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 이혼 | ‘성격 차이’ 이혼 어디까지 아시나요? 4810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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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의변호TV 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성격차이로 다툼이 늘어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격차이 이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 성격차이 이혼 ☆
–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가 되려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 소송을 먼저 하는 사람이 판결에서 유리한가?
– 소장을 받은 후에 이혼 준비를 하면 늦는가?
– 성격차이로 이혼 소송 제기 시 거부하면 기각되는가?
– 통화 녹음이나 CCTV로 증거를 모으는 건 불법인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95-0119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내 주시는 사연은 일부 선정하여 사전 통보 없이 영상의 소재로 활용되어 사연 소개와 함께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신원 정보를 제외하고 가감 없이 사연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어 사연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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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진행해야

성격차이이혼은 다양한 이혼 사유 중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다. 종교 등 사상이 맞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거나 대화가 너무나 부족해 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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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babynews.com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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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담소]”아내와 성격차이로 이혼하고 싶어요” – YTN

◇ 양소영: 사연처럼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황으뜸: 먼저 근거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 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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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tn.co.kr

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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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가능할까?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해결

성격차이이혼 시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배상을 받기 위하여 협의에 소극적인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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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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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 > 가정법률정보

2)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성격차이가 매우 극심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을때에는 민법 제840조 6호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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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jhlawyer.com

Date Published: 4/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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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앤굿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격 차이’는 이혼사유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격이 아무리 다르고 그로 인해 불화가 생기더라도 이혼소송을 하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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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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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 정말일까? – 정신의학신문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였기에 놀라움은 더 컸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했다. 두 사람이 도저히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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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sychiatricnews.net

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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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평생 고통받고 살 수 없기에 | 로톡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성인 남녀가 결혼하여 평균 50년 가량을 함께 해야 하는데 계속 성격차이로 다툼이 발생하고 괴로운 나날이 이어진다면 이혼해야 하는 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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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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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 재판상이혼사유에 이를 정도인가?에 대한 판결 …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성격차이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느냐?`하는 질문을 참 많이도 하는데, 이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하자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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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solomon.com

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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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 이혼 어디까지 아시나요?
‘성격 차이’ 이혼 어디까지 아시나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성격 차이 이혼

  • Author: 신의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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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j2ppwnWQMc

“성격차이이혼,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진행해야”

[결혼 그리고 이혼] 성격 외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를 찾아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성격차이이혼은 다양한 이혼 사유 중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다. 종교 등 사상이 맞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거나 대화가 너무나 부족해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 배우자와의 일대일 갈등뿐만 아니라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까지 모두 성격차이이혼으로 볼 수 있다.

만일 부부 두 사람이 성격차이이혼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라면 이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 그 자체에 대해 동의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진다면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점을 잘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김형석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대표 변호사. ⓒ더킴로펌

성격차이이혼에서 최악의 상황은 배우자 일방이 도저히 상대방 배우자와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상대방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며 이혼에도 반대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성격차이이혼이 명시돼있지 않다는 것.

민법 제840조에 규종된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불과하다.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극심하여 물리적인 충돌을 빚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로 나아간 상황이 아니라면 성격차이이혼 그 자체만으로 이혼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창원에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진행해 온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 존재한다”라며 “바로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만일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너무나 심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반박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반론까지 고려하여 탄탄한 논리를 세우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나 혼인계속의사의 유무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책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이나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있는 이혼사유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보다 성격차이이혼의 난도가 훨씬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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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아내와 성격차이로 이혼하고 싶어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 출연자 : 황으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황으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황으뜸 변호사 (이하 황으뜸):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황으뜸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기도 하죠?

◆ 황으뜸: 네, 맞습니다.

◇ 양소영: 많은 이혼부부들이 이혼사유로 성격차이를 꼽는데요. 성격차이로 상담 오는 분들도 있나요?

◆ 황으뜸: 네, 아무래도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결혼생활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성격차이와 관련된 사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어떤 이야긴지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내와 결혼한 지 5년차입니다. 친구 소개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했죠. 1년 연애하는 동안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영화 좋아하는 것도 서로 취미생활이 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생활 곳곳에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와 달리 아내는 모든 물건을 집안 곳곳에 늘어놓았고 물건을 사는 것도, 주말을 보내는 것도,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것도, 하나 같이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참아도 보고, 제 자신을 바꿔보려 노력도 해보고 아내에게 화도 내보았지만 늘 평행선을 달리는 것만 같습니다. 저희 부부, 성격차이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네, 결혼은 연애와 달라서 상대의 몰랐던 점을 하나 둘 발견하게 되죠. 사실 안 맞는 점들도 많잖아요?

◆ 황으뜸: 네, 그렇죠. 아무래도 20-30년 이상을 다르게 살아온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는데요. 연애할 때는 좋게만 보이다가 결혼하고 같이 살다보면 아침에 치약 짜는 것부터 잠 잘 때 수면패턴까지 서로 다른 점이 여실히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처럼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황으뜸: 먼저 근거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 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이혼 원인에 대해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840조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격차이의 경우 6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사유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단순히 성격이 안 맞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만 하면 다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인 제3자가 보더라도 도저히 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의 성격차이가 되어야 합니다.

◇ 양소영: 성격차이가 안 나는 부부가 지구상에 없겠죠. 변호사님 말씀에서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더라도 도저히 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사연으로 돌아와서, 이 부부의 경우엔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황으뜸: 사실 사연자와 같이 단순히 정리정돈을 하지 않거나 본인이 보기에 쓸데없는 물건을 구매한다고 해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야만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법 84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법 840조에 6호 사유를 둠으로써 한쪽 일방에게 전적인 사유가 없더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혼인이 해소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성격차이로 보이는 경우에도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 자녀들에 대한 심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수차례 상담을 받았는데도 성격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일 때, 소송 진행과정에서 서로를 헐뜯기만 하거나 끊임없이 서로의 잘잘못만 가리려 하는 경우에는 파탄주의가 적용되어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양소영: 결국 6호를 두고 한 사람의 유책은 아니지만, 대등한 책임으로 봐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거군요. 사연 속 부부의 경우, 서로 노력을 안 해서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 평행선만 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 둘이서 협의해서 이혼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한 사람이 동의를 안 하거나 조건이 안 맞다면 어떻게 될까요?

◆ 황으뜸: 일단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이 열리기 전에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최소 1회의 조정기일이 열립니다. 조정이라는 건 쉽게 말해,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님들,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원만히 이혼에 관한 합의를 유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기일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같은 날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 양소영: 조정 절차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 해주시겠어요?

◆ 황으뜸: 일단은 당사자들이 꼭 참석을 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 당사자들 간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참석을 하셔서 조정위원님들과 어떻게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을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해주시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소영: 이런 성격차이의 경우, 일방의 잘못이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서 문제인데요. 법원은 어떻게 봅니까?

◆ 황으뜸: 법원은 기본적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해도, 부부 쌍방 모두에게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이혼청구의 상대방에게 100%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일회적인 감정 싸움은 아니었는지, 회복 가능성은 정말 없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격차이로 인한 반복적인 다툼이 지속될 경우, 협의 이혼을 시도해보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양소영: 성격차이인 경우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을 증거로 해서 재판부에 제출해서, 이걸로 우리가 이혼을 해야 한다고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황으뜸: 사실 상담을 하다보면, 딱히 증거가 없다며 이혼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니까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청구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격차이로 괜히 이혼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도저히 배우자와 협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 중에 열리는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배우자와 협의할 기회도 있으니 협의이혼과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요. 성격차이로 배우자와 관계가 많이 멀어져 결국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서야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경우 당사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 성격차이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시고 생활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어려운 내용인데요. 성격차이와 관련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황으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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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가능할까?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해결

결벽증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남편의 병적인 결벽증 증상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 녹취 파일을 확보하거나 남편이 자신의 결벽증을 인정한 내용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수집하기. 결벽증 남편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했다든다 남편이 결벽증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증상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증거가 필요. 성격차이 이혼쟁점. 성격차이 이혼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쟁점 중 하나인데요. 위자료는 법원이 이혼한 것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위자료는 과실상계기준이 적용되므로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쟁점2. 재산분할도 성격차이 이혼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재산분할 대상을 확보하고 재산형성의 경위를 분석하는 것이 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와 같은 제도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격차이 이혼쟁점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한 것도 성격차이 이혼에 있어 중요합니다. 이때,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누가 자녀들과 친밀도과 높은지 부부의 양육의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에 있어서 친권양육권 시 반영되어야 할 점, 자녀들의 연령 및 성별과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 상태 등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외도. 배우자와 심한 성격차이로 이혼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배우자와 심한 성격차이로 일방이 이혼을 결심한 경우 우리나라 이혼방법중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중 하나를 택해서 배우자와 헤어질 준비를 할 수 있다. 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하려면 이혼의사만 일치하면 될까요?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자녀가 없다면 두 사람의 이혼의사 일치. 자녀가 있다면. 두 사람의 이혼의사 일치 + 친권, 양육권, 양육비 지급 방법 및 면접교섭권 등의 구체적인 협의. 협의이혼 하려는데 자녀 문제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 문제를 잘 결론짓지 못하면 협의이혼 방법으로 이혼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이혼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진행해야 한다. 성격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재판상 이혼사유 알아보기. 욱하는 성격 때문에 자신에게 욕을 했거나 폭력을 쓴 배우자에게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재판상이혼사유를 골라 이혼소송을 해야한다.

성격차이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솔루션

해결 방향

본 사안은 저희가 소송이 가능하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격 차이’는 이혼사유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격이 아무리 다르고 그로 인해 불화가 생기더라도 이혼소송을 하면 집니다. 성격 차이가 불러온 객관적인 파탄의 상태가 존재해야만 그것을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없다면 얼마나 없는지, 대화의 단절로 인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부정적인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가시적인 문제들이 드러나야만 비로소 이혼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혼소송은 성질상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심층적인 상담을 거친 후에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유선상으로 계약서를 보내드리고 착수보수를 받은 후에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나, 선생님 사건은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듯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답변 작성됨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 정말일까?

[정신의학신문 : 사당 숲 정신과, 최강록 전문의]

얼마 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다. 잉꼬부부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였기에 놀라움은 더 컸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했다. 두 사람이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성격이 달라서 헤어진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로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까지 하는 걸까? 이혼하는 부부들의 상당수가 그 이유로 성격 차이를 꼽는다.

얼굴만 떠올리면 미소가 지어지고, 보고 싶은 마음에 쉽사리 잠이 오지 않고,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쿵쾅거리던 연애 시절에는 서로의 성격을 몰랐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프러포즈를 받아들이고, 결혼을 약속할 때는 상대의 성격이 파악되지 않았을까?

신혼의 달콤함에 흠뻑 취하고, 첫아이를 품에 안은 채 감격할 때는 두 사람 성격이 찰떡궁합이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애초부터 두 사람은 성격이 달랐고,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나 신혼 때나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더는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마음이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성격이란 무엇일까?

한 개인의 생각, 판단, 감정 반응의 일정한 패턴을 성격(personality)이라고 한다. 이는 삶의 다양한 영역들, 이를테면 가족 관계, 직장생활, 친구 관계, 종교 생활 등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행동으로 드러난다. 누군가는 따뜻한 말을 참 잘하고, 누군가는 아주 꼼꼼하며, 누군가는 배려심이 남다르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성격은 생애 초기부터 형성되어 20대에 대부분 완성된다. 이후에는 잘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성격을 두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60대 어른이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다시 수십 년 전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성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나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모든 사람은 제각각 성격이 다르다. 저마다 얼굴 모양이 다른 것처럼. 만에 하나 성격이 백 퍼센트 일치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쳐도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쌍의 원앙처럼 평생 사랑만 하면서 백년해로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정도 성격 차이는 우리 사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결혼 전에 이랬던 사람이 이혼을 결심할 때쯤이면 생각이 이렇게 바뀐다.

‘이런 성격의 사람과는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어. 아, 정말 최악이야.’

사랑으로 차이를 극복하고, 틈새를 메워갈 줄 알았던 부부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불신과 분노의 골이 깊어져, 어느 날 상대방에게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마침내 이혼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도대체 성격 차이가 뭐길래 이토록 많은 부부를 갈라서게 만드는 것일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 지긋지긋한 성격 차이를 극복할 방법은 없어.’

이런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서로가 느끼는 성격의 차이를 조금 더 줄여줄 수만 있다면 위기에 처한 부부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진_픽셀

부부는 두 사람의 차이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두 사람의 차이를 차츰 줄여나가는 것은 별로 효과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 차이가 극복될 리도 없다.

결혼 후 부부는 크고 작은 다툼을 이어간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갈등이 커진다. 부부 사이에 누가 옳고 그르냐를 차곡차곡 따져서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결판난 적이 있는가?

부부 사이에 생겨난 갈등으로 진료실을 처음 방문한 분들이 종종 이런 요청을 한다.

“제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틀렸다고 우겨댑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꽉 막혀서 대화가 안 됩니다. 누가 옳은지 선생님께서 판가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건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지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 옳고 그름은 결론이 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함께 행복해지는 것, 즉 가족의 행복이다. 다투는 와중에도 상대방에게 내뱉는 말이 아니라, 거친 표현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부부는 서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가르치고 고치려 든다.

하지만 남편 말을 들어보면 남편이 옳고, 아내 말을 들어보면 아내가 옳다. 그런데도 부부가 서로를 인정해주지 않기에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내가 편하려고, 내 식대로 사는 게 좋아서, 지기 싫어서, 한 번 양보하면 계속 끌려다니며 살아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니까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다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낫다.

결혼 생활이란 그런 게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가 편하게 생각하는 걸 알아서 해주고, 그의 방식대로 살도록 노력하며, 그를 위해 먼저 양보하고, 그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게 결혼 생활이다. 즉 결혼 생활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상담가인 게리 채프먼은 베스트셀러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의 욕구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 아닌 이성과 선택에서 나온 사랑을 알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이다. 내 안에서 사랑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보고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누군가에 의해 사랑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랑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만일 배우자의 삶이 나의 노력에 의해 풍성해진다면 나 또한 정말 서로 사랑한다는 만족감을 느낄 것을 알고, 열심히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선택이다. 이는 처음 사랑에 빠질 때의 황홀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에 빠진 감정을 벗어나야 비로소 시작된다.

우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는 친절한 일들을 신뢰할 수 없다. 우리는 연애 시절 정상적인 행동 방식을 벗어나는 본능의 힘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 일단 선택을 해야 하는 실제의 삶으로 돌아왔다면, 너그러움과 친절함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성격 차이란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다. 내가 틀렸고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면 실마리가 풀리고 성격 차이가 좁혀진다. 상대에게 너그러움과 친절함을 베풀어야 한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다툼을 이어가면서 성격 차이가 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너그럽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오, 그렇군. 당신 말이 옳아. 역시 당신은 현명해.”

집안을 가득 채웠던 성격 차이는 간데없고, 사랑만이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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