올 수 있었는데 이번엔 전화번호가 없었네요.

요즘은 ktx로 보내는 택배도 있을 정도로 화물택배가 점점 발전하는 듯.. 무게가 좀 나가고 비싼 제품이라면 택배보다는 터미널 화물택배를 추천드려요! 파손주의라고 써놔도 택배의 경우 물량/수량이 많다보니 생각처럼 안전하게 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화물택배는 시간을 맞춰가면 직접 수령해서 받아갈 수 있고, 시간이 안되면 보관도 가능하니 편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보관료는 시간에 따라 요금이 발생하니 이점도 참고 바랍니다!

고속버스 택배 (Feat. 서울 동서울 /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택배 받기) 택배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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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택배(시외버스 포함) 부치고, 받는 방법 😀

고향집에서 서울로 반찬, 생물(문어, 전복 등)을 보내주실 때, 항상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늘 애용하는데, 간혹 이런걸 몰라서 급한데도 일반택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오늘도 들른 동서울 고속버스 택배(늘 물량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고속버스 택배와 관련된 포스팅을 남겨봅니다(전 서울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택배 받는걸 기준으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사례도 알려드릴게요!)

급한 택배는 버스 택배 이용!

먼저 고속버스 택배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 이죠, 이동하는 차편에 바로 부치기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딱 4시간 정도면 보낼 수 있습니다(일반 택배는 최소 1~2일 걸리죠)

그래서 생물이나 신선식품 같은 경우 버스 택배로 많이 부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택배는 아이스박스가 많습니다)

택배 부치는 방법 및 가격

(시외버스 터미널_동서울터미널 / 상봉터미널 / 남부터미널 등)

동서울 버스 터미널 동양고속 택배접수처 운임표

동서울버스터미널이나 상봉터미널이나 일반 시외버스 터미널 어디든 운수업체 사무실이나 택배 접수처가 다 있습니다.

터미널에 띡! 맡기는게 아니라, 해당 운수업체 사무실에 직접 가셔서 화물택배 붙이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다 안내해주십니다. 차편(차량번호), 기사님 연락처, 도착예정시간 등을 기재 하죠(요즘은 버스도 거의 제시간에 도착합니다)

배송비는 무게나 크기에 따라 다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인 아이스박스 큰거 기준 운임료는 12,000원 정도 합니다. 일반 택배와 비슷한 수준이예요(위 운임표 참고해주세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우

(제로데이 택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은 호남선이든 경부선이든 어느 운수업체든 딱 한곳에서 수화물을 받아서 보냅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로데이 택배”라고 부릅니다. 예전엔 호남/경부가 나눠졌었는데, 지금은 통합!

시외버스와 달리 개별 운수업체에서 접수받는게 아니라, 제로데이 택배에서 일괄접수 받습니다.

당일 배송이라 제로데이라고 한 거 같은데^^ 운수업체별로 중구난방인 시외버스 보다는 뭔가 확실히 체계적입니다.

제로데이 택배 접수처 는 “경부선”이 있는 센트럴시티 쪽 야외에 있는 “제로데이 택배 건물” 로 가셔야 됩니다(경부선 방향이고, 1번출구 쪽입니다)

뭐 신청은 인터넷이나 앱으로 하고 퀵으로 쏴도 되는데(당연히 퀵 서비스 비용은 본인부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보통은 직접가서 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시외버스랑 비슷하거나 약간 더 비싼 수준입니다.

물건 받는 방법

(수화물 수령)

일반적으로 시외버스 터미널(동서울/상봉)의 경우 하차장이 딱 한군데고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오는 시간에 맞춰 하차장으로가서 차 도착시 기사님께 전달 받으면 끝납니다(아날로그틱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동서울 / 상봉 / 남부터미널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동서울 터미널 하차장

동서울 터미널의 경우 네비에 “동서울종합터미널 유료주차장입구 1” 이라고 검색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유료1,2가 있는데 2는 탑승 및 매표소 방향이고, 1이 하차장 방향이예요!!

무튼 하차장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혹시 시간이 늦어서 버스 도착시간이 지났다면, 운수업체 사무실에 가면 수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서울의 경우 경기/대원 고속은 하차장쪽에 바로 있고, 나머지는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경우 제로데이 택배 사무실로 직행 하시면 되구요~

시외버스든, 고속버스든 운수업체에 전화해서 퀵으로 쏴 달라고 하면 퀵으로도 보내줍니다. 단, 퀵비는 본인부담이죠~(제로데이는 접수시 퀵 연계 가능)

그리고 보통 기사님 연락처도 적어주기 때문에, 혹시나 시간이 됐는데 안왔다면 기사님께 전화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차량의 경우 10분~20분정도 딜레이되는 경우도 있으니, 감안하셔서 전화해보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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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고속버스 택배 예약 제로데이 앱으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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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로 보내는 고속버스 택배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속버스가 터미널에서 터미널로 이동할 때 고속버스 화물칸에 물건도 같이 실어 보내는 간단한 시스템이죠. 택배 집화나 하역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 손을 덜 타서 파손 위험도 덜 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만에 보낼 수 있어 빠르게 물건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당일 택배를 보내시려면 고속버스 택배만한 것이 없죠.

단, 고속버스 택배의 한 가지 문제라면 버스 시간에 맞춰서 물건을 직접 가져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퀵서비스를 이용해 물건을 터미널로 보내서 고속버스 택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2중으로 들기 때문에 정말 급한 건이 아니면 직접 가져가서 접수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실 겁니다. 퀵 비용은 이동 거리와 물건 부피에 따라 다르죠. 내 위치와 고속버스 터미널의 거리가 멀거나, 보낼 물건의 부피가 크다면 추가 비용은 더 나가기 때문에 퀵은 정말 급할 때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먼저 앱 없이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방법을 적어봤습니다.

앱 없이 직접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

물건을 고속버스 시간표에 맞춰서 버스 출발 20분 전까지 터미널에 가져간다. 터미널에 가서 내가 이용할 버스 운송사(금호, 중앙 등) 접수처를 찾는다. (승차권 매표소 아님) 접수처에 가서 접수를 하고 송장을 물건에 붙인다. 버스가 오면 물건을 화물칸에 실어 보낸다. 상대방에게 송장을 전송하고 도착 시간을 알려준다. 물건 받는 사람은 도착 터미널에서 본인 확인을 한 후 물건을 수령한다. 끝!

참고로 고속버스 택배는 물건 무게가 20kg을 초과하거나 부피(가로 x 세로 x 높이)가 40,000㎤를 넘긴다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제로데이 택배 앱으로 고속버스 택배 예약하는 방법

제로데이 어플

1. 제로데이 앱을 설치 후 실행시켜 줍니다.

제로데이 앱

2. 제로데이 앱 첫 화면에서 “고속버스 택배 신청”을 클릭한 후 “비회원 택배 배송 신청”을 클릭합니다. (고속버스 택배를 자주 사용하신다면 회원 가입 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약관 동의

3. 개인정보 이용 약관 화면이 나오면 1번 약관 동의 후 2번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

4. 비회원 로그인은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 후 인증 버튼을 누르고 통신사 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핸드폰 인증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인증 문자를 받고 입력란에 적으시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운송약관

5. 핸드폰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운송 약관이 나옵니다. 동의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줍니다.

제로데이 택배

6. 스크롤을 내려 물품명과 무게, 특이사항을 적어줍니다.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 물품을 여러 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건의 무게가 20kg을 초과하거나 부피(가로 x 세로 x 높이)가 40,000㎤를 초과하면 보내실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7. 주의사항으로 입고 불가 품목이 나옵니다. <자전거, 대형가전, 대형악기, 대형 가구, 골프용품, 스키용품, 타이어, 휠, 범퍼>가 나오는데 버스 운송회사마다 접수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위 물건들을 보내시려면 먼저 전화로 확인 후 보내셔야 합니다.

보내는 분 입력

8. 보내는 분 정보를 입력합니다. 퀵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면 1번 “터미널 선택(직접 방문 발송)”을 선택하고 터미널 지역과 일시를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 줍니다. 위 번호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2번 터미널 지역란에 도시 이름을 적으면 알아서 해당 지역의 터미널을 찾아줍니다.

받는 분 입력

9. 받는 분 입력란에서도 1번 “터미널 선택(직접 방문 수령)을 선택하고 지역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줍니다.

참고로 도착 터미널로 가는 버스가 없다면 이용불가 배너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터미널로 검색해 보시거나 해당 터미널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로데이택배 결제

10. 제로데이 택배 결제 수단은 다양합니다. SSG 페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실시간 계좌이체 중 선택해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제로데이 택배 예약

11. 결제가 완료되면 예약이 끝이 납니다.

예약 후 고속버스 출발 시간 20분 전까지 터미널로 물건을 가져가서 일반 매표소 말고 구석에 있는 고속버스 운송사(금호 고속, 중앙 고속 등등) 접수처에 가져가서 예약 번호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송장을 뽑아 줄텐데 한 장은 본인이 가져가시고 한 장은 물건에 붙여서 버스로 보내시면 끝이 납니다.

2020/10/11 – [IT 정보/모바일 활용 Tip] – 제로데이택배 앱으로 고속버스 택배 비용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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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속버스 터미널(유스퀘어 광천터미널) 택배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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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속버스 터미널(유스퀘어 광천터미널) 택배 보내는 방법

명절에 선물을 보낸 다거나 물품들을

보내기 위해서 고속버스 터미널 택배 이용하는 분들이

계셔서 혹여 도움이 될까 하여 포스팅을 해봅니다.

도움되시길 빕니다.

주차는 유스퀘어 터미널 주차장을 이용해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 옆에 택배를 보내는 곳이 있거든요.

고속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갑니다.

아마 택배 보내로 오신 분들 다들 주차비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택배 보내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차비를 내시겠지만,

택배 보내는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안내실꺼에요.

왜냐?

택배를 보내는 곳에서 주차권을 챙기셔야 해요!!

중요. 중요! 돈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면

이렇게 화물 발송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택배를 보내시는 분은 화물발송실을 가시면 되고요.

택배를 받으시는 분은 화물전용출입문이라고 써있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품을 옮기실 때 무거운 것이라면

손수레를 무상으로 대여도 해주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 빌려서 사용하세요.

광주 유스퀘어 고속버스 터미널 택배 보내는 곳은

새벽 5시 30분부터 저녁 8시30분입니다.

일 처리를 급하게 하다보니 조금 친절함이 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모르면 여쭤보면 설명 잘 해주십니다.

우리도 일 하다보면 바쁘면 , 좀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긴하잖아요. ^^;;

안에 들어가셔서 사용안내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로에 주차시 주차권 발급 안된다고 하잖아요.

즉. 이 말은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권 발급이 된다는 것!!!

제가 설에 방문했었을 꺼에요.

그래서 다들 도톰한 외투를 ㅎ

여튼 굉장히 바쁜 곳입니다.

소화물의 경우에는 상자로 포장을 잘 해주셔야합니다.

오셔서 크기에 맞게 구매하셔서 포장해도 되긴 하지만

박스값을 아끼시려는 분들은 포장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장하는 것도 상세하게 붙여져 있으니

걱정하지마세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박스 포장하는 곳!

발송 스티커는 테이블 위에 있으니

스티커 작성 방법을 참조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무게를 다는 저울도 있는데요.

화물의 무게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무게를 직접 달아야 합니다.

비행기처럼 화물을 올리면 무게가 달아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접수하는 곳 무게를 다는 곳이 다르고,

직원분이 무게를 달아주지 않기에

택배 보내는 분이 직접 달아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택배 요금표는 이렇습니다.

접수하고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면 된답니다.

직접 해보면 간단한데, 처음 가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당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원분께 물어보고 하셔도 되고요.

옆에 보내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잘 알려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서비스도 있다고 하네요.

금호고속 시외버스 차량위치 안내 서비스

좋은데요 !

그러면 이렇게 송장 같은 것을 주신답니다.

요것은 본인이 직접 챙겨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주차확인증 (주차권)은 이렇게 한장 주시네요.

주차 확인증이 15분이니 처음 가시는 분들은 빠르게 할 수 없으니

약간의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하고 가셔요.

그리고 이 날 옆에서 한장 더주라고 하신 분 있으셨는데

절대 안주시더라고요. ㅎㅎ 그러니 괜히 한장 더 주라고 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유스퀘어) 택배 잘 보내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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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 금호고속은 전국 터미널로 빠르고 편리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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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인천-(광주경유)-전남권역 / 유성, 공주-(서울경유)-전국 화물운송 화물운송은 당일 배송 원칙이며, 도착지에서 퀵서비스와 연결하여 집까지 배송이 가능합니다. 노선별 요금은 종류, 크기, 무게에 따라 상이합니다. ※운행노선 수도권 서울, 동서울, 상봉 경기권 인천, 성남, 수원, 안산, 고양, 안성, 의정부 충청 대전, 공주, 유성, 논산, 연무, 금산 전북권 전주, 익산, 남원, 김제, 군산 경상권 대구, 부산, 울산, 경주, 마산, 상주, 김천 전남권 광주, 목포, 순천, 여수, 나주, 영광, 강진, 해남, 녹동, 고흥, 완도, 진도, 무안, 영암, 벌교, 장흥, 함평 금호고속만의 서비스 문자서비스 화물발송 직후 수취인에게 발송내용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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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15-444-888 터미널 화물퀵 서비스 : 062)361-8572

터미널 화물퀵 서비스 : 062)361-8572 정확한 노선 및 운행시간은 운행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출발지 영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행정보

영업소안내 약관보기 소화물 운송약관

제 1 조 (목적) 이 운송약관은 (이하 약관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버스운송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 및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차권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 에 따라 운송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운임이란 회사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금액을 말 한다. 3. 여객의 휴대품이란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중 제23조의 규격기준에 부합하고 제26조의 소지제한 물품이 아닌 것으로 여객이 차내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여객의 휴대화물이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로 제23조의 규격 기준에 부합하고 제26조의 소지제한 물품이 아닌 것으로 물품적재 장치에 실은 물품을 말한다. 5.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이란 여객이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승차권 예약·예매서비스를 통해 지정된 양식으로 여객이 직접 발행한 승차권을 말한다. 6. 모바일승차권이란 여객이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하는 고속버스 모바일앱내의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을 말한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회사에 의한 여객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된다. ② 이 약관이 관계법규에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여객의 동의)여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승차권 예약·예매서비스를 통해 승차권 예매, 인터넷 승차권(홈티켓), 모바일승차권 구입 발행받은 경우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약관의 변경)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 개선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6 조 (게시) 회사의 각 영업소에는 여객 운임표, 운송약관, 운행시간표 등을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종업원의 안내) 여객은 승, 하차 질서 확립과 안전운행을 위한 회사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운행의 변경) 회사는 천재지변, 악천후, 도로의 정체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 및 정부기관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운행시간의 변경할 수 있으며 여객 및 휴대화물 등의 운송을 제한할 수 있다. 제 9조 (승차권의 발행) ① 회사는 터미널이나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을 발행할 때 발행자(터미널 또는 사업자) 회수용, 승객소지용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은 여객의 신청순서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단, 모바일승차권과 차량내 단말 기에서 발행된 승차권은 승객용과 회수용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②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은 여객의 컴퓨터 및 출력장치(프린터기)를 통해 지정차량의 출발 1시간 전까지 발행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터미널에서 지정차량의 출발 전까지 승차권을 발권 받을 수 있다. ③ 인터넷승차권(홈티켓)으로 여객이 발행받을 수 있는 승차권 매수는 1회에 6매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서식(A4규격)에 최대 4매까지 동시 발행이 가능하다. ④ 모바일승차권으로 여객이 휴대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승차권 매수는 1회에 6매까지 가능하다. ⑤ 발권방법에 따른 승차권의 취소, 변경은 다음 각 호에 가능하며, 발행된 승차권(터미널 창구발행 승차권, 인터넷승차권(홈티켓), 모바일승차권) 의 지정차량, 등급 등의 변경은 기 발행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승차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1. 터미널에서 발권한 승차권이나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의 취소는 지정된 차량의 도착전까지 출발지 터미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변경은 출발지 터미널에서만 가능하다. 2. 모바일승차권의 취소는 지정된 차량의 도착 전까지 모바일 앱 또는 출발지 터미널을 통해 가능하며, 변경은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전 모바일 앱 또는 출발지 터미널에 가능하다. 제 10 조 (승차권의 기재사항) 승객소지용 승차권에는 회사의 명칭, 사용구간, 사용시간, 운임액, 유효기간, 지정 좌석번호, 발행일, 발행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뒷면 또는 앞면에 주요 운송약관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승차권의 사용) ① 승차권은 기재사항대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분실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승차권의 기재사항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은 여객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이후 기존 승차권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 서식 (A4규격)에 의해 출력된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④ 인터넷승차권(홈티켓) 출력시 장애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해 재발행 가능하며 재발행이 안 된 경우에는 해당터미널(왕복발권지) 매표창구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⑤ 모바일승차권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 고속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의 모바일로 전송받은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모바일승차권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유가증 권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 12 조 (무임운송) 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대하여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다만, 여객이 동반하는 소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 배정을 원할 때에는 소정의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할인) 운임의 할인은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거나 관할 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회사는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승차권 유효기간) 승차권은 적용 당일 당회에 한하여 유효하며, 사용하지 못한 승차권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 받을 수 있다. 제 15 조 (취소수수료 및 운임의 환급) ①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단, 모바일 앱에서의 시간 변경은 지정차량의 출발일에 한하여 지정차량 출발 1시간 이전까지 1회만 가능 하며 이 경우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정차 출발 2일전까지 없음 2. 지정차 출발 1일전~1시간 이전까지 승차권 운임액의 5% 3. 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출발 직전까지 승차권 운임액의 10% 4. 지정차 출발 후 목적지 도착예정시간까지 승차권 운임액의 30% 5. 지정차 출발 후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이 지난 경우 승차권 운임액의 100% 6. 당일 출발하는 지정차의 승차권을 발행하였을 경우 가. 승차권 발행시점 기준 1시간이내 없음 나. 승차권 발행시점 기준 1시간이후~지정차 출발 1시간 이전까지 승차권 운임액의 5% 다. 승차권 발행시점 기준 1시간이후~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까지 승차권 운임액의 10% ②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인터넷 또는 ARS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지정차 출발 2일전까지 없음 2. 지정차 출발 1일전~1시간 이전까지 예약 운임액의 5% 3. 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출발 직전까지 예약 운임액의 10% 4.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지정차 출발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자동취소(부도처리) 후 예약 운임액의 30% 5. 당일 출발하는 지정차를 예약하였을 경우 가. 예약시점 기준 1시간이내 없음 나. 예약시점 기준 1시간이후~지정차 출발 1시간 이전까지 예약 운임액의 5% 다. 예약시점 기준 1시간이후~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까지 예약 운임액의 10% ③ 환승 고객이 환승휴게소에서 최종목적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승승차권을 구입(교환)하고 변경구간의 요금은 차감 정산한다. ④ 회사의 사정에 의한 운임액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출발 전 운행이 취소되어 여객이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20%를 가산 2. 운송도중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20%를 가산 3. 전산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지정차를 탑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20%를 가산 4. 운송도중 버스고장 등 운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행시간이 예상 소요시간보다 50%이상 더 소요된 경우 그 운임액의 20%, 100%이상 더 소요된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40%를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지연도착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환급 및 수수료 계산시 1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환급 및 수수료가 1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 단위를 절사한다. ⑦ 신용카드로 결제를 통하여 발급된 승차권에 대한 운임의 환급은 해당카드의 매출 취소로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승차권무효) ① 여객이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인터넷승차권(홈티켓), 모바일승차권 포함)은 지정차 출발 후 사용할 수 없다. ② 인터넷 승차권(홈티켓)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내에서 지정한 서식(A4규격)에 의해 출력된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인터넷 승차권(홈티켓)은 무효로 한다. ③ 모바일승차권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 고속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에게 전송받은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모바일승차권은 무효로 한다. 제 17 조 (운송책임의 시, 종기) 회사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 종기는 승차권의 기재내용에 따라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제 18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행 중 함부로 운전사에게 말을 하는 행위 2.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3. 종업원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5. 다른 여객에 대하여 거부 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6.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7.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 오르거나 자동차에서 뛰어 내리는 행위 8. 차내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9. 기타 종업원이 여객이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10. 불가능한 구간의 하차 요구 행위 제19조 (승차권의 점검 등과 부가운임을 받는 경우 등) ① 여객은 고속버스 안내원 기타 종업원이 승차권의 점검 또는 회수를 하기 위하여 그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고속버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승차구간의 기준 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환승정류소에서 승차권을 변경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2. 승차권의 위조 또는 표시의 변조, 훼손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3. 기타 승차권, 할인증 등을 부정 사용하였을 때와 승차권의 제시를 거부한 경우 제20조 (운송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 또는 계속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19조에서 규정한 여객의 금지 행위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안내원 또는 종업원이 제지하여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만취 또는 불결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여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 또는 정신병환자 5.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제21조 (여객의 휴대화물 및 휴대품 운송제한) 회사는 제26조에 따른 소지제한 물품이나 여객운송에 덧붙여 무임으로 운송할 수 있는 휴대화물과 휴대품에 대하여 규격이나 수량 등을 초과할 경우 차내 반입이나 적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① 차내 반입이 허용되는 여객의 휴대품은 1인당 중량 10킬로그램 이하이거나 부피가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② 차량에 적재가 허용되는 여객의 휴대화물은 1인당 1개이고, 중량 20킬로그램 미만이거나 부피가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화물은 포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제23조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보관책임)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은 여객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귀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내용물의 조사) 회사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휴대품, 휴대화물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제25조 (물품의 소지제한)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단,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규 또는 정부의 지시에 의거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 제26조 (무임 휴대화물, 휴대품 등의 요금) ① 여객이 무임으로 운송할 수 있는 휴대품 및 휴대화물은 각 1개로 한정되며, 회사는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중량이나 부피를 초과하는 경우 규격에 맞게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무임으로 운송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소화물 운송약관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송상의 변경)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은 여객과 동일한 차량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 차량의 고장 및 당해 차량의 적재량 초과 등 불가피한 때에는 여객의 동의하에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 제28조 (사고시의 조치) 회사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버스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한다. 2. 종점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객의 의사에 따라 출발지까지 환송한다. 3. 수하물의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4. 기타 여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제29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여객이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2.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한다. 3. 유류품을 보관한다. 4.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0조 (배상책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회사는 당해 여객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여객이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 (면책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면책 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불의의 피해 2.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차내 분실(회사에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3. 운송도중 여객이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4. 제19조에서 규정한 여객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제21조에서 규정한 운송을 거절함으로서 발생된 손해 5.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변질, 소모 또는 동물의 사망 및 상병의 경우 6.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휴대화물의 파손 7. 여객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한 손해 8. 여객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제32조 (기타) 회사는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로부터 인수한 수하물에 소정의 물표 를 부착하여 종착지까지 운송한다. 부 칙 이 약관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고 수리된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2016.3.3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시외버스운송사업운송약관(이하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운송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간의 운송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차권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운송을 위해 회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운임이란 회사에서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금액을 말한다. 3. 차내 휴대품이란 이용자가 소지한 물품 중 제21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중량과 용적을 초과하지 않으며, 운송이 금지되지 아니한 물품 으로서 이용자가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4. 수하물이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위탁수하물, 휴대수하물로 구분한다. 5. 위탁수하물이란 회사에서 운송을 의뢰받은 수하물을 말한다. 6. 휴대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 이외의 이용자가 무료로 휴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물품을 말한다. 7. 초과수하물이란 제21조에서 정한 무임 허용량을 초과한 물품을 말한다. 8. 송하인이란 운송약관에 의거 회사에 수하물 운송을 위탁하고 수하물표에 발송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수하인이란 수하물표에 수하물 인수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수하물표란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와 회사 간에 노선상의 수하물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것으로 송하인을 위하여 작성된 수하물 증표를 말한다. 11.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이란 이용자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인터넷승차권 서비스를 통해 발행한 승차권을 말한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여객운송 및 부대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 이외에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 조(운송계약의 성립시기 및 이용자의 동의) 회사와 이용자간의 운송계약은 운임을 결제 한 때 또는 승차권, 수하물표를 교부 받은 때로 하며, 계약 성립과 동시에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 약관을적용한다. 제 5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 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 개선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6 조 (게시) 회사의 각 영업소에는 운임 및 수하물 운임표, 운송약관, 운행 시간표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종업원의 안내) 이용자는 승, 하차 질서 확립과 안전운행을 위한 회사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운행의 변경) 회사는 천재지변, 악천후 도로의 정체,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 및 정부기관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운행시간의 변경, 이용자 및 수하물의 하차 또는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승차권과 운임 제 9조 (승차권의 발행) 회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운임을 받을 때에는 승차권을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은 이용자의 신청 순서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승차권 발행이 가능한 노선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1. 인터넷승차권은 이용자의 컴퓨터 및 출력 장치(프린터기)를 통해 해당 노선의 출발 1시간 전까지 발행할 수 있다. 2. 인터넷승차권으로 이용자가 발행 받을 수 있는 승차권 매수는 1회에 6매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서식(A4규격)에 최대 4매까지 동시 발행이 가능하다. 3. 인터넷승차권으로 발행을 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터미널에서만 취소, 변경, 환불이 가능하다. 제 10 조 (승차권의 기재사항) 승차권에는 사용구간, 운임액, 유효기간 및 발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좌석제로 운행하는 구간인 경우 사용시간과 지정 좌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승차권의 사용) ① 승차권은 기재된 사항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분실한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승차권의 기재사항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제 12 조 (무임운송) 승차권을 구입한 이용자가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대하여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다만, 이용자가 동반하는 소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 배정을 원할 때에는 소정의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할인) 운임의 할인은 법령, 기타 규정 및 회사의 규정에 의한다. 제 14 조 (승차권 유효기간) ① 약관 제10조의 유효기간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② 승차권의 유효기간은 발행 당일 24시로 한다. 단, 좌석제 승차권의 유효기간은 당일 지정시간으로 한다. 제 15 조(운임의 환급) ① 회사는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현장발권 및 예약, 모바일 승차권)에 대한 운임환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임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때에 아래에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구분 조건 수수료 승차권 발권 후 환급 지정차 승차일로부터 이틀전까지 없음 지정차 승차일 전일부터 당일 출발 1시간 전까지 5% 지정차 승차일 당일 출발전 1시간 이내 10%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전 30%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후 100% 예매 또는 승차권 발권 전 취소 승차일 이틀전 예매 취소 없음 경과일과 관계없이 예매 후 1시간 이내 취소 없음 예매 1시간 경과 후 승차일 전일부터 당일 예매차량 출발 1시간 이전 취소 5% 예매 1시간 경과 후 승차당일 예매차량 출발 전 1시간 이내 취소 10% 예매차량 출발 후 6시간 이전 30% 예매차량 출발 후 6시간 이후

(출발 6시간 이후 자동취소 부도처리) 100% 우등버스 할인 예매 또는 승차권 발권 전 취소 및 발권 후 환급 (승차권 발권 전) 승차일 이틀전 예매 취소 없음 (승차권 발권 후) 지정차 승차일로부터 이틀전까지 환급 없음 (승차권 발권 전) 경과일과 관계없이 예매 후 1시간 이내 취소 없음 (승차권 발권 전) 예매 1시간 경과 후 승차일 전일부터 당일 예매차량 출발 1시간 이전 취소 20% (승차권 발권 후) 지정차 승차일 전일부터 당일 출발 1시간 전까지 환급 20% (승차권 발권 전) 예매 1시간 경과 후 승차 당일 예매 차량 출발 전 1시간 이내 취소 30% (승차권 발권 후) 지정차 승차일 당일 출발 전 1시간 이내 환급 30% (승차권 발권 전) 예매차량 출발 후 6시간 이전 50% (승차권 발권 후)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전 50% (승차권 발급 전) 예매차량 출발 후 6시간 이후 (출발 6시간 이후 자동취소 부도처리) 100% (승차권 발급 후)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후 100% 위약금 산정 기준 100원단위 미만절사 ② 회사의 사정에 의한 운임액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출발 전 운행이 취소되어 이용자가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2.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구간의 운임 외에 그 잔여구간 운임액의 20%를 가산하여 환급 3.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연 도착된 경우 지연된 시간이 정상 운행 소요시간의 50%일 경우 그 운임액의 10%를, 100% 이상일 경우 그 운임액의 20%를 각각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지연 도착된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환급금 계산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 3 장 이 용 자 제 16 조 (이용자의 여행 변경) 좌석제인 경우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때에는 출발시간 5분전까지 당해 영업소 또는 승차권 판매소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책임을 진다. 제 17 조 (이용자의 금지 행위) 이용자는 차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행 중 함부로 운전사에게 말을 하는 행위 2. 물품을 함부로 차 밖에 던지는 행위 3. 종업원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 대하여 기부 요구, 물품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6.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7.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8. 차내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9. 기타 종업원이 이용자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제 18 조 (승차권 점검 및 추가금) ① 이용자는 안내원 기타 종업원이 승차권의 점검 또는 회수를 하기 위하여 그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거부하거나 유효 승차권을 소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자가 승차한 구간의 운임과 동일한 금액의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승차한 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에서 위탁한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하지 않는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2. 위조 또는 표시의 변조, 훼손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제 19 조 (운송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이용자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안내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24조의 각 호에 정한 물건 등을 휴대한 자 3. 만취 또는 불결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이용자에게 폐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 4. 간호원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자 5.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제 4 장 차내 휴대품 제 20 조 (차내 휴대품) 회사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제 21 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킬로그램 이하로써 용적 규격이 50×40×20 입방센티미터 이하 이여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제 22 조 (휴대품의 보관책임) 이용자의 휴대품은 이용자 각자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내용물의 조사) 회사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 하에 휴대품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제 24 조 (물품의 소지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4. 불결, 악취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 5 장 수 하 물 제 25 조 (수하물의 작성교부) 회사는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가 수하물 운송을 의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하물표를 작성 교부한다. 1. 송하인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하인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 수하물 품명, 개수 4. 운임 5. 운송구간 6. 운송 접수 년. 월. 일 제 26 조 (내용물에 대한 책임) 수하물표에 기재한 수하물의 수량, 포장의 모양 및 중량을 제외한 수하물의 내용물에 관하여는 수하물표와 현물이 상이할 경우라 할지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7 조 (수하물 운임) 수하물의 운임은 위탁수하물 및 1인당 무임 수송 수하물 중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 운송업체의 수하물 운임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령으로 징수한다. 1. 계산상 1원 미만은 절사하고 수개의 수하물이 1인의 수하물주의 소유일 경우 수하물의 합계 운임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2. 동일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가 2개 이상의 수하물 운송을 의뢰할 경우에는 전체를 합한 중량을 운임 산출의 기초로 한다. 3. 용적 70×40×40 입방센티미터를 중량 20킬로그램 으로 보고 환산한다. 제 28 조 (무임 수하물) 무임 수하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수하물은 1인당 20킬로그램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2. 무임 수하물 허용 중량은 수하물주에 한하여 동행인에 배분할 수 있다. 3. 6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제 1호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29 조 (운임 지불의 시기) 수하물 운임은 회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하물 접수 시에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로부터 징수한다. 제 30 조 (내용물의 점검) 회사는 수하물 수탁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한 운임 산출 또는 수하물표 기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가 지정한 제3자의 입회 하에 수하물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제 31 조 (운송거절 수하물) 회사가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수하물 운송은 거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한 내용물 2. 악취와 불결 등으로 타 수하물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수하물 3. 중량이 80킬로그램을 초과한 수하물 제 32 조 (수하물표 부착) 회사는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로부터 인수한 수하물에 소정의 수하물표를 부착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한다. 제 33 조 (운송상의 변경) 수하물은 이용자와 동일한 차량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 차량의 고장 및 당해 차량의 적재량 초과등 불가피한 때에는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 제 34 조 (송하인의 사정 변경) 송하인의 사정변경으로 수하물을 환송 요청할 수 있으며 환송에 따른 운임은 송하인이 부담한다. 제 35 조(인도) 회사는 수하물을 송하인이 지정한 수하인과 수하인이 위임한 대리인에 한하여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리인에게 위임된 경우 위임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6 조 (인도 불능 수하물) 회사는 운송된 수하물 중 인도 불가능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도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하물 도착을 통지하여도 그 인수를 지체 또는 거절하는 경우는 수하물을 공매처분 할 수 있다. 2. 냉동 및 살균, 포장되지 않는 식품 류 및 부패하기 쉬운 품질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임의 처분 할 수 있다. 3. 제1호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생긴 대금은 처분에 소요된 비용 및 수수료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에게 반환한다. 제 37 조 (특수 수하물 및 운임) 송하인은 다음과 같은 특수 수하물에 대하여 내용과 시가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된 특수 수하물에 대하여 50% 할증된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1. 위험물 : 끝과 날이 예리한 금속 제품류 (완전 포장된 것은 제외) 2. 파손되기 쉬운 물품 : 유리제품, 질그릇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완전 포장된 것은 제외) 3. 귀중품 가. 금, 은, 금괴, 금분, 은분, 기타 귀금속류 나. 화폐, 채권, 주권, 수입인지 등 유가증권류 다. 미술품 및 골동품류 라. 고가인 전기 및 전자제품류 4. 동물 : 애완용, 소동물류 제 6 장 책임 및 배상 제 38 조 (운송책임의 시,종기) 회사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종기는 승차권의 기재 내용에 따라 승차장소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제 39 조 (사고시의 조치) 회사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버스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한다. 2. 목적지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출발지까지 환송한다. 3. 수하물의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4. 기타 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제 40 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천재지변이나 기타의 사고로 이용자가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2.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 한다. 3. 유류품을 보관한다 4.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41 조 (배상책임) ①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2 조 (면책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면책 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 2. 운송도중 이용자가 무단 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3. 제19조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제21조에서 규정한 운송을 거절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4. 휴대 수하물의 차내 분실 5. 수하물의 변질, 소모 또는 동물의 사망 및 상병의 경우 6.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수하물의 파손 7. 기타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한 손해 8. 이용자가 약관 및 이와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부 칙① (적용 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시행일) 이 약관은 관할 도지사의 신고 수리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외버스운송사업운송약관(이하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운송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간의 운송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차권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운송을 위해 회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운임이란 회사에서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금액을 말한다. 3. 차내 휴대품이란 이용자가 소지한 물품 중 제21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중량과 용적을 초과하지 않으며, 운송이 금지되지 아니한 물품 으로서 이용자가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4. 수하물이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위탁수하물, 휴대수하물로 구분한다. 5. 위탁수하물이란 회사에서 운송을 의뢰받은 수하물을 말한다. 6. 휴대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 이외의 이용자가 무료로 휴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물품을 말한다. 7. 초과수하물이란 제21조에서 정한 무임 허용량을 초과한 물품을 말한다. 8. 송하인이란 운송약관에 의거 회사에 수하물 운송을 위탁하고 수하물표에 발송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수하인이란 수하물표에 수하물 인수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수하물표란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와 회사 간에 노선상의 수하물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것으로 송하인을 위하여 작성된 수하물 증표를 말한다. 11.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이란 이용자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인터넷승차권 서비스를 통해 발행한 승차권을 말한다.①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여객운송 및 부대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 이외에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회사와 이용자간의 운송계약은 운임을 결제 한 때 또는 승차권, 수하물표를 교부 받은 때로 하며, 계약 성립과 동시에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 약관을적용한다.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 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 개선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회사의 각 영업소에는 운임 및 수하물 운임표, 운송약관, 운행 시간표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이용자는 승, 하차 질서 확립과 안전운행을 위한 회사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회사는 천재지변, 악천후 도로의 정체,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 및 정부기관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운행시간의 변경, 이용자 및 수하물의 하차 또는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회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운임을 받을 때에는 승차권을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은 이용자의 신청 순서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승차권 발행이 가능한 노선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1. 인터넷승차권은 이용자의 컴퓨터 및 출력 장치(프린터기)를 통해 해당 노선의 출발 1시간 전까지 발행할 수 있다. 2. 인터넷승차권으로 이용자가 발행 받을 수 있는 승차권 매수는 1회에 6매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서식(A4규격)에 최대 4매까지 동시 발행이 가능하다. 3. 인터넷승차권으로 발행을 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터미널에서만 취소, 변경, 환불이 가능하다.승차권에는 사용구간, 운임액, 유효기간 및 발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좌석제로 운행하는 구간인 경우 사용시간과 지정 좌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① 승차권은 기재된 사항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분실한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승차권의 기재사항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승차권을 구입한 이용자가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대하여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다만, 이용자가 동반하는 소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 배정을 원할 때에는 소정의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운임의 할인은 법령, 기타 규정 및 회사의 규정에 의한다.① 약관 제10조의 유효기간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② 승차권의 유효기간은 발행 당일 24시로 한다. 단, 좌석제 승차권의 유효기간은 당일 지정시간으로 한다.① 회사는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현장발권 및 예약, 모바일 승차권)에 대한 운임환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임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때에 아래에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② 회사의 사정에 의한 운임액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출발 전 운행이 취소되어 이용자가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2.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구간의 운임 외에 그 잔여구간 운임액의 20%를 가산하여 환급 3.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연 도착된 경우 지연된 시간이 정상 운행 소요시간의 50%일 경우 그 운임액의 10%를, 100% 이상일 경우 그 운임액의 20%를 각각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지연 도착된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환급금 계산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좌석제인 경우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때에는 출발시간 5분전까지 당해 영업소 또는 승차권 판매소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책임을 진다.이용자는 차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행 중 함부로 운전사에게 말을 하는 행위 2. 물품을 함부로 차 밖에 던지는 행위 3. 종업원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 대하여 기부 요구, 물품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6.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7.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8. 차내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9. 기타 종업원이 이용자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① 이용자는 안내원 기타 종업원이 승차권의 점검 또는 회수를 하기 위하여 그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거부하거나 유효 승차권을 소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자가 승차한 구간의 운임과 동일한 금액의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승차한 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에서 위탁한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하지 않는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2. 위조 또는 표시의 변조, 훼손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이용자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안내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24조의 각 호에 정한 물건 등을 휴대한 자 3. 만취 또는 불결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이용자에게 폐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 4. 간호원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자 5.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회사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킬로그램 이하로써 용적 규격이 50×40×20 입방센티미터 이하 이여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이용자의 휴대품은 이용자 각자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회사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 하에 휴대품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4. 불결, 악취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회사는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가 수하물 운송을 의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하물표를 작성 교부한다. 1. 송하인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하인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 수하물 품명, 개수 4. 운임 5. 운송구간 6. 운송 접수 년. 월. 일수하물표에 기재한 수하물의 수량, 포장의 모양 및 중량을 제외한 수하물의 내용물에 관하여는 수하물표와 현물이 상이할 경우라 할지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수하물의 운임은 위탁수하물 및 1인당 무임 수송 수하물 중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 운송업체의 수하물 운임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령으로 징수한다. 1. 계산상 1원 미만은 절사하고 수개의 수하물이 1인의 수하물주의 소유일 경우 수하물의 합계 운임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2. 동일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가 2개 이상의 수하물 운송을 의뢰할 경우에는 전체를 합한 중량을 운임 산출의 기초로 한다. 3. 용적 70×40×40 입방센티미터를 중량 20킬로그램 으로 보고 환산한다.무임 수하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수하물은 1인당 20킬로그램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2. 무임 수하물 허용 중량은 수하물주에 한하여 동행인에 배분할 수 있다. 3. 6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제 1호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수하물 운임은 회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하물 접수 시에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로부터 징수한다.회사는 수하물 수탁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한 운임 산출 또는 수하물표 기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가 지정한 제3자의 입회 하에 수하물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회사가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수하물 운송은 거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한 내용물 2. 악취와 불결 등으로 타 수하물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수하물 3. 중량이 80킬로그램을 초과한 수하물회사는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로부터 인수한 수하물에 소정의 수하물표를 부착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한다.수하물은 이용자와 동일한 차량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 차량의 고장 및 당해 차량의 적재량 초과등 불가피한 때에는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송하인의 사정변경으로 수하물을 환송 요청할 수 있으며 환송에 따른 운임은 송하인이 부담한다.회사는 수하물을 송하인이 지정한 수하인과 수하인이 위임한 대리인에 한하여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리인에게 위임된 경우 위임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회사는 운송된 수하물 중 인도 불가능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도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하물 도착을 통지하여도 그 인수를 지체 또는 거절하는 경우는 수하물을 공매처분 할 수 있다. 2. 냉동 및 살균, 포장되지 않는 식품 류 및 부패하기 쉬운 품질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임의 처분 할 수 있다. 3. 제1호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생긴 대금은 처분에 소요된 비용 및 수수료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에게 반환한다.송하인은 다음과 같은 특수 수하물에 대하여 내용과 시가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된 특수 수하물에 대하여 50% 할증된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1. 위험물 : 끝과 날이 예리한 금속 제품류 (완전 포장된 것은 제외) 2. 파손되기 쉬운 물품 : 유리제품, 질그릇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완전 포장된 것은 제외) 3. 귀중품 가. 금, 은, 금괴, 금분, 은분, 기타 귀금속류 나. 화폐, 채권, 주권, 수입인지 등 유가증권류 다. 미술품 및 골동품류 라. 고가인 전기 및 전자제품류 4. 동물 : 애완용, 소동물류회사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종기는 승차권의 기재 내용에 따라 승차장소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회사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버스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한다. 2. 목적지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출발지까지 환송한다. 3. 수하물의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4. 기타 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회사는 천재지변이나 기타의 사고로 이용자가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2.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 한다. 3. 유류품을 보관한다 4.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①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면책 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 2. 운송도중 이용자가 무단 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3. 제19조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제21조에서 규정한 운송을 거절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4. 휴대 수하물의 차내 분실 5. 수하물의 변질, 소모 또는 동물의 사망 및 상병의 경우 6.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수하물의 파손 7. 기타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한 손해 8. 이용자가 약관 및 이와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부 칙① (적용 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시행일) 이 약관은 관할 도지사의 신고 수리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이 운송약관 (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 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임이라 함은 사업자와 여객대표간에 협의 약정한 전세버스요금을 말한다. 2. 계약이라 함은 전세버스사용을 위하여 사업자와 여객대표간에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 3. 수화물이란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으로서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여 여 차내진입이 제한된 물품이외의 휴대수화물을 말한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사업자와 여객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이 관계법규와 저촉 될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계에 따른다. 제 4 조 (여객의 동의) 여객은 사업자와 운송계약(이하 “계약”이라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 5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그 내용을 신고 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시) 사업자는 영업장소에 운송요금 및 여객이 알아야 할 운송약관등을 공시 하여야 한다. 제 7 조 (준수사항) ① 사업자와 여객은 운송계약에서 정해진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발시간 (황복 운행시 돌아올 때와 출발시간을 포함한다. 2. 승차 및 출발장소, 행선지, 운행거리 및 경로 , 운행종료장소 3. 버스차종과 승차 정원 4. 요금 및 운임 ② 사업자와 여객은 불가피한 경우 제1항의 출발시간이 10분 지연됨은 서로가 인정하여야 한다. 제2장 계약 및 운임 제 8 조 (계약) ① 사업자는 여객의 계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서를 발행하고 동시에 운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징구한다. 다만, 시간상 특수한 사정으로 계약서의 발행이 생략키로 합의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여객은 승차시 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분실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계약의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한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제 9 조 (계약의 조건)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에 다음 사항의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로 준수 또는 이행하여햐 한다. 1. 승차정원을 준수하는 조건 2. 차내질서 유지책임자를 여객중에서 선정 차내질서를 유지케하는조건 3. 버스 주행시 이외의 여객과 승무원 동행관광 또는 여가활용금지조건 4.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조건 5.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의 제한조건 6. 기타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건 제 10 조 (계약서의 기재사항)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1. 계약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2. 운송구간 (승차 및 출발장소, 운행거리 및 경로, 운행종료장소 포함) 3. 사용시간(출발시간 및 도착시간포함) 4. 운임총액, 계약금 잔액 5. 버스차종과 승차정원 6. 여객의 준수사항 7.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 8. 사업자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1 조 (운임의 지불) ① 여객은 출발시간에 앞서 소정운임(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자에게 완불함으로서 사업자는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가 운임의 후불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 출발시간까지 운임을 완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12 조 (계약의 취소) ① 여객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버스사용일시의 48시간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이때에 사업자는 지체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여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버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는 다음에 정한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여객은 이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일기불순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일시의 24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10 2. 사용일시의 24시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20 3. 사용일시까지 취소 통고 없이 버스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30 제 13 조 (운송의 취소)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파업, 일기불순 등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버스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운송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지체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의 일방적인 운송의 취소로 인하여 운행을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운송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여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여 객 제 14 조 (여객에 의한 계약변경) ①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출발시간 24시간 전까지 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쌍방이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운송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계약변경으로 운행거리나 소요시간이 증감되는 등 사업자 및 여객에게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이 원만한 협의를 거쳐 운임을 가감 조정 할 수 있다. 제 15 조 (여객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호에 게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운행 중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복도를 배회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금연표시가 있는 좌석에서 끽연하는 행위 4.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투기하는 행위 5. 운수종사자의 승낙 없이 차량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6. 운행중에 출입문을 개폐하는 행위 7. 다른 승객을 상대로 기부요구, 물품판매 등을 하는 행위 8.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과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사항에 불응하는 행위 ②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된다. 1.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동물(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을 제외한다) 3.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4.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5.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 16 조 (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간호인이 없는 중증병자나 전염병 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2. 여객이 버스내에서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안전운행에 관한 승무원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5조 각항의 금지행위를 한 때 4. 약관 제8조 2항 및 제11조 2항의 경우에 해당한 때 제 17 조 (운송의 책임) ①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기와 종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 한때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받은 운임을 반환하여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운송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④ 운송중 여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시에 신속히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여객의 책임)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버스나 승무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여객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여객은 차내 지입제한 물품 또는 동물을 가지고 승차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슈대한 여객이 책임을 진다. ③ 여객은 버스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승무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 19 조 (면책사항)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2. 여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3. 운행도중 여객이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제 4 장 수 화 물 제 20 조 (수화물) 사업자는 휴대수화물 이외의 화물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제 21 조 (수화물의 허용중량 및 그 용적) 휴대화물의 1인당 허용 중량은 15Kg 미만으로 하고, 부피는 장70cm, 폭 40cm, 높이 40cm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22 조 (보관책임 및 내용조사) ① 사업자는 여객이 휴대하는 수화물의 인수, 인도, 보관은 사절하며 수화물은 여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안전운행 및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화물의 내용을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서 조사 할 수 있다. 제 23 조 (시행일) 이 약관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 · 도 지사에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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